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지물처리법2023-02-02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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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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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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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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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지물처리법은 모든 공민들에게 투철한 대적 관념과 계급의식을 심어주며 적지물을 쓸어버리기 위한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적들의 반공화국모략책동으로부터 우리 국가 최고지도부의 절대적 안전과 권위를 보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는데 이바지 한다.
적지물은 적들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와해 붕괴시킬 목적 밑에 들여보내는 모든 물건이다. 적지물에는 괴뢰들의 상표, 그림, 글이 새겨진 물품과 괴뢰화폐, 적들이 주는 물품, 적 측 지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으로 들어오는 오물 같은 것도 속한다.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투철한 대적 관념과 비타협적인 계급의식을 지니고 적지물을 쓸어버리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국가는 적지물 적발 처리에서 방역학적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 적지물을 통한 악성 전염병의 유입을 철저히 막도록 한다.
적지물은 보위기관에서 처리한다. 법기관들에서 법집행과정에 몰수한 적지물도 보위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한다.
이 법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동포에 적용한다.
적지물처리 취급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법규에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이 적들의 반공화국심리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 치열한 정치사상적 대결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이 우리공화국을 와해 붕괴시키려고 적들이 들여보내는 너절한 물건짝이라는 것을 공민들속에 똑바로 인식시키고 적지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 적발 처리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보위기관은 적지물을 통한 적들의 심리모략책동 기도와 수법, 내용, 그 변화과정을 정상적으로 요해분석하고 적지물의 종류와 침투수법, 그 처리 방법을 반영한 군중교양 자료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들이 기구를 통하여 들여보내는 물건짝이나 비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우리 공화국 영역 안에 들어온 괴뢰들의 상표와 글, 그림이 새겨진 물건을 습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적들을 도와주는 이적 행위로 보고 강한 투쟁을 벌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세워야 한다.
보위기관은 광범한 군중이 적지물 적발 처리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 군중신고 체계를 확립하여 적지물이 절대로 우리 경내에 유입,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경우 즉시 보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적측 지역에서 들어왔다고 의심되는 물품 또는 오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2. 적지물을 비법으로 유입, 습득, 보관, 이용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3. 적지물을 밀수, 밀매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4. 적지물을 비법 처분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지물을 발견한 경우 다치지 말고 직접 법기관 또는 법 일군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비롯한 통신연락 수단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들이 기구를 통하여 들여보낸 적지물과 적측지역에서 들어온 적지물을 제때에 수거하기 위한 사업에 핵심적인 성원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지물 발견을 위한 봉쇄 및 수색과 수집사업에 동원된 성원들은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적들이 우리 경내에 들여보낸 쓰레기 같은 물건 짝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공간을 원천적으로 전면 차단하며 공화국 영역안에 들어온 적지물을 제때에 적발 처리 함으로써 적지물이 우리 경내에 절대로 유입,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연, 국경, 해안경비 임무를 맡은 무력, 보위, 사회안전, 민방위 기관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관할지역 안에 들어오는 적지물을 제때에 모조리 적발 처리하여야 한다.
국경통행검사, 세관, 검사검역기관은 출입국검열과 검사를 엄격히 하여 국경통과지점을 통한 적지물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한다.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과 세관은 대외무역 활동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수입신청 문건에 대한 수속과 검토를 책임적으로 하여 적지물이 합법적 경로를 통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철처히 차단하여야 한다.
대외사업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대표단 또는 외국인을 초청, 영접, 면담, 안내하면서 그들이 적지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유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 및 대외활동과 기업경영, 영업활동 과정에서 적지물을 구입 하거나 거래,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 해외동포는 비법적으로 적지물을 우리 경내에 들여오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각급 무력, 검찰, 보위, 사회안전 기관은 관할하는 지역과 대상에 대한 검열 단속을 강화하여 적지물을 비법적으로 습득, 보관, 이용, 밀수, 밀매하는 자들을 제때에 단속 적발하여야 한다.
공민은 투철한 대적관념과 계급의식을 가지고 적지물을 밀수, 밀매하거나 습득, 보관, 이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적지물을 취급하는 기관과 일군은 비법적으로 적지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보위, 무력, 사회안전 및 민방위 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유입된 적지물을 제때에 모조리 수집, 처리함으로써 적들의 너절한 물건 짝들이 절대로 우리 경내에 유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적지물 발견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은 모든 기관은 해당 내용을 즉시 해당 보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위기관은 신고를 접수하면 필요한 일군을 현장에 신속하게 파견하여 적지물 수집처리를 조직하여야 한다.
보위기관은 다음의 경우 적지물 발견 지역에 대한 봉쇄 및 수색을 조직하여야 한다. 1. 적지물의 발견 정황으로 보아 많은 양의 적지물이 유입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지물의 발견 지역이 사람들의 내왕이 많은 지역인 경우 3. 이 밖에 봉쇄 및 수색이 필요한 경우
보위기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무력, 사회안전, 민방위 기관에 봉쇄 및 수색에 대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기관은 의무적으로 보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보위기관은 봉쇄 및 수색 구역을 바로 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봉쇄 및 수색을 면밀히 하여 우리 경내에 들어온 적지물을 모조리 찾아내야 한다.
보위기관은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적지물 발견 현장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적지물 처리와 관련이 없는 성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위기관은 적지물에 대한 방역을 위하여 관할 지역의 위생방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방역기관은 통지를 받으면 의무적으로 적지물 발견 현장에 나가 발견 현장과 적지물에 대한 소독 및 방역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방역학적 안전을 보장한다.
보위기관은 발견된 적지물이 폭발 및 독해를 비롯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발견 현장에서 적지물에 대한 물리화학적 검사와 처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위기관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적지물 발견 현장, 적지물의 상태 등 필요한 내용을 조서, 사진(삐라는 제외), 녹음, 녹화의 방법으로 고착하여야 한다.
적지물의 수집은 보위기관의 정해진 일군이 하여야 하며 발견된 적지물의 양이 많은 경우 수집에 핵심군중을 동원할 수 있다. 수집한 적지물은 보이지 않게 용기에 넣어 봉인하여야 한다.
적지물의 운반은 취급 처리를 담당한 보위기관의 해당 일군이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지물 운반과 관련한 증명문건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검열단속 기관은 적지물 운반과 관련한 증명문건과 봉인상태만을 검열하여야 한다.
적지물을 운반한 보위일군은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적지물을 취급하는 일군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적지물은 처리하기 전까지 보위기관의 정해진 함이나 창고에 보관한다.
보위기관은 정해진 장소에서 적들의 삐라와 소책자, 화첩, 의류품과 같은 것은 소각 매몰하 며 전자제품, 기억매체, 식료품, 의약품, 일용품과 같은 것은 물리적으로 파손시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의 입회인을 세우며 그 정형을 조서로 고착하여야 한다.
비상방역 시기에는 비상방역법과 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발견된 적지물을 현장에서 수집, 파손, 소각, 매몰하여야 한다.
적측 지역에서 강과 바다를 통하여 흘러들어온 오물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보위기관에서 빠짐없이 수집하여 현장에서 파손, 소각, 매몰하여야 한다. 적측 지역에서 오물이 항시적으로 들어오는 지역에서는 상설적으로 처리조를 따로 조직할 수 있다.
이기적 목적 밑에 적지물을 공화국 영력 안에 유입하였거나 유포시킨 자는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대량의 적지물을 유입하였거나 유포시킨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적지물을 유입하였거나 유포시킨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적지물을 유입시켜서 악성 전염병을 발생시킨 것과 같은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적지물을 비법적으로 습득, 보관, 이용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적지물을 습득, 보관,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적지물을 습득, 보관, 이용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극대량(100만원분 이상)의 적지물을 습득, 보관, 이용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괴뢰 상표나 글, 그림을 붙인 식료품, 의류품, 화장품, 의약품 같은 가짜괴뢰상품을 제조하였거나 유포한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가짜괴라상품을 제조,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대량의 가짜괴뢰상품을 제조,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극대량의 가짜괴뢰상품을 제조, 유포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적지물을 발견하였거나 적지물의 유입, 유포, 습득, 보관, 이용, 비법 처분행위를 알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적지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및 수색, 검열단속, 출입국검열과 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적지물이 유입, 유포되게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대량의 적지물이 유입, 유포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5번 이상 하였거나 특대량의 적지물이 유입, 유포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적지물을 취급하거나 보관 관리하는 일군이 적지물에 대한 보관, 취급을 바로하지 않아 적지물을 분실 시켰거나 비법 처분한 경우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대량의 적지물을 분실, 비법처분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5번 이상 또는 특대량의 적지물을 분실, 비법처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10번 이상 또는 극대량의 적지물을 분실, 비법처분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자기 단위의 성원들에 대한 교양사업과 장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이 법에 규제된 범죄가 발생되게 한 책임이 있는 일군에게는 무보수노동처벌을 준다.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여러 명의 성원이 이 법에 규제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강직, 해임 또는 철직 처벌을 준다.
적지물 발견을 위한 봉쇄 및 수색을 무책임하게 하여 적지물 수집처리에 지장을 준 공민에게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 처벌을 적용한다.
다음의 경우 적지물취급 질서를 위반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1. 적지물을 수입, 밀수한 경우 100만원~150만원 2. 적지물을 밀매한 경우 100만원~150만원 3. 가짜괴뢰상품을 제조, 밀매한 경우 50만원~100만원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중지 처벌을 준다. 1. 대량의 적지물을 수입, 밀수한 경우 2. 대량의 적지물을 밀매한 경우 3. 이 법을 어긴 행위가 여러번 발생하였거나 여러명이 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대량의 가짜괴뢰상품을 제조, 밀매한 경우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폐업 처벌을 준다. 1. 특대량의 적지물을 수입, 밀수한 경우 2. 특대량의 적지물을 밀매한 경우 3. 이 법을 어긴 행위가 5건 이상 발생하였거나 5명이 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특대량의 가짜괴뢰상품을 제조, 밀매한 경우
비법적으로 유입, 유포, 습득, 보관, 이용하였거나 비법처분한 적지물과 가짜괴뢰상품은 몰수 한다. 법기관에서 법집행과정에 적지물을 압수하는 경우 그날로 몰수하여 관할지역 보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적지물을 사진 찍거나 녹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