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로법2020-04-23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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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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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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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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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법은 수로의 조사,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 리용, 시설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항해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경제와 군사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수로사업은 바다와 하천, 호수의 구획과 지형지물의 위치, 특성 같은것을 조사확정하고 통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수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로의 조사사업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로자료의 출판질서를 바로세우고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 같은 통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출판된 수로자료를 안전한 항해와 인민경제발전에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로시설물의 관리체계를 세우고 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수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수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수로분야의 국제협약,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협약에 따르는 규칙, 수정문 포함)에 따른다.
수로의 조사는 수로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수로조사를 계획적으로 하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같은것을 고려하여 과학적인 배길선정체계를 세워야 한다.
수로의 조사는 수로측량과 해양관측의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공중관측, 기구관측 같은 방법으로도 수로조사를 할수 있다.
수로측량은 수로측량기관, 기업소가 한다. 수로측량기관, 기업소는 바다와 하천, 호수의 수로항해학적요소들과 자연지리적상태 같은것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해양관측은 해양관측기관, 기업소가 한다. 해양관측기관, 기업소는 바다물의 물리화학적성질과 구조, 바다흐름, 밀썰물, 물결의 특성같은것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해도를 편찬하기 위한 수로조사는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그러나 일반해도편찬을 위한 수로조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수로를 조사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대상에 따르는 집행계획서, 기술지도서를 만들어야 한다. 집행계획서, 기술지도서에는 수로조사의 목적, 수역, 기간, 기술적내용과 방법, 정확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를 정해진 기간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수로조사자료는 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수로자료는 리용할수 없다.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에 필요한 배를 비롯한 기술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기술기재에는 정해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수로조사에 쓰이는 기술기재를 정상적으로 검정하여야 한다.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기술기재는 수로조사에 리용할수 없다.
수로조사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해당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일군은 수로조사를 할수 없다.
수로조사일군은 수로조사에서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표준조작법을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수로조사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은 수로의 변화상태를 장악하기 위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며 조사한 수로자료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수로조사자료에 기초하여 배길선정체계를 갱신하며 그 정형을 수로공보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수로조사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를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자체로 수로조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수로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로조사신청서에는 수로조사의 목적, 대상, 기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수로자료의 출판과 통보를 바로하는것은 안전한 항해와 바다자원의 개발리용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수로자료에는 해도와 수로지, 등대표, 조석표 같은 항해참고자료와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 같은것이 속한다.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의 편집발행기관은 해도와 항해참고자료에 대한 수요와 현실적 조건을 타산하여 편집발행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해도의 출판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국제수로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해도의 편집지도서를 작성하며 그에 기초하여 편집원도와 출판원도를 만들어야 한다.
해도와 항해참고자료를 인쇄하거나 발행하려 할 경우에는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를 받는다. 인쇄승인과 발행허가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인쇄한 해도, 항해참고자료는 검사와 배포승인을 받는다. 검사와 배포승인은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수로공보, 무선항해경보체계를 바로세우고 수로공보 또는 무선항해경보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로공보와 무선항해경보의 정확성을 보장할수 있도록 기상자료 같은 항해관련자료를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배길표식, 항해위험물의 변경 같은 항해자료는 수로공보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내보낸다. 수로공보의 배포단위 또는 무선공보단위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긴요한 항해자료는 무선항해경보로 내보낸다. 무선항해경보는 긴급항해경보와 일반항해경보로 나누어 한다. 이 경우 긴급항해경보와 관련한 무선항해경보는 전파관리와 관련한 해당 법규와 국제규칙의 요구대로 즉시 내보낸다.
긴급항해경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저화산, 지진 같은 위급한 자연현상이 예견될 경우 2. 비행물체가 떨어질것이 예견될 경우 3. 충돌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있을 경우 4. 떠다니는 기뢰 같은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5. 항해하는 배에 급히 중대한 위험이 닥쳐올수 있을 경우 6. 그밖에 긴급히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경우
일반항해경보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암초 같은 항해위험물을 새로 발견하였을 경우 2. 가라앉은 배 또는 그 표식을 발견하였을 경우 3. 알수 없는 물체가 떠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4. 조난당한 배를 발견하였을 경우 5. 좁은 수역안에서 규모가 큰 배 또는 여러척의 배가 항해하고있을 경우 6. 배길표식물의 설치, 철수, 등질의 변화가 있을 경우 7. 배길의 변경과 봉쇄가 예견될 경우 8. 해일, 태풍 같은 현상이 예견될 경우 9. 그밖에 항해에 영향을 줄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경우
국가수로지도기관은 기상수문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상자료에 기초하여 기상예보는 매일 4회이상, 기상경보는 접수받은 즉시 배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하여야 한다. 배의 선장은 항해수역에서 새로 발견하였거나 달라진 항해자료를 정리하여 국가수로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로자료의 리용은 출판된 해도와 항해참고자료, 수로자료통보를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자료의 특성에 맞게 보관실을 꾸리고 수로자료리용의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수로자료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자료리용신청서를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자료리용신청서를 제때에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수로자료의 리용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열람, 대출할수 있다. 열람은 열람실에서만 하며 대출하는 수로자료는 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수로자료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자료를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수로자료를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수로자료를 빌려쓸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수로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바쳐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열람, 대출한 수로자료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배포된 수로자료는 기요문서로 등록하고 리용한다. 그러나 일반항해참고자료 같은것은 기요문서로 등록하지 않고 리용할수 있다.
수로자료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공민은 리용과정에 알게 된 수로자료의 기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수로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로시설물의 관리를 잘하는것은 수로시설물의 파손을 막고 그 수명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수로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로시설물을 그 규격과 기술적요구, 안전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로시설물에는 국가수로측량기점과 부동표식물, 배길표식물, 수위 또는 해양관측설비 같은것이 속한다. 수로기관, 기업소는 수로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관리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수로시설물의 관리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분담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수로시설물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물리화학적특성과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로시설물을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파손, 류실된 수로시설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수로시설물의 규격과 위치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수로시설물의 규격과 위치를 변경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수로시설물의 보존실태를 료해장악하여 그 정형을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수로측량기점 같은 수로시설물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국가수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수로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로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는 기술적지도를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수로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수로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로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수로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수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수로의 조사, 자료출판과 통보, 리용, 시설물의 관리를 잘못하여 로력과 자재를 랑비하였거나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수로자료를 구입, 복사, 제작,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수로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