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자소독법
- 카테고리
- 보건
- 채택일
- 2021-03-03
- 최신버전
- 2021-05-25
- 조문수
-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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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들여오는 수입물자는 비상방역기간은 물론 비상방역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국경통과지점 또는 해당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자연방치 및 소독을 한다. 자연방치 및 소독을 하지 않은 수입물자는 국경통과지점 또는 해당 장소를 통과할수 없다.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수입물자를 들여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외국투자기업,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포함)에 적용한다.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소독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이 한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수입물자소독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소독장에 수입물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건열소독, 증기소독, 자외선소독, 세척소독, 오존소독 등의 소독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현대적인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방독복, 보호안경, 마스크, 얼굴보호막, 장갑, 덧신 등의 개인보호기재와 각종 분무기를 비롯한 소독기재를 항시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수입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물품검사검역기관에 수입물자소독신청서를 내야한다. 수입물자소독신청서에는 물자의 종류와 수량, 질지표, 종류에 따르는 물리화학적성질 및 기술적조건, 포장상태 등을 밝혀야 한다.
수입물자소독신청서는 계약에 따라 들여오는 수입물자인 경우 가격승인을 받기 전에, 기증물자, 투자물자인 경우 반입승인을 받기 전에 내야 한다. 가격승인 또는 반입승인없이 들여오는 물자인 경우에는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한 즉시에 내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수입물자소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소독장의 소독능력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소독경유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의 소독경유확인이 있는 조건에서 수입물자에 대한 가격승인, 반입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수입물자가 들어오는 경우 국경통과지점 또는 해당 장소에 꾸려진 자연방치구역, 소독장에서 비상방역기간에는 정해진 기간, 비상방역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7~10일정도 자연방치한 다음 소독하여야 한다. 자연방치 및 소독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간을 비롯한 해당 기관이 한다. 수입물자에 대한 검사, 검역과 기타 수속은 소독이 끝난 다음에 한다.
수입물자가 아닌 기타 물자와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은 따로 정한 질서에 따른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소독을 끝낸 수입물자에 한하여 소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소독확인서에는 소독한 물자의 종류와 수량을 밝히고 소독성원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세관과 무역화물검수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소독확인서가 없는 수입물자에 대한 검사검역과 검수, 기타 수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
소독성원은 방독복,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기재를 규정대로 착용하고 방역학적요구에 맞게 소독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소독과정에 손상될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는 해당한 대책을 세운 다음 소독하여야 한다. 수입물자소독신청서에 물자의 특성과 물리화학적 성질, 기술적조건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소독시 물자가 손상되였을 경우에는 수입물자소독신청자가 책임진다. 소독하는 성원이 정해진 소독방법대로 소독을 하지 않아 물자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소독한 성원이 책임을 진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물자소독사업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금, 자재 같은 것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물자에 따르는 소독방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여야 한다.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은 연구완성된 소독방법을 제때에 받아들여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입물자를 소독한 경우 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에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소독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수입물자소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수출입품검사검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수출입품검사검역지도기관은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자연방치 빛 소독질서를 어기고 수입물자를 반입하였을 경우에는 50만~1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경유확인을 받지 않고 가격 및 반입수속을 하였을 경우 2. 자연방치 및 소독을 하지 않고 수입물자를 들여왔을 경우 3. 소독확인서가 없는 수입물자를 통과시켰을 경우 4. 수입물자의 자연방치와 소독을 정해진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앞항 1~4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른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