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생산허가법
- 카테고리
- 계량·규격·품질감독
- 채택일
- 2002-07-03
- 최신버전
- 2020-09-25
- 조문수
- 41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품생산허가법은 제품생산허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며 생산의 전문화, 집중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제품생산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요구의 하나이다. 국가는 정해진 제품에 대하여 생산허가제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선정은 제품생산허가사업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중앙의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제품생산허가대상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제품생산허가신청을 바로하는것은 제품생산허가심의를 제때에 정확히 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제품생산허가신청절차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하고 개선완성하도록 한다.
제품생산허가심의는 규격 또는 설계의 요구에 따르는 제품생산의 기술준비, 생산공정의 완비정형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제품생산허가심의에서 과학성과 신속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제품생산허가사업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품생산허가는 대상에 따라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과 부문제품생산허가기관, 도(직할 시)제품생산허가기관이 한다.
이 법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품생산허가대상을 바로 정하는것은 제품생산허가기관의 중요임무이다. 제품생산허가대상에는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자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제약공업 같은 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하는 가공제품이 속한다. 그러나 시작품 또는 시제품, 계렬성을 띠지 않는 제품과 시(구역), 군에서 자체로 규격, 가격을 정하고 생산하는 제품,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는 비규격제품, 대학이나 과학연구기관의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에서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새로 개발생산하는 다품종, 소량제품,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생산허가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제품생산허가대상은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으로 나눈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생산의 전문화, 집중화의 요구, 해당 제품의 중요성, 인민경제부문별, 지역별특성과 수요를 정확히 고려하여 제품생산허가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제품생산허가대상으로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품,사회경제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수 있는 제품은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이다.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을 제외한 제품생산허가대상가운데서 인민경제 부문별로 해당 제품의 중요성에 따라 생산을 조직하고 조절통제하여야 할 제품은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이다.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과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직할시)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이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수요에 따라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지표를 늘이거나 줄일수 있다.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이 정한다. 부문제품생산허가대상과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은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부문제품생산허가기관과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기관이 정한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생산허가대상의 지표와 그 변동정형을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품생산허가신청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려 하거나 생산허가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계속 생산하려 할 경우에 한다. 생산허가유효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한 생산허가신청은 질지표 또는 원단위소비기준이 갱신되였을 경우에만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전문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생산허가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제품생산허가신청을 하지 않고도 계속 생산할수 있다.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은 제품별로 작성한다.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는 제품의 기술적특성자료, 성능시험자료, 품질검정통지서, 위생학적담보서 같은것을 첨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 담당품질감독원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담당품질감독원은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제품생산의 기술준비와 생산공정의 완비정형을 확인하여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해당 통합전자수속체계를 통하여 제품생산허가기관에 내야 한다.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의 견본품을 품질분석기관에 내여 품질검정을 받은 다음 품질검정합격통지서를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생산허가기관에는 견본품을 내지 않는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하면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날자, 제품명,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같은것을 밝힌다.
결함이 있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제품생산허가기관은 그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돌려보내여 결함을 고치게 하여야 한다. 결함을 고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다시 제기할수 있다.
제품생산허가신청날자는 제품생산허가기관이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으로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돌려보냈을 경우에는 그것을 고친 문건을 접수한 날을 제품생산허가신청날자로 한다.
제품생산허가심의를 정확히 하는것은 새제품, 새기술개발을 적극 추동하고 제품의 질제고와 생산의 전문화, 집중화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심의에서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생산허가심의는 새 심의와 재심의로 나누어 한다. 새 심의는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에, 재심의는 제품의 생산유효기간을 연장하려 할 경우에 한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심의에서 기구편제승인정형과 생산공정,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정형, 생산기술준비정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생산공정과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정형, 생산기술준비정형에 대한 심의는 생산현장에서 한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생산공정과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정형, 생산기술준비정형에 대한 심의를 품질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위임할수 있다. 이 경우 심의를 위임받은 기관은 그 결과를 제때에 회보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품생산허가대상의 심의를 바로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제품생산허가심의위원회를 조 직한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품생산허가를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생산허가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품생산허가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품생산허가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생산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품생산허가심의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생산허가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해당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5일안에 심의처리하여야 한다.
제품생산허가유효기간은 국가제품생산허가대상은 5년까지, 부문과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대상은 3년까지이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해당 제품의 특성과 규격, 설계의 유효기간을 정확히 고려하여 제품생산유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은 국가적으로 긴급히 생산하여야 할 제품에 대하여 림시제품생산허가를 줄수 있다. 림시제품생산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은 제품생산허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허가대상의 제품을 생산하려 할 경우 생산허가증을 받고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생산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서만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제품생산허가기관은 생산허가사업을 바로하여 제품생산의 전문화, 집중화를 보장하며 같은 제품을 여러 단위에서 제가끔 생산하면서 제품의 질을 떨구거나 로력, 자재, 자금, 전력을 랑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문, 도(직할시)제품생산허가기관은 분기마다 생산허가증발급정형을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에 문건으로 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허가유효기간안에 해당 제품의 질과 원단위소비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생산허가유효기간안에 제품의 질과 원단위소비기준을 갱신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생산허가는 취소된다.
국가계획기관과 품질감독기관, 가격제정기관, 통계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한 생산허가대상의 제품에 대하여서는 제품검사, 가격승인,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평가, 대금결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품생산허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제품생산허가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제품생산허가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제품생산허가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대상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허가증에 밝혀진대로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 출하를 중지시키며 벌금을 물리거나 생산허가를 취소할수 있다.
이 법을 어겨 제품생산허가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