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법2015-09-23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1995-01-18
- 보는중 버전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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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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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은 수산자원조성과 보호,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수산자원조성을 수산물생산에 앞세우는것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바다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에도 큰 힘을 넣는다.
국가는 먼바다어업과 가까운바다어업, 대형어업과 세소어업을 옳게 배합하고 물고기잡이일수를 보장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이며 수산물가공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산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수산자원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산부문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능력있는 수산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수산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수산자원조성을 잘하는것은 수산물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양어, 양식적지조사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양어, 양식적지조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양어, 양식적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수산과학연구기관은 맛좋고 빨리 자라며 생활력이 강한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체계를 바로세우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이며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국가계획대로 넣어야 한다. 양어장에 넣는 새끼고기의 질과 량은 해당 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립체적인 양어, 양식방법을 받아들여 수산자원량을 늘이며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사름률과 단위당 무게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물의 먹이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리며 자연먹이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양어, 양식시설물만들어넣기계획과 인공성에조성, 새끼고기넣어주기, 종자뿌리기 같은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양어장, 양식장의 수산자원과 자연어장에 따로 조성한 수산자원은 그것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리용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건설하는 저수지에 양어시설물을 만들고 저수지바닥을 제때에 정리하여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산물생산을 늘이고 그 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잡으며 수산물과 그 가공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종류별 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해마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수산자원조사연구사업을 따로 하는 기관은 해당 수역의 종류별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수산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수산자원조사 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종류별수산자원생산가능량과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정형에 따라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지 않았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출할수 없다.
어장분할과 어업허가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은 단위에 어장분할, 어업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과 수산지도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물고기떼탐색에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탐색지원체제를 도입하여 어기, 어장예보와 어황통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를 현대화, 만능화하며 그 가동률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고기배척당 물고기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적지적종의 원칙에서 배치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키워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잡이일지, 생산일지 같은 문건을 갖추고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 중앙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현대적이며 만능화된 고기배무이와 어구생산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기배에는 해사규정의 요구대로 전파탐지기를 비롯한 항해기재, 통신설비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유지부속품을 충분히 갖추며 고기배의 수리기일을 정확히 지키고 어구수리를 제때에 하여 고기배의 정상출어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산물가공계획을 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가공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어 수산물의 선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도가 보장되지 않은 수산물로는 가공품을 만들수 없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시설과 랭동,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며 수산물의 포장, 운반용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기술공정을 꾸리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수산물가공품의 품종을 늘이며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손실되거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4월과 7월을 수산자원보호월간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월간에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감독통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것을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 2.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종류 3. 종류별수산자원의 보호시기 4. 잡거나 뜯을수 있는 수산자원의 크기 5. 쓰지 말아야 할 어구와 어로방법
수산자원보호구관리를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관리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 보호구안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해마다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실태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산자원보호대책안을 만들어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을 초과하여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은 수산과학연구기관이 낸 수산자원생산가능량을 초과하여 세울수 없다. 연해에서는 도루메기잡이를 제외한 밑층뜨랄어업을, 동해에서는 밑층자망어업을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의 알쓸이와 겨울나이조건을 잘 지어주며 물고기들이 양어수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을 뜯지 말며 정해진 낚시질질서를 지켜야 한다.
갑문, 언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물고기길을 설계대로 만들어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물고기의 생장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물고기길을 설계하고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물관리기관은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수산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가 큰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미광이나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페설물은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버릴수 없다.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수산물생산단위의 조직과 수산부문의 계획화사업,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부문 근로자들의 작업조건과 바다에서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며 고기배의 입출항질서와 선대규률을 강화하고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수출계획을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을 수출하려 할 경우 해당 수속을 거쳐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 인을 받아야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배등록기관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등록정형을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승인없이 고기배를 빌려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길수 없다.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을 할수 없다. 우리 나라와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산자원보호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과정에 제기된 자료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관리틀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였거나 그 운영을 비법적으로 하였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국가계획을 받지 않고 수산물을 생산, 수출하거나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수산물생산, 수출을 중지시키고 피해를 보상시키며 비법적으로 생산, 수출하는 수산물과 그것으로 얻은 수입, 위법행위에 리용한 배와 어구, 설비는 몰수한다.
이 법을 어겨 인민생활과 수산자원에 엄중한 피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