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2020-04-12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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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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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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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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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은 제대군관들의 생활조건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대된 장령, 군관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적극 우대하며 전사회적으로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는데 이바지한다.
제대군관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인민군대(사회안전군 포함)에서 장령, 군관으로 성실히 복무하다가 제대된 우리 시대의 공로자이다. 국가는 제대군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우대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도록 한다.
국가는 제대군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며 본인과 그 가족이 사회에 나와 사업하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수속을 우선적으로 해주도록 한다.
국가는 제대군관에게 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살림집이 차례질 수 있게 제대군관 살림집을 계획적으로 건설하여 수요를 보장하며 정해진데 따라 정확히 배정하도록 한다.
국가는 제대군관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과 식량, 땔감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한다.
국가는 제대군관이 건강한 몸으로 사업하고 생활할 수 있게 온갖 치료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은 각급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해당 기관은 제대군관을 전직과 능력,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중앙과 도급기관, 그 아래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적재적소에 3개월 안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이 배치되는 경우 그가 빠른 기간에 맡은 사업에 익숙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해당한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이 맡은 사업에 정통하고 생활이 안착될 때까지 장기로력동원을 비롯한 다른 사업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 로동행정기관, 교육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과 그 가족의 거주, 입직, 입학수속 등 해당한 수속을 3개월 안으로 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에게 배치된 직제, 직종의 생활비를 정확히 지불하여야 한다. 제대군관에게는 기본생활비외에 군사복무기간 받고 있던 군사복무년한가급금의 일부를 군사복무년한에 따라 더 첨부 하여준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해마다 각 도(직할시) 인민위원회로부터 제대군관살림집 건설수요를 받아 계획화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관할지역안의 제대군관살림집 수요를 장악하여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도(직할시)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살림집 건설용으로 계획화된 세멘트, 강재, 목재 등 자재와 자금을 정해진 대로 우선 보장하여야 한다. 제대군관살림집 건설용으로 계획화된 자재와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 수 없다.
살림집을 건설, 증축하거나 공공건물을 살림집으로 전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 민위원회로부터 제대군관살림집 보장과 관련한 경유를 받아야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로부터 제대군관살림집 보장과 관련한 경유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림집을 건설, 증축할 수 없으며 공공건물을 살림집으로 전환할 수 없다.
살림집을 새로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의 10%를 제대군관용으로 해당 인민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생활조건이 좋은 층과 호실로 정하여 생활할 수 있게 꾸린 다음 넘겨준다. 살림집을 건설, 증축하였거나 공공건물을 살림집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정해진데 따라 제대군관용 살림집을 해당 인민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대군관 살림집을 정해진 대로 넘겨주지 않았거나 생활할 수 있게 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와 살림집 배정을 할 수 없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이 배치되면 6개월 안에 살림집을 보장하며 주택조건이 해결되는데 따라 더 좋은 살림집을 조절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이 살림집을 배정받을 때까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숙식장소를 따로 정해주고 필요한 생활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는 정해진데 따라 제대군관살림집 배정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에 준하여 정확히 배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배정하는 경우 자기 단위 제대군관에게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대군관용으로 인민위원회에 넘겨주게 된 살림집은 배정할 수 없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제대군관의 이사짐을 우선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각급 인민위원회는 제대군관용 생활필수품과 땔감공급기준을 바로 정하고 계획화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에게 주민공급체계에 따라 생활필수 품과 기초식품 등 필요한 생활보장 물자를 다른 대상에 앞서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대군관이 새로 배치되여온 경우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3개월 안에 생활보장물자를 집중 공급하여 준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요명절 때마다 제대군관에게 명절 봉사와 우대상품 보장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에게 식량을 다른 대상에 앞서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 공급체계에 따라 제대군관에 대한 연료보장대책을 세워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내각과 각급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에 대한 생활필수품, 식량, 땔감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제대군관의 치료보장을 위하여 시(구역), 군인민병원에 제대군관치료과를 따로 조직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은 제대군관을 정해진데 따라 중앙과 도, 시(구역), 군의 해당 병원에 등록하고 각종 전문치료를 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은 제대군관에 대한 건강검진을 매해 1차 이상 조직하고 해당한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보건기관은 감정제대군관을 따로 장악하여 해당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치료하여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제대군관의 휴양, 료양, 정양생활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군절을 비롯한 중요명절, 기념일을 계기로 제대군관과의 상봉모임, 축하모임을 조직하여 제대군관들을 적극 내세워주어야 한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들에 대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답사, 명승지참관, 공연관람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이 년령과 희망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대군관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제대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각급 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각급 인민위원회는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각급 인민위원회는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검열,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각급 인민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검열, 감독통제를 전임으로 하는 기구를 둔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1. 제대군관 배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사업과 생활에 안착되지 않은 제대군관을 장기로력동원을 비롯한 다른 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3. 제대군관과 그 가족에 대한 필요한 수속을 제때에 해주지 않았을 경우 4. 제대군관에게 살림집을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5. 제대군관용 살림집을 정해진 대로 인민위원회에 넘겨주지 않았거나 생활할 수 있게 꾸리지 않아 제대군관 살림집 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건설명시서 발급과 준공검사, 살림집 배정을 정해진 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8. 제대군관에 대한 생활필수품, 식량, 땔감보장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9. 제대군관에 대한 치료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이밖에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3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해당한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