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법
- 카테고리
- 보건
- 채택일
- 2022-05-31
- 최신버전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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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감정법은 의료감정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사건과 위법행위를 정확히 조사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의료감정은 의료사고와 비법의료행위로 인한 인명피해의 원인과 그밖에 법기관이 의학적결론을 요구하는 대상의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과학기술적조사활동이다.
국가는 의료감정사업에서 현대적인 수단과 방법을 도입하여 과학성, 객관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은 의료감정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방법을 규제한다. 의료감정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의료감정은 의료감정기관이 한다.
중앙의료감정기관은 중앙병원(환자치료를 맡아하는 의학과학연구기관 포함)에서 제기되는 의료감정을, 도(직할시)의료감정기관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급병원에서 제기되는 의료감정을 맡아한다. 사회안전, 보위, 군사, 철도부문의 의료감정은 해당 의료감정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특별법기관은 사회의료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수 있으며 중앙 의료감정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감정을 직접 할수 있다.
의료감정기관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와 비법의료행위를 미리막으며 의료감정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한 사업을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의뢰받은 의료감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3.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법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4. 의료감정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의료감정과 관련한 각종 의료문건을 열람하거나 관계자들을 만나 담화하고 확인서를 작성할수 있다. 6. 의료감정과정에 의료상 결함을 범한 보건 일군의 의료활동을 정지시킬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7. 의료사고, 비법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보건기관에 대한 법기관의 정상감시과정에 의뢰가 제기된 경우 보건기관사업을 료해할수 있다. 8. 의료사고자료를 연구분석하고 의료사고, 비법의료행위를 미리막기 위한 의견을 해당 보건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의료감정은 감정대상에 따라 시체감정, 산사람감정, 문건감정, 증거물감정으로, 감정방식에 따라 첫 감정, 련속감정, 재감정, 협의감정으로 구분한다.
시체감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로 사망한 시체 2. 비법의료행위로 사망한 시체 3. 치료예방기관에 파송(회송) 및 래원(입원)하여 5일(120시간)안에 사망한 시체 4. 질병으로 래원(입원)하여 치료예방기관에서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시체 5. 치료예방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림종기환자를 병원에서 내보낸것으로 하여 타곳에서 사망한 시체
산사람감정을 진행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법기관에서 의뢰한 중병에 대한 감정을 하여야 할 대상 2. 의료행위의 잘못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감정을 하여야 할 대상 3. 의료행위의 잘못으로 질병의 악화 또는 새로운 질병의 발생에 대한 감정을 하여야 할 대상 4. 의료행위의 잘못으로 정상이였거나 건강하였던 신체의 일부분을 떼여낸데 대한 감정을 하여야 할 대상 5. 법기관에서 의뢰한 신체의 건강상태에 대한 감정을 하여야 할 대상 6. 법기관에서 의뢰한 의료행위와 관련한 꾀병, 질병의 은페 및 과장에 대한 감정을 하여야 할 대상
문건 감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감정서 2. 병력서를 비롯한 각종 의료문건 3. 법기관에서 감정의뢰서와 함께 보내는 각종 의료문건
의료감정과 관련한 증거물감정대상은 생물학적 및 독물화학적증거물감정대상으로 구분한다. 1. 생물학적증거물감정대상에는 인체의 분비물(혈액, 정액, 타액 등)과 배설물(소변, 대변 등), 인체의 일부분(모발, 뼈, 근육 등) 그밖의 검체 같은것이 속한다. 2. 독물화학적증거물감정대상에는 중독으로 의심되는 시체의 혈액, 소변, 장기, 약품, 위내용물과 구토물, 음식물 그밖의 검체 같은것이 속한다.
법기관은 사건조사과정에 의료감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은 의료감정대상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의료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의료감정의 의뢰는 감정의뢰결정서 또는 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료감정기관에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의료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보낸다.
의료감정기관은 감정의뢰결정서, 감정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의료감정을 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감정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것을 의뢰한 기관과 합의하여 그 기간을 5일간 늘일 수 있다.
의료감정기관은 법기관의 요구에 따라 현장 검증에 참가할 수 있다.
의료감정은 감정을 의뢰한 법기관의 일군 또는 보건일군의 립회밑에 하여야 한다.
시체에 대한 감정은 가족 또는 해당 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망원인을 반드시 밝혀야 할 경우에는 가족 또는 해당 관계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의료감정인이 참가한 의사협의회의 결론에 따라 할수 있다.
의료감정기관은 의료감정을 위하여 감정과 관련된 병력서, 처방전, 실험검사표 같은 의료문건을 정확히 검토하며 사고관계자와의 담화를 통하여 사고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및 료해정형을 문서로 고착하여야 한다.
의료감정기관은 시체해부에서 나타난 소견만 가지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감정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조직학적검사, 증거물검사 같은 보충적검사를 선택하여 할수 있다.
의료감정기관은 감정대상에 대한 의료감정을 정해진대로 진행하고 과학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여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질것이라는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병으로, 의료행위의 잘못으로 건강하였거나 능히 완치시킬수 있었던 신체의 일부분과 그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변화시켰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것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로 결론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감정서에 의료일군의 책임 고려사유를 반영할 수 있다. 1. 의료일군이 환자에 대한 치료 및 간호를 최대의 정성을 기울여 성심성의를 다하였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2. 환자가 의료상방조를 받기 전에 이미 중증 및 최중증질병 또는 생명에 위험할 정도의 손상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이 인정된 경우 3. 의료사고발생당시 필요한 의료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받지 못하였다는것이 인정된 경우 4. 현대의학이 해당한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을 아직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질병이라는것이 인정된 경우 5. 의료감정대상자가 질병자체의 특성과 성격, 질병의 비전형적인 경과와 개체의 특성과 관련되여있었다는것이 인정된 경우
다음의 감정에 대하여서는 의료감정협의회에서 결론한다. 1. 형사적책임추궁이 예견되는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2. 법기관에서 의뢰한 중병 및 상해와 관련한 감정 3. 의료사고 또는 비법의료행위와 관련한 감정 4. 신소 또는 의견이 제기된 감정 5. 한 대상에 대한 감정결론이 서로 다른 경우의 감정
의료감정기관은 의료감정을 끝낸 다음 의료감정서를 작성하여 의뢰한 기관에 회보하여야 한다. 감정서내용을 고친 경우에는 수정한 부분에 감정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의료감정서, 시체해부대장, 산사람감정대장 같은 의료감정과 관련한 문건은 법일군만이 열람하거나 사본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기관은 대상과 목적을 밝힌 열람(사본)의뢰서를 의료감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감정기관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해를 입은데 대한 감정을 하였을 경우 해당 의료일군들을 참가시켜 사인 및 림상토론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감정을 할수 있다. 1. 첫 감정에서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못한 경우 2. 감정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것이 확증된 경우 3. 감정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경우재감정을 의뢰하는 기관은 그 리유를 밝힌 재감정의뢰문건과 재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감정기관에 내야 한다.
재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직할시)의료감정기관의 감정결론에 대한 재감정은 중앙의료감정기관에서 한다. 2. 중앙의료감정기관의 감정결론에 대하여 의견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앙의료감정기관과 중앙병원 (환자치료를 맡아하는 의학과학연구기관 포함) 의료일군들이 참가한 협의회에서 결론한다.
의료감정처리결과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의료감정인은 해당 대상에 대한 의료감정을 할 수 없다.
의료감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의료감정기관이 한다. 중앙의료감정기관은 의료감정기관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의료감정을 의뢰한 기관은 의료감정사업에 필요한 설비, 시약, 운수수단 등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의료감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검찰기관이 한다. 해당 검찰기관은 자기 관할에 속하는 의료감정기관의 사업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거짓감정을 하였을 경우 2. 정당한 리유없이 감정을 거부하였을 경우 3. 의료감정과 관련한 비밀을 루설하였을 경우 4. 의료감정과 관련한 문건들을 정해진 장소에 규정대로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5. 의료감정대상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지 않았을 경우 6. 의료감정기관이 요구하는 문건의 제출에 제때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