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법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14-12-10
- 최신버전
- 2021-05-20
- 조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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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금법은 소금밭의 건설, 소금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의 소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소금은 인민들의 식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기초식품이며 공업의 주요원료이다. 국가는 소금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현대적인 소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소금생산의 집약화, 기계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바다물의 소금함유량이 높고 지하초염수매장량이 풍부하며 소금생산조건이 좋은 바다가지역에 소금발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성하도록 한다.
소금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소금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국가는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방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소금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그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 소금생산을 적극 늘이도록 한다.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금을 국내생산으로 보장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나라의 소금공업을 추켜세우는데서 나서는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국내에서 생산한 소금의 리용을 적극 장려하며 소금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는것을 극력제한하도록 한다.
국가는 소금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소금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소금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소금밭은 바닷물의 소금함유량이 높고 바닷물취수, 토질, 자연기후조건이 좋은 바다가지역에 건설하며 해일과 폭우 같은 자연피해에 견딜수 있게 한다.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리용허가신청문건을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리용허가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의하고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금밭건설을 위한 국토개발승인신청문건과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신청문건, 토지리용허가신청문건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개발승인서, 환경영향평가심사승인서, 토지리용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혀 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준하여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작성하고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내각과 중앙설계지도기관은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소금밭건설총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개발승인서에 근거하여 건설명시를 받아야 한다.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밭건설기술과제를 작성하여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데 따라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금밭건설기술과제에는 건설위치와 건설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생산기술공정과 생산설비, 자재, 연료, 동력의 소요량, 투자규모, 운영준비내용, 시공기관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반영한다.
소금밭건설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은 제염설계기관이 한다. 제염설계기관은 소금밭건설기술과제에 기초하여 소금밭건설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데 따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금밭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소금밭건설을 위한 기술과제와 기술설계문건에 기초하여 소금밭건설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소금밭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의 건설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계획맞물림정형을 정확히 따져보고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소금밭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대로 소금밭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리적인 건설방법을 받아들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소금밭을 건설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소금밭에서는 소금생산을 할수 없다.
소금발을 없애거나 옮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소금밭의 관리는 해당 제염소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발을 정해진 질서에 따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하며 비법적으로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소금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소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소금생산조건과 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소금생산계획을 세워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염소는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시기와 바다물잡이위치를 과학기술적으로 타산하여 농도높은 바다물과 지하초염수를 충분히 저장하며 바다물이 새여나가지 않도록 수문관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
제염소는 소금생산에 필요한 바다물과 지하초염수의 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소금밭에 바다물과 지하초염수를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생산성이 높고 거리가 먼 소금밭부터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
제염소는 기상조건같은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공정별기술관리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 제품의 정해진 규격을 보장하며 생산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제염소는 능률적인 소금걷이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소금을 제때에 거두어야 한다. 걷어낸 소금은 운반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조건을 갖춘 장소에 제때에 쌓아놓으며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 소금이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염소는 소금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그에 대한 기술관리를 규정대로 하며 보수정비를 정상화하여 설비가동률과 능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염소는 소금밭보수계획을 바로세우고 소금밭다짐과 소금밭결정지타일교체, 소금밭뚝과 수로정리같은 소금밭의 보수와 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여 소금밭의 생산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제염소는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며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규정대로 갖추어야 한다. 종업원은 로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가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염공들에게 정해진 로동보호물자를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은 소금의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을 바로 정하고 제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소금은 출하할수 없다.
제염소는 소금생산을 위하여 바다물을 저장하는 저류지에서 정해진데 따라 양식과 양어를 하며 생산물은 생산확대와 종업원생활보장에 리용한다. 생산물을 수출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고 소금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기상자료를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상조건에 따르는 해당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소금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금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생산지표와 능력, 인민경제적수요, 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소금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소금공급계약은 소금공급계획에 따라 맺으며 계획외의 소금은 공급할수 없다.
소금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용소금을 먼저 공급하는 원칙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소금을 공급하여야 한다.
소금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계측수단을 갖추고 소금을 정확히 계량계측하여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소금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소금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르는 소금의 품위와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소금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수송도중 소금이 허실되였을 경우에는 수송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고 소금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소금보관시설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소금을 공급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소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하여 소금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소금을 비법적으로 팔고 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소금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금을 공급받을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소금을 추가로 공급할수 있다.
중소규모제염소에서 생산한 소금은 정해진데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리용할수 있다.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은 소금공업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소금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금공업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국가가격기관은 제염소의 확대재생산과 경영활동조건, 종업원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기업체몫과 소금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내각은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품위와 규격의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보호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중앙소금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안방조제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해일과 폭우, 센바람 같은 자연피해로부터 해안방조제를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안방조제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소금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소금밭건설과 소금생산, 공급 및 판매,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시키거나 연체료를 물린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소금밭과 생산설비에 대한 보수, 기술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성과 효률을 떨어뜨렸을 경우 30만~100만원 2.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0만~150만원 3. 소금생산에서 정해진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4. 소금의 수송, 보관을 무책임하게 하여 류실시켰을 경우 10만~150만원 5. 공급받은 소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50만원 6. 소금소비기준을 어겼을 경우 10만~10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소금밭건설 또는 소금생산을 중지시킬수 있다. 1. 정해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금밭을 건설할 경우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소금밭을 건설할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소금을 생산할 경우 4. 승인없이 소금밭건설기간을 연장하였을 경우 5.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소금생산을 할 경우
소금생산구역에 승인없이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소금을 비법적으로 판매 또는 구입하였거나 공급받은 소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소금밭을 건설, 페전, 이전시켰을 경우 2. 소금발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3. 승인없이 소금밭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거나 빌려주었을 경우 4. 소금생산 및 공급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5. 소금생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소금생산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바로하지 않거나 소금밭보수를 질적으로 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로동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거나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품질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소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소금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9. 기상자료를 제때에 정확히 통보해주지 않아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계획에 없는 소금을 공급하였을 경우 11. 소금의 수송,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소금을 허실하였을 경우 12. 소금을 정해진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거나 비법적으로 팔고 사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3. 소금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금을 랑비하였을 경우 14. 소금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소금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해안방조제보호관리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소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앞항 1~15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