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위생법2013-04-04 버전
- 카테고리
- 보건
- 채택일
- 1998-07-22
- 보는중 버전
- 2013-04-04
- 조문수
- 32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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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은 식료품위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식료품의 위생성을 보장하고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국가는 식료품위생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현대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식료품생산취급일군들속에서 식료품위생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식료일용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판매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생상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위생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판매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보건지도기관에서 발급한 위생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위생허가증이 없을 경우에는 생산 및 영업허가를 해줄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 판매공급에서 정해진 위생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위생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의 위생상태를 보장할수 있는 식료품생산표준조작법을 만들어야 한다. 식료품생산표준조작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의 특성에 맞게 환기 같은것을 보장하며 해로운 물질에 의한 식료품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오염막이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식료품을 생산할수 없다.
식료품생산취급일군은 위생시설과 옷, 모자, 마스크, 신발 같은 위생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시설을 표준대로 갖추고 위생보호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기준에 맞는 원료자재를 리용하여야 한다. 부패변질되였거나 오염된 원료자재로는 식료품을 생산할수 없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에서 살균, 가열, 랭각 같은 공정을 지켜야 한다. 식료품생산공정은 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람의 건강에 해롭지 않은 자연색소, 향료, 알카리, 맛내기, 방부제 같은 첨가물을 넣어 식료품을 생산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식료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포장을 위생문화적으로 하여야 한다. 포장겉면이나 설명서에는 식료품생산날자, 보존기간, 보관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검사, 검정하여야 한다. 검사,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식료품은 판매공급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과 그 원료, 자재, 첨가물을 수입하려 할 경우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 식료품과 그 원료, 자재, 첨가물을 품종별로 등록하고 그에 대한 위생안전성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았거나 위생기준이 보장되지 않은 식료품과 그 원료, 자재, 첨가물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수 없다.
식료품보관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을 위생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며 부패변질, 오염 같은 피해를 막아야 한다. 부패변질, 오염 같은 피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조건에 맞는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식료품을 제때에 운반하여야 한다. 식료품수송수단은 세척하거나 소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식료품만 판매공급하여야 한다. 포장 및 표식을 정해진 요구대로 하지 않았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식료품, 변질되였거나 벌레가 생긴 식료품은 판매공급할수 없다.
식료품을 이동판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샀거나 공급받은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중독사고가 나타났을 경우 위생방역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식료품중독사고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식료품의 판매공급을 중지하고 사고원인을 밝혀야 한다.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생산에서 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생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료자재로는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을 생산할수 없다.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은 위생검사를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는 위생방역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식료품용기와 포장재는 회수하여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회수한 식료품용기와 포장재는 세척, 소독한다.
식료품을 생산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용기, 포장재, 시설에 대한 위생관리에서 앞선 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처음 받아들이려는 위생관리수단과 방법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취급시설의 위생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수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위생적인 식료품생산취급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의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료품생산취급일군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에서 합격되지 못한 일군은 식료품을 생산하거나 판매 공급할수 없다.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식료품위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식료일용공업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식료품을 생산취급하는 기업소를 위생환경과 조건을 보장할수 있게 꾸려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은 식료품위생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식료품위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식료품위생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식료품위생상태가 불결한 경우에는 식료품생산과 취급을 중지시킨다.
식료품위생관리를 잘하지 않아 식료품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식료품위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