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관리법1999-02-26 버전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1993-01-31
- 보는중 버전
- 1999-02-26
- 조문수
- 27조
- 장수
- 4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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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화관리법은외화수입을늘이고외화를합리적으로리용하여인민경제를끊임없이발전시키며대외경제관계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제2조이법은외화거래, 외화유가증권의발행과외화현금, 유가증권및귀금속의반출입과관련한원칙과질서를규제한다.
외화에는전환성있는외국화페, 국가채권, 전환가능회사채권을비롯한외화유가증권, 수형, 행표, 양도성예금증서를비롯한외화지불수단, 기타외화자금과장식품이아닌금, 은, 백금과국제금융시장에서거래되는금화, 은화같은귀금속이속한다.
국가는외화관리기관을통하여공화국령역안에서거래되는외화를장악하고관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외국환자업무를하는전문은행은무역은행이다. 다른은행도외화관리기관의승인을받아외국환자업무를맡아할수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역안에서는외화현금을류통시킬수없다. 외화현금을쓰려고할경우에는조선원과바꾸어야만쓸수있다. 외화의사고팔기와저금, 예금, 저당은외국환자업무를맡은은행을통하여서만할수있다.
조선원의외국환자시세는외화관리기관이정한다.
우리나라와다른나라사이에결제할수있는외화는외화관리기관이정한다. 외화관리기관의승인을받아정해진외화가아닌다른외화로도결제할수있다.
합법적으로얻은외화는법적으로보호하며상속할수있다. 제10조이법은외화를리용하는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에게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외화를리용하는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가, 외국인과조선동포에게도이법을적용한다. 제2장외화의리용
외화는다음과같은거래에리용할수있다. 1. 무역계약과지불협정에따르는거래 2. 무역밖의거래 3. 은행에서조선원을사거나파는거래 4. 자본거래
대외경제거래에따르는결제는송금, 대금청구, 지불위탁과같은방법으로한다.
우리나라의기관, 기업소, 단체는수입되는외화를조선원으로바꾸어자기돈자리에넣어야한다. 외화는외화관리기관의승인을받아지정된지표와항목에만써야한다.
외화유가증권을발행하려는우리나라의기관, 기업소는해당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공화국공민은합법적으로얻은외화를국가가정한기준안에서만보유하며, 그기준이넘는외화는우리나라의은행에팔거나예금하여야한다.
외국인은국외로부터송금하여왔거나합법적으로얻은외화를우리나라의은행에예금하거나팔수있다. 제17조은행은외화예금에대하여비밀을보장하며, 해당한리자를계산하여준다.
공화국령역안에상주하는다른나라의대사관, 령사관, 무역대표부같은외국기관은무역은행에돈자리를두어야한다. 외국투자기업은외화관리기관과의합의밑에우리나라의은행에돈자리를둘수있다. 필요에따라외화관리기관과의합의밑에다른나라은행에도돈자리를둘수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있는은행은외화관리기관의승인밑에비거주자들사이의거래를대상으로하는업무를맡아할수있다.
외국투자기업은경영활동에필요한외화자금을우리나라의은행으로부터대부받을수있다.
외화리용에대한감독통제는외화관리기관과해당감독통제기관이한다. 외화를리용하는기관, 기업소, 단체는분기, 년간외화재정상태표를외화관리 외화관리법 459 기관에내야한다. 제3장외화의반출입
외화현금과외화유가증권, 귀금속은제한없이우리나라에들여올수있다.
외화현금은은행이발행한외화교환증명문건이나입국할때세관신고서에밝힌금액범위안에서만공화국령역밖으로내갈수있다.
외화유가증권은외화관리기관의승인을받아야공화국령역밖으로내갈수있다. 입국할때세관에신고한외화유가증권은승인을받지않고도내갈수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는외화현금, 외화유가증권을해당한문건이나세관신고서없이공화국령역밖으로내갈수있다.
귀금속은중앙은행의승인을받아야공화국령역밖으로내갈수있다. 입국할때들여왔던귀금속은세관에신고한범위안에서만내갈수있다.
외국투자가는공화국령역밖으로기업운영에서얻은리윤과기타소득금을세금없이전부송금하거나자기자본을제한없이이전할수있다.
외국투자기업에서일하는외국인은로임과기타합법적으로얻은외화의 60%까지를공화국령역밖으로송금하거나가지고나갈수있다. 제4장제재
외화관리질서를어긴자에게는정상에따라벌금을물리며, 비법적으로거래한외화와물건을몰수한다. 필요한경우에는은행거래를중지시킬수있다.
외화관리질서를어겨외화적손해를준경우에는해당한손해를외화로보상시킬수있다. 제31조이법을어겨엄중한결과를일으킨기관, 기업소, 단체의책임일군과공민에게는정상에따라행정적또는형사적책임을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