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카테고리
- 계량·규격·품질감독
- 채택일
- 2007-01-24
- 최신버전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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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은 열설비와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명피해와 설비사고를 미리 막고 에네르기랑비를 없애는데 이바지한다.
열설비는 열을 생산, 리용하는 설비와 장치물이며 내압설비는 계기압력으로 0.1㎫보다 높은 압력을 받는 실비와 장치물이다. 열설비에는 보이라, 공업로, 증기발생장치, 랭동기, 기름가열기, 열관 같이 열을 생산, 리용하는 설비와 장치물이, 내압설비에는 내압탕크, 내압병, 압축기, 산소-수소발생기, 폭발성가스취급시설 같은것이 속한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은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바로하며 열 및 내압설비의 제작, 설치, 수입, 운영, 등록, 이관, 페기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키도록 감독하는 사업이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에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와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에 대한 감독이 속한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열 및 내압설비감독부문을 현대화하며 감독의 과학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은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사회안전기관, 검찰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에는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 도(직할시)열내압설비감독기관, 부문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속한다. 도(직할시)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부문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지도밑에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을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담당한 지역 또는 단위의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모든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을, 도(직할시)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부문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관할지역 또는 관할부문의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을 한다.
열내압설비감독일군은 생산에 직접 복무하는 생산로력이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은 열내압설비감독원 또는 열내압설비공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 열내압설비감독원의 자격은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기관, 기업소의 열내압설비공정검사원의 자격은 도(직할시)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부문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준다.
국가는 열 및 내압설비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열 및 내압설비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외국투자기업 포함)와 공민(외국인 포함), 해당 감독기관에 적용한다.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여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는 열 및 내압설비를 규격, 설계,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안전성보장의 요구대로 제작, 설치, 보수, 개조하였는가를 평가하고 운영을 승인해주어 사고를 미리막고 설비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도록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의 설비에 대하여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열 및 내압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제작, 리용하는 열 및 내압설비 2. 새로 설치한 열 및 내압설비 3. 보수, 개조한 열 및 내압설비 4. 기술검사유효기간이 된 열 및 내압설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다음의 설비에 대하여서는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지 않는다. 1. 새로 연구개발하여 제작하거나 시운전하는 열 및 내압설비 2. 단층건물의 무동력온수보이라 3. 용적이 2㎥미만인 공업로 4. 물, 기름과 같이 자연조건에서 액체상태로 있는 물질을 그대로 리용하는 내압설비 5. 이밖에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정한 대상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검사대상인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검사를 자체로 할수 있다. 기술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열 및 내압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는 기술검사기준에 준하여 한다.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기술검사기준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검사신청서를 열내압설비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기술검사신청서에는 기관이름, 설비이름, 능력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술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사대상을 료해하고 기술검사를 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전문으로 생산하지 않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제작, 리용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열내압설비공정검사원이 검사한 후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를 한 다음 열내압설비감독 기관의 최종검사를 받아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설계도면과 검사기준에 준하여 설치위치, 설비제작상태, 안전시설상태, 공정검사정형 같은것을 검토하고 안전장치검사, 내압시험, 시운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설치검사에서 합격되여 운영을 승인하는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기술검사증을 발급한다. 기술검사증에는 검사유효기간을 밝히고 검사도장을 찍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검사유효기간이 되였거나 보수, 개조한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보수, 개조공정에 따르는 공정검사자료에 기초하여 개조설계도면,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검사를 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검사료금을 해당 열내압설비감독기관에 물어야 한다. 기술검사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설치, 수입하려는 경우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합의를 받아야 할 열 및 내압설비품목은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합의를 받고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설치, 수입하는가를 감독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 및 내압설비를 정해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설치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열 및 내압설비를 설치기준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였는가를 감독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구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설비를 구입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정용가스병의 등록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열 및 내압설비를 정확히 등록하고 운영하는가를 감독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정확히 작성, 게시하며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안전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설비의 종류와 특성에 맞게 작성, 게시하고 그대로 설비를 운영하는가를 감독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별로 설비경력서와 사용지도서 같은 기술문건을 갖추고 해당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기술문건을 정확히 갖추고 리용하고있는가를 감독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 및 내압설비를 맡아보는 담당부서 또는 담당직제를 실정에 맞게 내오고 담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담당제를 정확히 실시하는가를 감독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하여 기술검사를 받았는가를 감독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측정수단을 도입하여 공정검사, 자체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과정에 사고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운영을 중지하고 열내압설비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정검사, 자체검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가를 감독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이관, 페기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관, 페기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열내 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통지하고 변경등록을 하거나 설비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열 및 내압설비의 이관, 페기질서를 지키는가를 감독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운전하려는 자는 열내압설비감독기관으로부터 운전자격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격을 받고 운영하여야 할 열 및 내압설비품목은 중앙열내압설비감독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를 운전하는 자가 운전자격을 갖추고있는가를 감독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개별적공민이 열 및 내압설비를 비법적으로 제작, 운영하지 않는가를 감독한다.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에 대한 감독은 정상감독과 집중감독으로 나누어 한다, 집중감독은 필요한 경우에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의 관리운영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하여 조서를 받을수 있다. 조서에는 위법자의 신분관계, 단속날자, 위법내용을 밝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의 감독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결과의 처리는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세우고 그것을 어긴자를 개준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질서를 어긴자의 개준성, 행위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를 감독한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설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적의견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기할수 있다. 대책적의견을 제기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처리하고 열내압설비감독기관에 알려 야 한다.
열 및 내압설비의 감독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는 30일안으로 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책임일군협의회에서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감독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은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처벌할수 없을 경우 감독결과를 해당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의 처벌결정을 제때에 집행하여야 한다. 열내압설비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의 처벌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합의를 받지 않고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설치, 수입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2. 열 및 내압설비의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3. 안전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어겼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00만원 4.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 만~150만원 5. 열 및 내압설비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운전을 시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20만~ 100만원 6. 열 및 내압설비를 비법적으로 제작, 운영하였을 경우 공민에게 10만원
열 및 내압설비의 관리운영질서를 어겨 연료와 열, 동력을 랑비하였거나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열 및 내압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1. 합의를 받지 않고 제작, 설치, 수입한 설비를 운영하였을 경우 2.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였을 경우 3. 등록되지 않은 설비를 운영하였을 경우 4. 안전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작성,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5. 설비경력서, 사용지도서 같은 기술문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6. 기술검사를 받지 않고 설비를 운영하였을 경우 7. 설비사고요소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 법 제44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결함을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개별적공민이 열 및 내압설비를 비법적으로 제작, 운영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와 설비운영으로 얻은 자금, 물품을 몰수한다.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에 대한 감독사업과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 공정검사, 자체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열 및 내압설비의 운전을 바로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열내압설비감독원, 열내압설비공정검사원, 열내압설비운전공에게 엄중성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기술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2. 열 및 내압설비관리운영에 대한 감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3. 합의를 받지 않고 열 및 내압설비를 제작, 설치, 수입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4.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점검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5. 안전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어겨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6. 기술검사를 받지 않고 열 및 내압설비를 운영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7.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공정검사, 자체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8.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열 및 내압설비운전을 시켰거나 운전자격이 없는 자가 열 및 내압설비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9. 열 및 내압설비를 비법적으로 제작, 운영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에게 경상해를 입혔거나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열 및 내압설비에 대한 감독과 관리운영질서를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열 및 내압설비감독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내압설비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를 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