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회법2007-01-10 버전
- 카테고리
- 사회복리
- 채택일
- 2007-01-10
- 보는중 버전
- 2007-01-10
- 조문수
- 18조
- 장수
- 0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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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법은 적십자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각종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적십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적십자단체이다. 적십자회는 공민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조직되여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보건위생 및 구호단체이다.
적십자회는 국가의 해당 법규와 적십자회의 규약,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과 적십자사업과 관련하여 공화국이 가입한 제네바협약과 보충의정서에 준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국가는 적십자회사업을 중시하고 필요한 조건들을 적극 보장하도록 한다. 적십자표식을 하고 긴급구호활동을 하는 인원과 물자, 운수수단에 대하여서는 수송과 봉사의 우선권을 보장한다.
적십자회의 최고지도기관은 대회이다. 대회는 각급 적십자단체들에서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한다. 대회에서는 결산기간 적십자회의 사업총화보고를 심의하고 사업방향들을 결정하며 중앙위원회를 선거한다.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대회에서 민주주의적방법으로 선거한다.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대회휴회기간 적십자회전반사업을 지도하며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들을 집행한다.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산하조직을 내올수 있다.
적십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큰물, 태풍, 해일 같은 각종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활을 안착시키며 피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인민들의 건강복리를 증진시키고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급의료봉사활동, 보건위생선전사업을 진행하며 국가보건기관의 사업을 협조한다. 3. 전시에는 상병자들에게 의료상방조를 제공하며 인민들에 대한 보호, 구호사업을 한다. 4. 나라의 분렬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불행을 덜어주는 사업과 해외동포들에게 인도주의적방조를 제공한다. 5. 청소년들속에서 보건위생선전, 재난구호훈련 같은 사업을 한다. 6. 국제적십자 및 적반월운동의 근본원칙, 인도주의와 관련한 법규를 보급한다. 7. 적십자국제기구, 세계 여러 나라 적십자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8. 이밖에 국가가 위임하는 인도주의사업을 한다.
적십자회는 큰 규모의 재난시에 국제적지원을 요청할수 있다. 공화국령역안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적십자협조사업은 적십자회를 통하여 한다.
적십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재난지역에서 진행되는 국제적인 구호활동에 참가할수 있다.
적십자회는 흰색바탕에 붉은색십자표식을 사용한다.
적십자표식은 보호와 식별표식으로 사용한다. 적십자표식의 사용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적십자회는 해마다 재정예산을 세우고 집행한다. 재정예산은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와 국가의 보조금, 기증받는 물자와 자금, 자체수입금 같은것으로 이루어진다.
적십자회의 재정예산지출은 항목에 따라 한다. 적십자활동밖의 목적에 재정예산을 지출할수 없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기관은 적십자회의 재정예산지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국가는 적십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의 법인과 개인, 적십자국제기구에서 기증하는 물자와 자금에 대하여 관세의 면제 같은 특혜를 보장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적십자회의 허가없이 광고, 상표, 공업도안 같은데 적십자명칭을 쓰거나 표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적십자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