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법
- 카테고리
- 사회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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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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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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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은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위 국가의 육아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어린이는 조국의 미래이고 나라의 귀중한 보배이며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 국가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
육아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며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것은 중요한 고산주의적시책이다. 국가는 육아사업부분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관리체계를 세우며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이 아래부터 탁아소, 유치원이라고 함.)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잘 관리운영할수 있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이 법은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육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젖제품을 비롯한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을 정상화하는것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식료공도기관, 중앙수산지 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제품을 비롯한 어린이 영양식품의 계획화와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영양식품을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수요대로 원만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통제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젖제품, 소금, 물고기, 다시마, 과일, 암가루를 중앙지표로 계획화하여 수요대로 생산, 공급하며 그 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 알, 남새, 당과류, 기초식품 같은 어린이들에게 보장할 필수식료품을 지방지표로 계획화하여 정해진 수량, 공급기준대로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국가적부담으로 젖제품을 먹이는것을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소젖과 염소젖을 생산하는 모든 단위들에 어린이용젖생산 및 공급계획을 정확히 시달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젖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의 젖소와 염소를 많이 길러 젖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우량품종의 젖소와 염소를 육종하고 품종의 특성을 유지개량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젖을 현장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생산한 젖을 다른 곳에서 가공하려 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려과하여 끓인 다음 균검사를 진행하고 위생안정성이 보장된 용기로 운반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이 담보된 원료를 젖가루생산에 리용하며 젖가루생산공정과 설비를 현대화하고 젖가공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규격에 맞는 젖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중앙규격지도기관은 젖가루생산용원료와 젖가공제품의 품질규격을 바 정해주어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시업소, 단체는 젖가루를 비롯한 젖가공제품을 많이 생산하여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젖제품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 무역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국내 젖가루생산량이 원만히 확보 때까지 탁아소, 유치원에 공급할 젖가루를 제때에 수입,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젖수매체계를 정연하게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들이 생산한 소젖과 염소젖을 수매받아 젖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 한다. 이 경우 위생 안전성과 품질이 보장된 젖을 수매받아야 한다. 국가가격기관은 종류와 품질에 따르는 젖수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매사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마다 어린이영양식품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 또는 작업반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어린이영양식품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어린이영양식품생산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어린이영양식품생산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어린이영양식품생산에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영양식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어린이들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좋은 여러가지 맛좋고 영양가 높은 영양식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의학과학연구기관은 어린이영양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영양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어린이들의 나이별에 따르는 영양식품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과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어린이영양식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그리고 어린이영양식품의 품질 및 위생안전성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며 위생안전성에 대한 검사, 검정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품질 및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영양식품은 생산할수 없다.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중앙출판지도기관, 어린이영양식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의 동심과 해당 식품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위생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할수 있게 어린이영양식품의 포장과 상표를 으로 특색있게 하여야 한다.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자동차운수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탁아소, 유치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랭동 및 저장시설, 보관용기를 잘 갖추어놓고 어린이영양식품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며 제때에 수송하여 부패변질, 오염 등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보관기일이 지났거나 부패변질, 오염된 영양식품은 공급할수 없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의 양육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키울수 있도록 양육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해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며 먼지와 소음이 없고 도로, 저수지, 강하천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가 떨어진 곳같은 자연지리적조건과 위생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장소에 탁아소, 유치원건설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중앙건설감독지도기관과 해당 건설감독기관은 탁아소, 유치원의 건설부지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선정되였는가를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성장발육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장소와 건물에는 탁아소와 유치원건설위치를 선정할수 없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에 준하여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수요에 맞게 탁아소와 유치원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한다. 탁아소와 유치원건설계획을 승인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해당 지역 설계기관은 탁아소, 유치원의 방과 상하수도시설, 난방시설, 위생시설, 놀이시설, 보건시설 등을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현대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기관은 작성한 설계에 대하여 해당 탁아소, 유치원관리운영단위와 합의하고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 협동농장탁아소와 유치원건설은 지방건설기관이, 기관, 기업소, 탁아소와 유치원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운영에 필요한 설비와 악기, 놀이감, 놀이기재, 출판물, 비품 등을 국가 정한 기준에 맞게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도시탁아소와 유치원은 공공건물보수기관이,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탁아소와 유치원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 해마다 봄과 가을에 정상적으로 보수해주어야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상하수도와 난방시설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 먹는물과 방안온도를 국가가 정한 기분대로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위생실을 실내에 위생문화적으로 설치하고 항상 깨긋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위생실을 꾸려주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운동장을 규모에 맞게 꾸리고 마당에 여려가지 놀이시설과 모래터, 잔디밭, 꽃밭 같은 것을 만들어주며 그 둘레에 그늘이 잘 지고 벌레가 끼지 않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에서 보육교양설비들에 대한 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며 고장, 파손되었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제때에 수리, 교체, 설치하여야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낡고 뒤떨어진 탁아소와 유치원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의 개건은 승인된 개건설계에 따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시설, 안전시설, 불끄는시설, 피뢰시설 등을 늘 정비하여 각종 사고를 미리막으며 큰물과 비바람, 태풍, 폭설 벼략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의 건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주변에서 공사를 진행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 지원관리운영단위와 합의하여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은 건설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경공업지도기관과 중앙출판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악기와 지능놀이감을 비롯한 각종 놀이감, 놀이기재, 학용품, 위생용품, 출판물, 교구비품, 어린이교편물, 집기류, 침구류 등 어린이용품과 경영용비품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우선적으로 계획화하여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경공업지도기관과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수수건, 세수비누, 기저귀, 위생종이를 비롯한 위생용품과 학용품, 놀이기재, 놀이감, 풍금, 교구비품 등 어린이용품의 생산을 전문화하여 그 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용품은 공급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어린이식량을 백미로 전량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농장은 해마다 결산 분배목에서 어린이식량을 때여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 유치원의 난방 및 취사보장에 필요한 전력과 석탄, 땔나무, 가스 같은 것을 계획화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경공업 지도기관,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용물자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를 제일 좋은것으로 계획화하여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후원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후원사업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탁아소와 유치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8월과 9월 탁아소지원월간으로, 3월과 10월을 학교지원월간으로 정하고 탁아소 지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중앙설계지도기관과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교육제도기관은 탁아소, 유치원의 교구비품, 놀이시설 등의 공업도안과 표준설계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녀성들의 산전산후휴가와 휴가기간보조금을 국가가 정한 기분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가 있는 녀성종업원들의 생활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어린이를 돌볼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다른 지방이나 지역으로 나가는 사회적동원을 면제시키고 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종업원은 특별히 우대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육원, 교양원양성기관의 교사, 기숙사를 비롯한 보육원, 교양원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을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교재, 교구비품, 실험설비 등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육원, 교양원이 어린이보육교양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보통교육부문의 교원과 같이 사회적으로 우대해주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용물자수송에 필요한 운수기재와 연유, 용기를 중앙지표로 계획화하여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탁아소 유치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온실과 축사, 버섯재배장 등 자체의 부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어린이 들의 영양관리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학예술기관과 해당 기관은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만화영화와 노래, 춤, 동요, 동시, 동화, 그림극 같은 후대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아동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주어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방송기관은 어린이들을 위한 방송시간을 따로 정하고 아동문학예술작품과 어린이지능계발, 어린이보육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여러가지 형식의 편집물을 정상적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 강, 저수지, 사고위험장소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용물자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와 보육원, 교양원양성기관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육아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시, 군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 탁아소, 유치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린이영양식품과 어린이용품, 경영용비품을 비롯한 어린이용물자를 비법처분하거나 부패, 변질, 류용, 랑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육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중앙경공업지도기관, 중앙식료공업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중앙통제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젖제품을 비롯한 어린이용물자의 생산 및 공급계획수행정형을 지표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어린이용물자의 생산 및 공급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것으로 평가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보육원, 교양원양성기관을 잘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수요에 맞게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탁아소 소장, 유치원 원장은 교육학과 어린이건강 및 영양관리, 위생관리부문의 전문지식을 소유한 대학졸업생으로 배치하며 보육원과 교양원은 보육원직업기술학교와 교원대학 전공학과 졸업생으로 꾸려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은 탁아소 소장, 유치원 원장, 보육원, 교양원들의 자질향상계획을 바로세우고 집행하며 자격급수사정시험과 자질향상시험, 교수강습, 재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그들의 자질을 체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은 영예의 모범탁아소, 모범유치원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예의 모범탁아소, 모범유치원쟁취운동을 위한 조건을 적극 보장해주어야 한다.
육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어린이영양식품의 생산과 공급, 어린이양육조건보장을 비롯한 국가의 육아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어린이용젖생산 및 공급계획을 정확히 시달하지 않았거나 시달된 계획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젖가공 및 공급질서를 어겼거나 국가규격에 맞지 않는 젖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3. 중앙지표 또는 지방지표로 된 어린이식료품을 계획대로 생산,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4. 품질 및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어린이영양식품을 생산하였거나 보관기일이 지났거나 부패변질, 오염된 영양식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5. 탁아소와 유치원의 건설계획작성과 설계, 운영준비 등을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게 바 로하지 않았을 경우 6. 탁아소와 유치원의 건물과 설비,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지 않아 어린이보육교양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낡고 뒤떨어진 탁아소와 유치원을 개건현대화하지 않아 국가의 육아정책관철에 저해를 주었을 경우 8. 어린이보육교양에 지장을 주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 9.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를 계획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0. 어린이식량을 백미로 전량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11.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후원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2. 어린이용물자수송에 필요한 운수기재와 연유, 용기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13.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용물자를 생산,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와 보육원, 교양원양성기관에 사회적과제를 망탕 주어 육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원료와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아 어린이용물자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어린이용물자를 비법처분, 부패, 변질, 류용, 랑비하였을 경우 16. 보육원, 교양원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어린이보육교양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앞항 1~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