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법
- 카테고리
- 사회복리
- 채택일
- 2010-12-22
- 최신버전
- 2014-03-05
- 조문수
- 62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 사법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아동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떠메고나갈 조국의 미래이며 사회주의건설의 후비대이다. 이 법에서 아동은 16살까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출신성분이나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 같은것에 관계없이 누구나 꼭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동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모든 아동이 자기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며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아동은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최고혜택자, 향유자이다. 국가는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와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아동을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가정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아동의 성장과 발전의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가정에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아동은 사법분야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아동과 관련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아동의 권리와 리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한다.
국가는 《제일 좋은 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아동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아동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리익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한다. 아동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가입한 아동권리보장관련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아동은 생명권과 발전권을 가진다.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해당 기관은 아동에게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 정신육체적으로 원만히 성장할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은 출생과 함께 이름을 가질 권리, 국가와 사회,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음의 아동은 출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1. 공화국공민사이에 출생한 아동 2.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또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3.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 아동 4.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부모는 아이가 태어난다면 제때에 출생등록을 하여야 한다. 출생등록은 해당 거주지의 인민보안기관에 한다.
아동은 자기의 국적과 이름, 가족관계 같은 신원을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해당 기관은 아동의 신원을 정확히 등록하며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은 소년단 같은 아동단체에 가입할수 있으며 말이나 서면 또는 출판물, 예술작품 같은 것을 통하여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수 있다. 사회질서나 공중도덕, 다른 사람의 명에나 권익에 해를 주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아동의 사생활과 가족, 서신, 명예, 인격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아동을 유괴, 매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아동을 유괴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막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아동로동을 엄격히 금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아동에게 로동을 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아동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의 신소, 청원을 제때에 접수하며 책임적으로 처리하며 그것을 묵살하거나 되는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공화국에 망명한 아동, 개별적으로 공화국령역에 들어온 아동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교육과 보건은 아동의 성장과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각과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은 아동에게 돌려지는 국가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아동교육을 위한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이 마음껏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기관에는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같은 것이 속하며 사회교육기관에는 도서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같은 것이 속한다.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학령아동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입학시켜야 한다. 아동교육지도기관과 부모는 아동이 학교교육과정을 완전히 마치고 졸업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교육일군은 언제나 아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욕설, 추궁, 모욕, 구타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은 자기의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아동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은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를 가진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극장, 영화관, 공원, 유희장, 동물원, 식물원 같은 시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 아동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출판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아동의 성장과 교육교양에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문예작품을 비롯한 각종 도서들을 아동의 심리와 수요에 맞게 잘 만들어 보급하여야 한다.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과 꼭 같은 교육과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맹, 롱아학교를 바로 운영하며 장애아동의 교육, 치료,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깊은 산골, 외진 섬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의 아동에 대한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료양비, 료양소에 오가는 려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같은 것은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탁아소, 유치원, 학교에 의료일군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원만히 공급하며 아동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도록 하여야 한다. 병이 난 아동에 대하여서는 제때에 전문의료기관을 통하여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필요한 곳에 전문 아동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아동병원 또는 아동병동을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바로하여 모든 아동을 튼튼하게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에 료양시설을 잘 꾸리고 아동들이 적극 리용하면서 건강을 증진하도록 온갖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에 필요한 영양제와 영양식품, 생활용품을 더 많이 개발하고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아동물자공급기관과 해당 상업기관, 교육기관은 생산된 제품이 아동들에게 정확히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은 아동생활의 중요한 거점이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에 유리한 가정적환경을 보장하며 그들의 교육교양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아동은 부모의 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부모는 아동에게 모범이 되며 그들에 대한 양육과 교양을 잘하여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야 한다.
부모 또는 후견인은 신체상결함이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정에서는 아동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하고 홀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무관심, 욕설, 추궁, 구타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아동의 후견인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수 있다.
공민은 다른 사람의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있다. 이 경우 수양, 립양한 아동을 친자식처럼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아동의 수양, 립양권은 법적으로 보호된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아동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질병이 있는자 그밖에 보육교양능력이 없는자는 아동을 수양하거나 립양할수 없다.
아동은 상속권을 가진다. 해당 기관과 공민은 아동이라는 리유로 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법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하는 경우 사건취급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에게 차례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아동에게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에 이른 아동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14살이상에 이른 아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 아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아동과 차별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14살이상의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기관은 아동이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의 방조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기관은 아동범죄를 취급처리하는 과정에 아동의 인격을 최대로 존중하여야 한다. 강제적방법으로 아동에게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법기관은 아동을 증인으로 데려다 심문할 경우 그의 부모나 후견인, 교원 같은 보호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보호자의 립회없이 아동을 증인으로 심문할수 없다.
법기관은 아동의 부모를 범죄자로 체포, 구속하였을 경우 아동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체포, 구속의 리유와 구속장소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리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재판소는 아동을 가진 부부리혼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아동의 리익을 위하여 부부가 갈라지지 않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부모가 리혼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아래의 아동은 어머니가 양육한다.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아동의 양육을 맡은 당사자에게 아동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월마다 지불하여야 한다. 양육비는 아동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범위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아동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아동보호사업에 필요한 자금, 자재, 설비, 물자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아동에 대한 교육교양과 보건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아동을 위한 교육교양사업과 보건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교육지도기관,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아동권리보장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아동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