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법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1995-01-18
- 최신버전
- 2022-03-15
- 조문수
- 54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산법은 수산자원조성과 보호, 수산물생산과 가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수산자원조성을 수산물생산에 앞세우는 것은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바다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의 양어, 양식사업에도 큰 힘을 넣는다.
국가는 먼바다어업과 가까운바다어업, 대형어업과 중소어업, 세소어업을 옳게 배합하는것과 함께 출어일수를 최대한 늘이고 어로방법을 개선하여 더 많은 수산물을 생산하며 수산물가공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한다.
국가는 수산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수산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지식보급사업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수산자원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산부문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수산업을 발전 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능력있는 수산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수산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해마다 수산자원조사자료와 수산물생산단위실태자료에 기초하여 수산자원조성지표와 기준을 바로 정하고 수산자원조성방안을 세워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자원조성방안에 기초하여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지표별, 단계별로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양어, 양식적지조사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양어, 양식적지조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양어, 양식적지조사를 정확히 하고 그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수산과학연구기관은 맛좋고 빨리 자라며 생활력이 강한 양어, 양식품종의 육종체계를 바로세우며 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생산을 늘이며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국가계획대로 넣어야 한다. 양어장, 양식장에 넣는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의 질과 량은 해당 수산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품질감독기관의 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립체적인 양어, 양식방법을 받아들여 수산자원량을 늘이며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사름률과 단위당 무게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 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 양식하는 수산동물의 먹이기지를 전망성있게 꾸리며 자연먹이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양어, 양식시설물만들어넣기계획과 인공성에조성, 새끼고기넣어주기, 종자뿌리기 같은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양어장, 양식장의 수산자원과 자연어장에 따로 조성한 수산자원은 그것을 조성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건설하는 저수지에 양어시설물을 만들고 저수지바닥을 제때에 정리하여 수산자원조성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산물생산을 늘이고 그 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업관리와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사철 바다를 비우지 말고 물고기를 잡으며 수산물과 그 가공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종류별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해마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수산자원조사연구사업을 따로 하는 기관은 해당 수역의 종류별수산자원량과 그 생산가능량을 정확히 조사하여 수산과학연구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수산자원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 척수와 어구보유정형, 종류별수산자원생산가 능량 등을 타산하여 세운 수산물생산계획을 중앙수산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종류별수산자원생산가능량과 수산자원조성계획의 수행정형에 따라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세워야 한다. 수산물생산, 수출계획을 받지 않았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출할수 없다.
어장분할과 어업허가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가 한다. 어장분할,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장분할, 어업허가와 관련한 신청문건을 도수산지도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을 통하여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장분할과 관련한 신청문건은 해당 시, 군국토환경보호기관을 통하여 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어장분할, 어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자료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수산과학연구기관과 수산지도기관은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물고기떼탐색에 위성정보에 의한 어장탐색지원체계를 도입하여 어기, 어장예보와 어황통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어기별로 자원량에 맞게 국가계획안에서 생산량과 배 척수, 어종, 어로방법을 정해주어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를 현대화, 만능화하며 그 가동률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받아들여 항차당, 기망당, 연유t당 어획고를 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장, 양식장에 수산동물의 새끼, 바다나물모를 적지적종의 원칙에서 배치하고 과학기술적으로 키워 정보당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고기잡이일지, 생산일지 같은 문건을 갖추고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 단위의 수산물생산량을 정확히 장악하여 중앙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업이 발전하는데 맞게 현대적이며 만능화된 고기배를 무으며 고기배무이와 배정, 이관인수, 페기를 하려는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무이계획이 없이는 고기배를 무을수 없으며 배무이에서 나무의존도를 극력 낮추어야 한다. 고기배에는 해사규정의 요구대로 항해기재, 통신설비와 어군탐색설비를 비롯한 필요한 설비를 빠짐없이 갖추어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수리에 필요한 부속품, 유지부속품을 충분히 갖추며 고기배의 수리기일을 정확히 지키고 어구생산 및 수리를 제때에 하여 고기배의 정상출어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산물가공계획을 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가공계획을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기배에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어 수산물의 선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선도가 보장되지 않은 수산물로는 가공품을 만들 수 없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시설과 랭동, 저장시설을 현대화하며 수산물의 포장, 운반용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을 종합적으로 가공처리하기 위한 기술공정을 꾸리고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지켜 수산물가공품의 품종을 늘이며 위생안전성을 보장하고 질을 높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손실되거나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4월과 7월을 수산자원보호월간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보호월간에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감독통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정한다. 1. 수산자원보호구 2.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종류 3. 종류별수산자원의 보호시기 4. 잡거나 뜯을수 있는 수산자원의 크기 5. 쓰지 말아야 할 어구와 어로방법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수산자원특별보호구에 대한 관리분담을 바로하고 수산자원특별호보구의 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산자원특별보호구관리를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호구관리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특별보호구관리계획은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낸다. 수산자원특별보호구에서는 자연서식하는 수산자원을 잡거나 뜯을수 없다.
수산과학연구기관은 해마다 수산자원보호와 관련한 실태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수산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산자원보호대책안을 만들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을 수산과학연구기관이 낸 수산자원생산가능량에 기초하여 정확히 세워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생산계획을 초과하여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수산자원의 종류별 보호시기에 해당 종류의 수산자원을 잡거나 뜯는 행위 2. 정해진 크기에 이르지 못한 수산자원을 잡거나 뜯는 행위 3. 연해에서 밑층뜨랄이나 트지같은 금지된 어구와 어로방법을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잡거나 뜯는 행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어수역에서 물고기의 알쓸이와 겨울나이조건을 잘 지어주며 물고기들이 양어수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을 뜯지 말며 정해진 낚시질질서를 지켜야 한다.
갑문, 언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는 물고기길을 설계대로 만들어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물고기의 생장과 보호에 지장이 없도록 물고기길을 설계하고 수산과학연구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물관리기관은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수산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적의의가 큰 저수지, 호소의 물을 사수위아래로 줄이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미광이나 정화하지 않은 버림물,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페설물은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버릴수 없다.
수산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수산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수산지도기관은 수산물생산단위의 조직과 수산부문의 계획화사업,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생산단위를 새로 내오거나 기구를 늘이려 할 경우 중앙수산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으며 수산물생산단위를 중앙수산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산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부문 근로자들의 작업조건과 바다에서의 생활조건을 보장하며 고기배의 입출항질서와 선대규률을 강화하고 로동안전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수산물수출계획을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자원을 수출하려 할 경우 해당 수속을 거쳐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산물생산에 리용하는 배를 배등록기관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그 등록정형을 중앙수산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배를 수산물생산에 리용하거나 승인없이 고기배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 사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조사와 수산물생산을 할수 없다. 우리 나라와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산자원보호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수산자원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과정에 제기된 자료를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내야 한다.
수산물생산을 위하여 바다에 나드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으로부터 어구와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필요한 장소에 수산단속초소를 세우고 어구와 생산한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어구와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수산물생산을 위하여 바다에 나들수 없다.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관리를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였거나 그 운영을 비법적으로 하였거나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거나 정리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수산자원의 종류별 보호시기에 해당 종류의 수산자원을 잡거나 뜯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50만원, 공민에게는 1만원 2. 정해진 크기에 이르지 못한 수산자원을 잡거나 뜯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50 만원, 공민에게는 1만원 3. 연해에서 밑층뜨랄이나 트지같은 금지된 어로방법과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잡거 나 뜯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5만~10만원 4. 등록하지 않은 배를 수산물생산에 리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5만~10만원 5.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미광이나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페설물을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버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5만~10 만원 6. 수산자원을 비법적으로 수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5 만~10만원
이 법 제50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수산물의 생산과 수출, 고기배무이와 배정, 등록, 이관인수, 페기, 어구리용질서를 어겼을경우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건,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물자를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수산자원조성계획을 수산자원조성방안과 맞지 않게 낮게 세우거나 변경 또는 미달하거나 형식적으로 수행하였을 경우 2. 어장분할, 어업허가와 관련한 경유, 심의, 승인을 부당하게 하거나 허가없이 물고기잡이를 하였을 경우 3. 고기배 또는 어구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수산물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수산물생산계획, 수산물가공계획을 미달하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수산물생산계획을 받지 않고 수산물을 생산하였을 경우 5. 생산한 수산물 또는 수산물가공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6. 수산자원특별보호구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못하여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보호하여야 할 수산자원의 생산질서를 어겼을 경우 8. 양어수역관리를 바로하지 못하여 수산자원조성 및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승인없이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물고기보호에 리로운 풀을 뜯거나 정해진 낚시질질서를 어겼을 경우 10. 이 법 제36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11.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미광이나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오물과 페설물을 바다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버렸을 경우 12. 수산물생산단위의 조직 및 등록사업을 정해진 질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3. 등록하지 않은 배를 수산물생산에 리용하거나 승인없이 고기배무이, 배정, 이관인수, 페기를 하였을 경우 14. 양어장, 양식장, 자연어장관리를 잘하지 않아 단위당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거나 그 운영을 비법적으로 하였을 경우 15. 수산물을 비법적으로 수출하였을 경우 16. 해상국경을 넘어 물고기잡이를 하였을 경우앞항 1~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