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2005-02-24
- 최신버전
- 2020-05-20
- 조문수
- 63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방법은 화재방지, 불끄기와 구조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재부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화재방지는 전국가적, 전군중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소방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재방지구역을 분담하고 화재방지책임제를 실시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불끄기와 구조는 화재로부터 인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화재통보체계를 바로세우고 소방대의 역할을 높이며 인권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불끄기와 구조를 신속히 하도록 한다.
국가는 소방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소방수단을 현대화하며 소방부문에 필요한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소방사업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화재를 방지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사업과 공민의 생활상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인민보안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방지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과 주민들속에서 화재방지와 관련한 법규범과 소방규칙에 대한 해설을 준법교양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새로 입직하는 종업원과 실습생에게는 화재방지와 관련한 교양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불취급질서, 전기시설관리 및 리용질서, 화재위험성물질보관취급질서 같은 화재방지를 위하여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방지사업담당자를 정하고 그들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화재방지사업담당자는 화재위험개소를 정상적으로 감시하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 시설물에서 화재위험개소를 찾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화재위험개소를 발견한 공민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화재위험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즉시 퇴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규칙을 작성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건물, 시설물, 생산공정을 신설 또는 개건하거나 설비를 보충, 페기하는것과 같은 변동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방규칙을 갱신한다.
화재위험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에 화재위험표식을 하거나 소방안전설명서를 붙여야 한다. 화재위험표식을 하지 않았거나 소방안전설명서를 붙이지 않은 화재위험제품은 파매, 공급할 수 없다.
소방제품의 생산, 공급, 판매, 수입은 인민보안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할수 있다.
홰불, 축포, 전기장식물 같은것을 리용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방지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은 전기장식물을 검사하거나 화재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 마을건설총계획에 외부소화전, 소방용수, 건물의 불막이안전거리와 안전구획, 화재위험성물질생산과 저장시설의 위치, 소방차가 다녀야 할 건물사이의 통로, 소방대건물 같은 소방지표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건설설계기관은 건설설계에 도시, 마을건설총계획에 반영된 소방지표와 화재위험성정도에 따르는 불견딤급수, 화재위험시설의 배치, 불막이시설, 내부소화전과 화재수감부 및 화재경보장치, 피난 및 진입통로와 설비, 불막이재료 같은것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건설주기관은 건설물의 시공을 끝내면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소방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을 리용할수 없다.
건물, 시설물은 화재가 발생하여도 다른 건물, 시설물에 확산되지 않게 호상 안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의 필요한 위치에 불막이벽과 불막이문을 비롯한 불막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에 보온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이 나도 확산되지 않는것으로 하여야 한다.
살림집관리기관과 공민은 살림집의 전기시설, 난방시설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화재가 일어날수 있는 위험개소를 찾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공민은 살림집에서 승인되지 않은 전열설비를 사용하거나 석유, 가스 같은 주민용연료밖의 인화성물질을 보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화재위험성물질을 전문으로 생산, 보관취급하는 건물, 시설물의 위치는 도시주변 또는 살림집구획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탈곡장과 솜보관창고 같은 불탈성물질을 취급하는 건물, 시설물, 건조장, 가열로 같은 불취급시설의 위치는 화재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정한다. 화재위험성물질보관취급시설의 위치를 정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재위험성물질을 소방수단이 갖추어지고 안정성이 보장되는 건물이나 장소에 보관되며 전용수송수단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화재위험성물질을 정해진 건물이나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하려 하거나 전용수송수단이 아닌 수송수단으로 운반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화성물질은 다른 화재위험성물질이나 불탈성물질과 함께 보관할수 없다.
전기시설과 전기용품은 화재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를 하며 용량에 맞게 설치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불취급시설과 건조시설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판, 굴똑 같은 필요한 요소들을 정해진대로 설치하고 리용하며 건물, 시설물의 공기조화장치와 같은 환기시설은 불이 퍼지는것을 막을수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운수수단에는 불이 날 경우 그것을 제때에 끌수있도록 소방기재를 갖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위험성물질, 불탈성물질을 보관취급하는 건물이나 장소에서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작업을 하려할 경우에는 소방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 또는 소방대와 합의하여야 한다.
화재위험성물질이나 불탈성물질을 보관취급하는 창고에는 사무실, 경비실, 침실을 꾸리거나 불취급시설을 설치할수 없다. 불탈성물질을 보관하는 창고에 전기시설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 설치한 다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재위험성물질과 량곡취급시설, 난방, 건조시설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보안기관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화재위험성물질은 보관취급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정기검사에서 합격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판매공급할수 있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량곡취급시설, 난방, 건조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소방기구를 바로 조직하는것은 소방사업을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이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대를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소방대는 소방관할에 따라 인민보안소방대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방대로 나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방대는 소방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소방대 또는 전문자위소방대와 일하면서 불끄기에 참가하는 군중자위소방대로 나눈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시(구역), 군과 규모가 특별히 크고 화재위험성이 많은 기관, 기업소에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문자위소방대를 조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군중자위소방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군중자위소방대를 부락별로 조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위소방대를 새로 조직하거나 없애려 할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인민보안소방대는 관할지역에서 화재방지사업과 화재로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의 구조, 불끄기를 한다. 지진, 해일과 같은 재해성자연현상으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지휘에 따라 재해구조사업에 동원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방대는 자기 단위의 화재방지사업과 화재로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의 구조, 불끄기를 한다. 이 경우 산업소방대는 정한데따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불끄기도 한다.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 전문자위소방대는 관할지역안의 소방차통로와 건물, 시설물의 소방시설 및 소방기재, 전기, 불취급, 화재위험성물질취급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불량개소를 즉시 퇴치시켜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대가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사업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일어난 불을 제때에 끄고 인원과 재산을 구조하는 것은 화재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소방대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끄기훈련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주민들과 종업원들에게 화재발생시 행동질서를 잘 알려주어 불끄기와 구조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물, 시설물에 소화전, 소화기, 화재경보기 같은 소방시설과 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고 그 사용방법을 잘 알려주며 언제든지 리용할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정비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과 기재를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화재를 발견한 공민은 즉시 관할소방대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체신기관은 화재통보에 필요한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점검보수하여야 한다.
화재를 발견하였거나 통보받은 군중자위소방대는 인민보안소방대 또는 산업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위험에 처한 인원과 재산을 구조하면서 불끄기를 하여야 한다. 화재현장 가까이에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불끄기와 구조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화재현장으로 가는 소방차는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규정된 달림속도, 달림방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교통보안원은 소방차가 멈춤없이 달릴수 있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소방차는 통행이 제한된 차길과 차길이 아닌 곳으로 통행하거나 음향 또는 불빛으로 경보신호를 할수 있다.
도로로 통행하는 차와 보행자는 소방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통행하는 차는 소방차대렬에 끼여들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방시설을 파손시키거나 소방차통로, 소방통신수단을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방차통로와 소방통신수단을 차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재통보를 받은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화재현장에 즉시 진출하여 인원과 중요대상, 재산을 먼저 구조하면서 불끄기를 하여야 한다. 인민보안소방대와 산업소방대는 화재현장 가까이에 있는 다른 소방대에 불끄기지원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의뢰받은 소방대는 의무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불끄기지휘는 인민보안소방대일군이 한다. 지원을 의뢰받고 불끄기에 동원된 소방대는 관할지역 인민보안소방대일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방대지휘관은 인원을 동원시키거나 교통차단, 전력공급중지와 같은 불끄기와 구조에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방대지휘관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불을 끈 다음 화재사고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를 시작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화재사고현장에는 해당 일군만이 출입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가 끝난 다음 현장과 재산을 정리하여야 한다.
화재사고조사일군은 화재사고와 관련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료를 보거나 공민의 진술을 들을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화재사고조사일군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공화국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인의 건물, 시설물, 운수수단에서 일어난 불을 끈 경우와 화재위험작업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소방대가 근무를 수행하였거나 화재위험개소퇴치작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한 봉사료를 받는다. 봉사료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소방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소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소방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인민보안기관은 관할지역의 산업소방대와 군중자위소방대의 불끄기훈련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산업소방대와 군중자위소방대는 불끄기훈련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를 정상적으로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소방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소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화재방지, 불끄기와 구조, 소방사업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화재방지질서를 어겨 화재위험성을 조성하였거나 소방시설과 소방기재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불끄기훈련을 바로 하지않은것과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인민보안기관의 합의없이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화재위험성물질취급시설을 리용하는 경우,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수 있는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소방제품을 생산, 공급, 판매, 수입하는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중지시킨다.
화재위험으로 리용이 중지된 설비와 제품을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와 제품을 몰수한다.
소방시설과 기재를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소방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