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네르기관리법2021-10-26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1998-02-04
- 보는중 버전
- 2021-10-26
- 조문수
- 47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에네르기관리법은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에네르기랑비를 없애고 에네르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늘어나는 에네르기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에네르기관리는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리용과정을 조직지휘하는 기능이다. 에네르기에는 석탄, 원유, 수력, 풍력, 태양빛과 열, 지열, 생물질, 핵물질 같은것과 그것을 원천으로 하여 생산된 열, 동력 같은것이 속한다.
에네르기부문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의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관건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에네르기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현대적인 에네르기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에네르기부문을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계획적으로 발전시킨다.
에너르기의 생산과 공급은 에네르기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에네르기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이며 수요에 맞게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에네르기의 소비를 줄이고 경제적효과를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와 지역적특성에 맞게 에네르기형태별로 리용분야를 규정하고 리용효률을 높이며 나라의 경제를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국가는 에네르기관리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에네르기관리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선진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에네르기관리를 과학화하며 에네르기관리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에네르기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에네르기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에네르기를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에네르기생산과 공급을 잘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에네르기생산과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고 생산 및 공급조직을 바로하여 에네르기생산을 늘이고 계획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에네르기자원을 조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자원조사계획에 따라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에네르기자원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에네르기자원조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에네르기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에네르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아 한다.
에네르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에네르기생산기술을 받아들이고 에네르기생산설비를 부단히 현대화하여 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여야 한다.
에네르기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가소비를 최대한 줄일수 있게 자가소비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자가소비률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에네르기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 에네르기소비기준, 에네르기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수송조건, 생산계획, 생산공정의 기술장비수준, 에네르기절약예비 같은것을 고려하여 에네르기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에네르기공급기관, 기업소, 단체와 에네르기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 공급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에네르기는 정해진데 따라 판매계약을 맺고 판매할수 있다.
에네르기공급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공급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그 관리를 바로하며 에네르기공급과정에 도중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에네르기공급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에네르기를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계량수단은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수송기재를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석탄을 비롯한 에네르기를 제때에 수송하며 그 도중손실을 없애야 한다.
에네르기의 합리적리용은 에네르기의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문별인민경제계획작성에 앞서 중장기, 단기, 년간에네르기생산과 소비사이 균형을 작성하며 이에 기초하여 에네르기 소비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에네르기절약목표와 계획을 세워 해당 기관에 시달하고 그 집행정형을 엄격히 총화대책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리 나라의 실정과 세계적인 표준에 맞는 에네르기 규격과 에 네르기소비기준, 에네르기효률기준 같은 에네르기관련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규격과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에네르기관리단계를 설정하고 에네르기리용에 대한 감시, 평가, 분석체계를 바로세워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에네르기는 정해진 대상과 용도에 맞게 소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계량수단을 갖추고 에네르기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에네르기소비대장에는 에네르기총소비량, 종류별소비량, 제품단위당 소비량 같은것을 기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설비에 대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만들고 그것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낡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은 제때에 보충, 갱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리용에서 효률이 높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받아 들이고 효률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생산공정을 설계하는 경우 에네르기를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설비의 연소효률, 열효률을 정해진 기술지표대로 보장하며 변환된 력학적에네르기와 열에네르기의 리용효률을 높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설비에 대한 기술검사와 보수를 정상적으로 하고 열관, 열설비에 대한 보온을 철저히 하여 에네르기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페열, 남는 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원료와 자재, 에네르기보장조건에 맞게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며 설비들의 경부하운전, 무부하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에네르기절약기술을 받아들여 에네르기소비를 극력 줄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료의 물리화학적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시설을 꾸리고 그것을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건설설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을 새로 건설하려 할 경우 에네르기의 공급 및 리용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에네르기절약형으로 설계하고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명, 난방, 환기와 온수공급에 드는 에네르기를 정해진 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보온대책을 바로세워 열손실을 적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지역의 수력, 풍력 같은 동력자원에 의거하는 중소형발전소를 적극 건설하고 그에 대한 기술관리를 효률적으로 하여 발전소의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는 발전소를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전력수요를 보장하는데 우선적으로 리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유 같은 중요한 에네르기를 대용할수 있는 연료와 초무연탄, 저열탄, 연재탄, 지열, 생물에네르기 같은것을 적극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에네르기효률이 낮은 설비는 제작, 수입, 판매할수 없다.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에네르기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공급된 에네르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에네르기통계지표와 장악체계를 바로 세우고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리용정형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통계기관과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은 에네르기관리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에네르기부문에 대하여 정해진데 따르는 재정적우대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에네르기관리부문에 대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가치있는 기술을 연구완성하며 에네르기효률을 높이는데서 이룩된 과학기술적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에네르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에네르기공급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거나 에네르기소비가 많은 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에네르기의 생산과 공급,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에네르기효률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설비를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와 자금, 물품을 몰수한다.
에네르기소비계획과 에네르기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에네르기를 랑비하였거나 에네르기 수송 또는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에네르기를 루실시켰을 경우에는 변상처벌을 준다.
에네르기의 생산, 공급,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 따라 벌금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에네르기생산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에네르기공급계약리행질서를 어겼을 경우 2. 에네르기공급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거나 에네르기도중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3. 계량을 정확히 하지 않고 에네르기를 공급하였을 경우 4. 에네르기수송과정에 에네르기를 루실시켰을 경우 5. 에네르기소비계획과 에네르기소비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에네르기를 정해진 대상과 용도에 맞지 않게 소비하였을 경우 6. 에네르기절약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에네르기규격과 기준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거나 에네르기소비정형에 대한 기록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7. 효률이 낮은 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8. 열관, 열설비에 대한 보온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에네르기설비의 경부하, 무부하운전을 하였을 경우 9. 연료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루실되였거나 에네르기효률이 정해진 기준보다 낮은 설비를 제작, 수입, 판매하였을 경우 10. 에네르기통계분석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1. 에네르기관리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2. 에네르기관리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연구성과도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앞항 1~12 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