해외동포권익옹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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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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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 최신버전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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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을 애국애족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우며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해외동포는 공화국국적 또는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는 조선민족이다.
해외동포의 권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은 우리 국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정책이다. 국가는 해외동포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 국제법에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며 동포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그들이 자기의 애국애족적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한다.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주제를 확립하는것은 해외동포의 민족적 존엄과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근본원칙이다. 국가는 해외동포권익옹호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과 해외동포의 근본리익, 구체적실정에 맞게 그리고 동포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한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과거를 불문하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각계층 해외동포들을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묶어세워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내정불간섭은 국제관계의 정상적발전과 다른 나라와의 친선, 협조관계를 위하여 우리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대외정책이다. 국가는 해외조선공민(단체)이 해당 거주국의 법을 존중하고 내정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며 해외동포의 합법적권익옹호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외교적방법을 기본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이 법은 해외동포(단체)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적용한다.
해외동포의 권익옹호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정에서 이 법과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사회정치활동의 자유, 선거권행사와 같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적권리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에 맞게 해외동포의 공화국국적업적과 사회정치활동, 해외조선공민의 대의원선거참가 등 사회정치적 권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국적선택,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의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 또는 공화국국적에서의 제적과 결혼, 리혼, 립양, 파양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한 실무적대책을 세우며 편의를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해외조선공민은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각급 선거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의 희망에 따라 성별, 직업, 거주지,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 신앙 등에 관계없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시켜야 한다.
해외동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회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의 애국애족적인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하여 우리 인민의 정치적 위엄과 해외동포운동에 대한 국제적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단체)는 국내외 각 정당, 사회단체와의 자유로운 련대와 교류, 협조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해외동포(단체)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과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해외조선공민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해외조선공민의 합법적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공화국에로의 자유로운 귀국 및 래왕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출입국사업기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의 우리 나라 귀국 및 래왕과 관련한 수속과 편의를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공화국에 귀국한 해외동포는 국가로부터 참다운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귀국한 해외동포의 거주와 직업선택,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 학업과 살림집보장 등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외동포와 그 가족은 우리 나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와 그 가족이 교육, 문화, 보건, 과학, 경제 등 각 분야에서의 중장기적인 협력을 희망하는 경우 조국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벌릴수 있게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외동포와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는 재산의 분할, 상속 등 처분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와 국내에 있는 그의 가족, 친척 및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 상속 등 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국적을 소유한 해외동포의 재산처분문제는 대외민사관계법에 따른다.
해외동포는 신소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의 신소청원을 과학적으로 료해하고 공정하게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한 해외동포에게는 국가표창을 수여한다. 해당 기관은 조국의 통일발전과 륭성번영을 위해 특출한 공헌을 한 해외동포와 그 가족에게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수여 등 해당한 국가표창을 하여야 한다.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침해행위는 허용될수 없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박해, 탄압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민족적 존엄에 대한 침해행위로 보고 해당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외동포의 문화적권익을 옹호보장하는것은 우리의 민족성을 고수하며 건전하고 문명한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 다방면적인 문화적 교류 및 협력을 진행하여 그들이 우리의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우리 말과 글,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를 배우는것을 비롯하여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내각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생명선인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중시하고 견결히 옹호하며 해외동포(단체)의 민족교육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해외동포는 공화국에서 학업 및 학술연구, 수학려행 등을 할수 있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해외 동포사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 동포가 우리 나라에서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받거나 학술연구와 수학려행 등을 희망하는 경우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외조선공민은 우리 나라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무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교육, 전습 등을 무료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그 자녀는 우리 나라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우대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와 그 자녀가 우리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우대해주어야 한다.
해외에 있는 민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와 전문가자격은 국내의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자격과 같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총련 조선대학교를 비롯한 해외동포민족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와 전문가자격을 우리 나라의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졸업증서, 전문가자격과 같이 인정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그 어디에서 살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수한 민족문화전통을 고수하고 계승해나가야 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의 민족문화고수와 민족문화재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단체)는 민족문화보급거점들을 설립하고 운영할수 있다. 내각과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중앙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가 민족문화보급거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것을 적극 장려하며 필요한 인적,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단체)는 민족문화예술교육 및 교류, 협력의 권리를 가진다. 내각과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중앙문화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와의 민족문화예술교육 및 교류,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금강산가극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예술단체와 창작가, 예술인의 공연활동, 작품 및 도서출판, 사진전시회, 미술전시회, 음악회 등 각종 민족문화활동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외조선공민과 통일애국사업에 공헌한 해외동포는 공화국에 체류하는 기간 검진, 치료, 입원, 해산, 료양 등 보건상혜택을 받을수 있다. 보건기관은 해외조선공민과 통일애국사업에 공헌한 해외동포에게 우대적인 의료봉사를 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조국에서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을 할 수 있다. 보건기관과 의학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가 조국에서 의학과학연구 및 치료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연구소, 병원설립 등에 이르기까지 연구 및 치료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외동포는 민족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펼쳐나가야 한다. 중앙체육지도기관과 조선태권도위원회,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단체)가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를 비롯한 민족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는것을 장려하고 적극 협조하며 해외동포체육단체와 각종 형태의 민족체육활동거점들에 대한 물질기술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단체)는 과학기술분야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동연구, 공동기술 개발, 합영, 합작 등 교류와 협력을 할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의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 합영, 합작을 널리 진행하며 연구소와 실험공장설립, 보수와 장려금지불에 이르기까지 해당한 특혜조치도 취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리 나라에 등록된 해외동포의 저작권, 특허권 같은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해외동포의 경제적권익을 옹호보장하고 그들과의 경제협력사업을 강화하는것은 해외동포운동과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장려부문에 중심을 두고 해외동포(단체)와의 경제협력사업을 다 각적으로 진행하여 민족경제를 확대발전시키며 그들의 경제활동과 리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는 국내에서의 단독기업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 공동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의 합영, 합작, 해외 공동기업창설운영과 해외경제협조사업을 강화하여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외동포는 경제협력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해외동포는 조국과의 경제협력을 희망하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기관(상주대표부 포함), 중앙해외 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2.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와 경제협력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계약파기, 양도하려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3.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투자기업체의 관리 및 주요성원임명, 해임 등 기업경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투자당사자 또는 기업체리사회, 공동협의기구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4. 해외동포(단체)는 단독 또는 외국인, 비정부국제기구 및 단체를 망라하여 조국지원 및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5. 조국과 경제협력계약을 체결한 해외동포투자가는 해당한 절차를 거쳐 지사, 대리사무소를 내오거나 국내의 공민을 투자대리인으로 내세울수 있다. 6. 조국과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해외동포는 계약체결 및 리행을 위한 실무수속, 대리업무를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은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참가하는 해외동포(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특혜와 우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적장려부문에 설립한 해외동포기업에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제공, 은행대부의 우선권부여 등 특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와 애국동포가 투자한 기업체에 특별한 우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해외조선공민의 국가토지리용에 대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같은 대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4. 해외동포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데 대하여서는 세금의 감면, 관세면제와 같은 특혜를 주어야 한다. 5. 해외동포투자가가 리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투자하여 기업을 5년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한 기업소득세를 반환받거나 면제받도록 하여야 한다.
해외동포의 기업권을 침해하는것은 조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저해하고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위법행위이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의 투자재산에 대한 보호와 소유권, 양도 및 상속권을 담보하며 해외동포투자기업의 로력, 설비, 자금, 자재를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외동포가 투자한 재산을 리용할 경우에는 해외동포투자가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해외동포와의 경제협력에서 다음과 같은 대상은 금지한다. 1.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하는 대상 2.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저해를 주는 대상 3.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배치되는 대상 4. 국토환경보호기준에 저촉되는 대상 5. 자원을 그대로 수출하는 대상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해외동포중시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해외동포사업을 일원화하고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해외동포와의 모든 교류협력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은 국가의 해외동포사업을 담당한 정책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각계층 해외동포(단체)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사업을 주관한다. 2. 해외동포(단체)에 대한 국가의 사회정치적 및 문화적지원과 물질적방조를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한다. 3. 해외동포의 조국방문사업(초청, 영접, 안내, 면담, 가족 및 친척면회와 방문, 참관 및 관광 등)을 맡아한다. 4. 해외동포(단체)에게 국내의 법자료와 관심사로 되는 필요한 자료를 알려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5. 해외동포가 조국과 진행하는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과학기술교류, 경제 협력, 재산상속사업 등을 심의하고 실현시킨다. 6. 해외동포(단체)가 제기하는 각 정당, 사회단체, 기관, 기업소와의 사업상련계와 협력을 보장한다. 7.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에 특색있게 기여한 해외동포에게 수여할 국가수훈 및 명예칭호, 학위학직, 렬사증을 해당 기관에 내신한다. 8. 지방인민위원회의 해외동포사업을 장악지도한다. 9. 해외동포와 조국의 가족 및 친척들속에서 제기되는 신소청원을 접수하여 심의처리한다.
지방인민위원회 해외동포사업담당부서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지도밑에 지역안의 모든 해외동포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외교 또는 령사대표부(상주대표부 포함)는 실정에 맞게 해외동포사업을 전임 또는 겸직하는 직제를 두고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등록과 통계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에 통보하며 조국과 해외동포(단체)와의 련계와 협력을 보장하고 해외동포의 합법적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총련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 시켜나가는 주체의 해외동포조직이다. 총련과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같이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위임을 받은 해외동포단체는 거주국과 해당 지역에서 조국과 동포의 혈연적뉴대를 이어주며 교류, 협력사업을 맡아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외동포(단체)사이에 진행되는 모든 교류협력사업은 중앙해외동 포사업지도기관과의 합의밑에 해당 부문별 중앙지도기관이 책임진다. 2.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 중앙세관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조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의 초청 및 입출국수속, 참관 및 교류, 협력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수속의 신속성, 편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3. 해당 기관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이 진행하는 정상적인 검열통제사업을 위한 검열허가증발급 등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4. 각급 검열감독통제기관은 해외동포투자기업에 대한 검열감독(국가위생방역 및 세무기관 조사제외)사업이 제기되는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의 합의밑에 진행하여야 한다. 5.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외동포(단체)가 채무상환을 위해 조국에 체류하는 기간 숙식 및 통신, 통행 등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해외동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외동포(단체)와의 교류협력과정에 발생한 분쟁은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의 합의를 거쳐 공화국의 중재,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분쟁당사자는 중재, 재판기관의 재결, 결정, 판결, 판정을 의무적으로 접수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외동포(단체)가 경제협력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이 타당한 근거없이 계약을 리행하지 않아 재산상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해외동포(단체)가 채무상환을 위해 조국에 체류하는 기간 숙식 및 통신, 통행 등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제정된 기간에 채무상환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 또는 공화국국적에서의 제적, 결혼, 리혼, 립양, 파양과 관련한 실무적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해외동포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2.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참가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해외조선공민의 사회정치적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3. 해외조선공민에 대한 법적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4. 해외동포의 우리 나라 귀국 및 래왕보장과 관련한 실무적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조국방문동포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수속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그들의 권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5. 해외동포가 제기한 신소청원을 외면하였거나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여 그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였을 경우 6. 우리 나라에서의 장기체류 및 거주, 취업에 대한 해외동포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아 조국과의 교류협력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재산의 분할, 상속 등 해외동포의 재산처분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8. 교육 및 학술연구, 수학려행 등을 목적으로 조국에 온 해외동포의 사업과 생활조건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9. 해외동포와의 경제협력사업을 무책임하게 조직하여 국가와 해외동포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10. 해외동포의 투자재산에 대한 보호와 소유권, 양도 및 상속권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11. 해외동포기업에 대한 특혜조치, 우대조치를 바로 실시하지 않아 민족경제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해외동포투자기업에 대한 검열감독사업을 자의대로 하였을 경우 13. 이밖에 해외동포사업질서를 어겼을 경우앞항 1~1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북남경제 협력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