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및 내압설비감독법2020-07-26 버전
- 카테고리
- 계량·규격·품질감독
- 채택일
- 2007-01-24
- 보는중 버전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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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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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은 열설비와 내압설비의 감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사고를 미리 막고 에네르기랑비를 없애는데 이바지한다.
열 및 내압설비는 열을 생산, 리용하거나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받는 설비와 장치물이다. 열설비에는 보이라, 공업로, 증기발생장치, 랭동기, 증기타빈, 기름가열기, 열관 같이 열을 생산, 리용하는 설비와 장치물이, 내압설비에는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받는 내압탕크, 내압병, 압축기, 산소-수소발생기, 폭발성가스취급시설 같은것이 속한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열 및 내압설비감독부문을 현대화하며 감독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은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모든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을, 도(직할시)열내압설 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 또는 관할부문의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을 한다.
열내압설비감독일군은 생산에 직접 복무하는 생산로력이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은 열내압설비감독원 또는 열내압설비공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 열내압설비감독원의 자격은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기관, 기업소의 열내압설비공정검사원의 자격은 해당 지역 또는 부문의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준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열내압 설비감독기관이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이 법은 열 및 내압설비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해당 감독기관에 적용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국가는 열 및 내압설비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 시킨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대상을 바로정하는것은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설계기관과 공장에서 설계, 제작하였는가를 감독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합의를 받고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설치, 개조, 수입하거나 판매하는가를 감독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였는가를 감독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해당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사회안전기관에 등록하고 운영하는가를 감독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보수주기를 지키는가를 감독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안전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설비경력서, 사용지도서를 비롯한 기술문건을 정확히 갖추고 담당제를 실시하였는가를 감독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기술검사 받고 운영하는가를 감독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이관, 페기질서를 지켰는가를 감독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자격이 없는자가 열 및 내압설비를 운전하지 않는가를 감독한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절차와 방법을 지키는것은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바로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새로 제작, 수입, 설치하였거나 기술검사유효기간이 된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기술검사를 한다. 기술검사는 제작검사와 설치검사, 정기검사로 나누어 한다. 제작검사는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수입설비에 대한 검사와 설치검사, 정기검사는 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수입, 설치, 개조, 보수하였거나 기술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열 및 내압설비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열 및 내압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열 및 내압설비기술검사기준의 작성은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기술검사기준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검사신청서를 열내 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검사신청서에는 기관이름, 설비이름, 능력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기술검사신청서를 접수한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15일안으로 검사대상을 료해하고 기술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작검사는 새로 생산한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품질감독법규에 따라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제작, 리용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열내압설비공정검사원이 검사한 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새로 설치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설계도면과 검사 기준에 따라 한다.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되었거나 보수, 개조한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한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보수, 개조공정에 따르는 공정검사에 기초하여 개조설계도면, 검사기준에 따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의 공정검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측정수단을 도입하여 열 및 내압설비의 공정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자체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설비사고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하고 열내압설비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여 운영을 승인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기술검사증을 발급한다. 기술검사증에는 검사유효기간을 밝히고 검사도장을 찍는다. 새로 생산한 내압병에는 기업소이름, 제작검사날자를 밝힌 쇠도장을 찍는다.
열 및 내압설비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료금을 물어야 한다. 기술검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운영중에 있는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은 정상감독과 집중감독으로 나누어 한다. 집중감독은 필요한 경우에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관리운영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받을수 있다. 조서에는 위법자의 신분관계, 단속날자, 위법내용을 밝혀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에 필요한 조건의 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는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어긴자를 개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어긴자의 개준성, 행위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감독한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설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적의견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30일안으로 처리하고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는 30일안으로 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한다.
승인없이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이관, 개조, 수입하여 설치하였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였거나 또는 설비사고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열 및 내압설비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열 및 내압설비의 관리운영질서를 어겨 연료와 열, 동력을 랑비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승인없이 열 및 내압설비를 수입, 판매하였거나 불량한 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와 돈을 몰수한다. 이 경우 몰수품목록을 작성한다.
이 법을 어겨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과 관리운영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내 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