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법2013-02-24 버전

카테고리
농업·임업·수산
채택일
1995-01-18
보는중 버전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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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처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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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어, 양식적지조사)

1항 《양어, 양식적지조사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 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양어, 양식적지조사사업조건을 원 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18 (수산자원의 조사)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종류별수 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 도기관에 내여야 한다. 수산자원조사연구사업을 따로 하는 기관은 해당 수역의 종류별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장악하여 수산과학연구기관에 내여야 한다.》

19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종류별수산자원생산가능량과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실행정형에 따라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지 않았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실행하지 않고서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출할수 없다.》

20 (어장분할과 어업허가)

《어장분할과 어업허가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은 단위에 어장분할, 어업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24 (수산물생산량의 장악)

2항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 중앙통계기관에 내여야 한다.》

38 (갑문, 언제의 물고기길)

2항 《해당 설계기관은 물고기의 생장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물고기길을 설계하고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1 (수산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2항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수산물생산단위의 조직과 수산부문의 계획화사업,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단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44 (고기배의 등록)

《국토환경보호기관, 배등록기관은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