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척방지법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2006-10-25
- 최신버전
- 2014-02-05
- 조문수
- 42조
- 장수
- 장
- 출처
- mobu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세척방지법은 금융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온갖 형태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막고 나라의 금융체계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비법적으로 조성된 재산의 원천을 속이거나 위장하기 위하여 전환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비법적인 재산이라는것을 알면서 그 재산을 소유, 리용하거나 그 재산의 원천, 위치, 처리, 이동, 소유관계를 속이거나 위장하는 행위 3. 자금을 테로에 리용할 목적으로 또는 리용한다는것을 알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자금을 모으거나 제공하는 행위 4.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하도록 사촉하거나 방조, 조언을 주거나 범죄자가 법적처벌을 받지않도록 도와주는 행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을 반대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금융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국가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금융기관, 감독통제기관들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서 서로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의 통일적지도는 내각 비상설재정금융위원회가 한다.
국가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대한 통보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관련한 자료를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때에 통보하도록 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통보활동은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금융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내부사업준칙을 작성하고 기관안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체계를 세워야 한다. 내부사업준칙은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지도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금융기관은 기관안에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을 감독하는 부서 또는 전임감독일군을 두고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자확인체계를 세우고 모든 거래자에 대한 신분확인 및 등록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자에게 정확하고 유효한 신분증명서 또는 기타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문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거래자는 금융기관의 요구에 의무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돈자리를 개설하는 경우 그의 신분을 확인, 등록하여야 한다. 신분을 정확히 확인할수 없을 경우에는 제3자의 보증을 요구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자와 생명보험, 신탁업무 같은 계약을 맺는 경우 수익자의 신분을 확인, 등록하여야 한다. 해당 수익자가 변경되였을 경우에도 그 수익자의 신분을 확인,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송금봉사를 요구하는 경우 송금하는 자와 송금받는 자의 신분을 확인, 등록하여야 한다. 송금이 비법적인 거래와 관련되는것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켜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자가 거래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대리인과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 등록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미 알고있던 거래자의 신분에 의문이 있을 경우 거래자의 신분을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분이 명백하지 않은 거래자에게는 봉사를 할수 없다.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거래자의 신분확인을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할수 있다.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융기관이 거래자의 신분확인을 의뢰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신분자료와 거래기록보관체계를 세우고 거래자와 해당 거래를 끝냈을 경우 그의 신분자료와 거래기록을 대상에 따라 5년 또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거래기간에 거래자의 신분자료가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그의 자료를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과 거래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통제조치실시정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다른 나라 금융기관이 같은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그것을 보장할수 있다.
금융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였을 경우 금융정보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자료와 통보사실에 대한 비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한다.
금융기관은 유령은행이나 범죄에 가담한것으로 의심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기관은 현재의 금융봉사기술과 새롭게 개발되는 금융봉사기술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에 리용되지 못하도록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금융기관은 종업원들에게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주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지도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지도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에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지도서의 요구를 정확히 지키는가를 정상적으로 감독하며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금융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보장하여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감독과정에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로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 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 또는 지점, 대표부가 새로 설립되는 경우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 방지체계를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회계검증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검증과정에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로 의심되는 자료가 나타났을 경우 법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세관은 출입국하는 공민이 소지한 현금, 지참인지불증권, 금품 같은것이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련관되는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단속하고 법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입국하는 공민은 현금, 지참인지불증권, 금품 같은것의 소지정형을 세관에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정보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통보를 접수하고 분석하며 그 결과를 법기관과 금융감독기관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통보와 그 분석결과는 문서화하며 비밀로 취급한다.
검찰, 재판, 인민보안기관을 비롯한 법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그와 련관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정확히 하여야 한다.
법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그와 련관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재산동결조치를 취할수 있다. 조사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동결조치를 즉시 취소한다.
법기관은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과 그와 련관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알게 된 자료의 비밀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평등과 호혜,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제적협력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분야의 국제적협력은 해당 국제협약과 국내법규에 따라 해당 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 국제기구의 요구에 따라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 협력하며 다른 나라, 국제기구에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한 협력을 요구할수 있다.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분야의 국제적협력에는 자료조사, 정보교환, 재산의 동결 또는 압수, 몰수, 범죄자인도, 증거조사를 위한 관계인의 호출 같은것이 속한다.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압수,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를 중지시킬수 있다. 1. 거래자의 신분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2. 거래자의 신분자료 및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3. 의심스러운 거래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4. 신분이 명백하지 않은 거래자에게 봉사를 하였을 경우 5. 가명으로 된 돈자리를 개설해 주었을 경우 6.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행위와 관련한 조사, 감독을 거절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로출시켰을 경우 2.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체계를 세우지 않았을 경우 3.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양성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4. 금융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조사, 감독을 정해진 절차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5.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행위에 관계한 금융기관과 거래자에게 해당한 제재를 주지 않았을 경우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자금세척,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감독통제기 관,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