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2022-01-28
- 최신버전
- 2022-01-28
- 조문수
- 34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은 시, 군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농촌특유의 문화발전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한다.
시, 군에 세멘트를 보장해주어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이며 중요정책이다. 국가는 시, 군에 대한 세멘트보장의 계획화와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모든 시, 군에 세멘트를 2022년에 5,000t씩, 2023년부터 해마다 1만t씩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세멘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 및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여 시, 군에 공급할 세멘트의 세기를 200마르까이상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은 시, 군에 대한 세멘트보장과 련관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은 세멘트생산계획과 공급계획으로 나누어 세운다. 공급계획에는 수송계획도 포함된다.
내각과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을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통계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 중앙건설건재공업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과 관련한 계획작성을 위하여 중앙계획지도기관이 요구하는 기초자료를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것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바로하여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수행정형을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 상급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통계기관, 중앙건설건재공업지도기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 중앙륙해운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건설세멘트보장계획수행정형을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존설비들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세멘트생산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중앙건설건재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빠른 기간안에 순천, 천내, 승호지구에 각각 년간 200만t, 강동지구에 년간 75만t의 세멘트생산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도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멘트공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이미 꾸려진 생산공정들의 능력을 확장하여 2022년까지 년간세멘트 생산량을 15만~20만t수준으로 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세멘트공장의 생산설비들을 정비보강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국산화목표를 바로세우고 원료, 설비, 자재의 국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공업부산물을 재자원화하여 세멘트부가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건설건재공업지도기관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회석광산, 탄광의 생산을 정상화하며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의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최대한 자체로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송배전기관, 해당 기관은 송전선로들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정비보강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급전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 세멘트 생산용전력을 계획대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중소형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려 자기 지역의 세멘트공장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금속공업지도기관, 중앙건설건재공업지도기관, 중앙대외 경제지도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세멘트생산 및 원료보장단위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중앙륙해운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세멘트생산부문에 필요한 원료, 설비, 자재를 비롯한 물동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세멘트생산활성화와 생산공정의 개건보수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세멘트생산부문에 필요한 국내외의 선진적인 기술자료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내각과 중앙계획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촌문화살림수준이 한심하고 제일 뒤떨어진 국경연선을 비롯한 시, 군부터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모든 시, 군에 세멘트를 계획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군건설세멘트는 시, 군까지 전진공급한다.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과 중앙륙해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화차, 자동차, 짐배 등 각종 수송수단을 리용하여 세멘트를 제때에 실어나르며 눈, 비, 습기 등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 수송도중 세멘트가 못쓰게 되거나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세멘트를 싣고 부릴수 있는 화물장과 창고를 능력에 맞게 꾸리고 세멘트가 도착하는 즉시 자기 지역의 로력, 기재, 수단을 총동원하여 제때에 검수받아야 한다. 세멘트검수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수송수단을 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공급받은 세멘트리용과 관련한 문제는 해당 기관에서 심의한다. 해당 기관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일신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세멘트리용과 관련한 문제를 심의하며 그 정형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지역별에 따르는 세멘트배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세멘트를 배정하여야 한다. 시, 군에서는 농촌문화수준이 락후한 농장가운데서 알곡생산계획수행률이 높은 농장부터 먼저 세멘트를 배정해주고 살림집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세멘트리용순차를 바로 정하고 세멘트를 효과있게 써야 한다. 세멘트를 농촌살림집건설에 쓰지 않고 문화회관건설이나 도로포장 같은것을 하는데 먼저 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세멘트창고를 합리적으로 건설하고 보관관리를 바로하여 한g의 세멘트도 루실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시, 군에 공급되는 세멘트는 국가적인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다치지 못하며 다른 사업에 절대로 쓸수 없다. 시, 군건설세멘트를 재해구조, 복구에 쓰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은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시, 군건설세멘트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에 세멘트를 보장하기 위한 내각의 조직사업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부리면서 내각의 조직사업에 불응하거나 도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검찰기관은 시, 군건설세멘트의 계획화사업과 생산 및 조건보장, 공급, 소비정형에 대한 법적감시를 강화하여 세멘트생산에 지장을 주거나 세멘트를 비법처분, 류용, 랑비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철도역, 화물장, 항 또는 부두, 보관창고, 세멘트생산 및 공급 단위에 대한 순찰과 검열단속사업을 강화하여 세멘트를 훔치거나 밀매하는자들을 제때에 적발하여 엄격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시, 군건설세멘트생산과 공급계획시달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2. 시, 군건설세멘트생산계획을 미달하였거나 전량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3. 품질감독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질이 보장되지 않은 세멘트가 출하되게 하였거나 질이 보장되지 않은 세멘트를 시, 군에 공급하였을 경우 4. 시, 군건설세멘트생산 및 공급정형에 대하여 거짓보고하였을 경우 5. 조건보장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시, 군건설세멘트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수송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여 시, 군건설세멘트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시, 군건설세멘트수송 및 보관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세멘트를 못쓰게 만들었거나 루실, 분실하였을 경우 8. 시, 군건설세멘트를 자의대로 다른 부문에 빼돌리거나 배정된 세멘트를 비법처분, 류용, 랑비하였을 경우 9. 세멘트검수와 관련한 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수송수단을 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게 하였을 경우 10. 법적감시와 감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여 세멘트보장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앞항 1~10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