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부담방지법2021-02-25 버전
- 카테고리
- 형·민사
- 채택일
- 2020-07-04
- 보는중 버전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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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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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외부담방지법은 세외부담방지를 위한 투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의 리익을 보호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세외부담행위는 사회적과제수행과 지원사업, 꾸리기를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인민들에게 돈과 물자를 내라고 내리먹이거나 걷어들이는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행위이다.
세외부담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을 옹호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본태를 지키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모든 사업을 혁명의 전반적리익의 견지에서 정책적요구와 함께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조직하며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장악통제를 강화하여 사소한 세외부담행위도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세외부담행위와의 투쟁을 전사회적, 전군중적으로 벌려나가는것은 세외부담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속에 세외부담행위의 위험성과 해독성을 깊이 인식시키며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세외부담행위를 없애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국가는 세외부담행위를 조직한자, 감행한자, 묵인, 조장한자, 세외부담행위와의 법적투쟁을 하지 않은자에 대하여서는 정상에 따라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세외부담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처벌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세외부담방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세외부담행위를 근절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담보이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세외부담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등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하는 경우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저촉되는 요소나 공간이 없는가 하는것을 잘 따져보고 인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종업원들로부터 돈과 물자를 비법적으로 걷어들이는 행위를 할수 없다.
동, 인민반은 지원사업, 꾸리기 등과 관련한 사업을 조직하는 경우 주민들의 애국적열의를 불러일으켜 그들이 자원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주민세대들에 몫을 나누어주고 무엇을 언제까지 내라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 교육, 보건, 근로단체기관은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등과 관련한 사업이 제기된다고 하여 과학자, 연구사, 교원, 학생, 의사, 동맹원들에게 돈과 물자를 비법적으로 걷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농장은 로력과 설비, 영농자재, 자금 같은것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키거나 농장원들의 결산분배식량과 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 농장원들에게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돈과 물자를 비법적으로 걷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민간군사훈련부문에서는 지방군,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훈련에서 제외시켜주는 대가로 또는 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훈련생들로부터 돈과 물자를 비법적으로 걷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은 직권을 리용하여 세외부담행위를 묵인, 조장시키거나 응당 해 주어야 할 수속같은것을 해주면서 돈과 물자를 걷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초급일군, 간호원, 관리원, 운전공 등 일정한 임무를 지닌 공민은 임무수행공간을 리용하여 이러저러한 명목으로 학생, 환자, 주민들로부터 돈과 물자를 걷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원물자 또는 지원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거나 사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원물자 또는 지원자금을 재정회계에 국가재산으로 등록,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 령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은행돈자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재정기관은 지원받은 단위가 쓰고 남은 지원물자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관, 인수하며 남은 지원자금은 국가예산에 납부하여야 한다. 은행은 은행돈자리를 통하여 지원하는 현금을 제때에 해당 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번 자금과 생산물을 사회적과제수행과 지원사업 등에 동원하거나 접수할 경우 정해진 경제계산체계에 반영하여 처리정형을 통제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번 자금과 생산물을 정해진 경제계산체계에 반영하지 않고 사회적과제수행과 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루락시키거나 망탕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세외부담행위를 제때에 조사처리하는것은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중요임무이다.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검찰감시, 사회안전단속, 검열감독과정에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사회적과제수행과 지원사업, 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세외부담을 시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세외부담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세외부담행위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신소청원을 할수도 있다.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검찰감시, 사회안전단속, 검열감독과정에 세외부담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세외부담행위와 관련한 신고 또는 신소청원을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정확히 등록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세외부담행위와 관련한 신고 또는 신소청원을 제때에 접수하지 않거나 깔아뭉개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조사한 세외부담행위에 대하여 그 엄중성정도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대상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권한있는 기관에 넘기며 형벌을 줄 대상에 대하여서는 관할에 따라 해당 법기관에 넘겨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조사처리에서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외부담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부당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대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세외부담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세외부담행위를 조직, 비호, 묵인, 조장하였거나 사회적과제수행, 지원사업, 꾸리기, 동원, 훈련, 외화벌이, 기업관리, 좋은일하기, 판정 및 료해검열 등 각종 명목으로 돈과 물자를 걷어들인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학생초급일군, 간호원, 관리원, 운전공 등 일정한 임무를 지닌자가 임무수행공간을 리용하여 각종 명목으로 돈과 물자를 걷어들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세외부담행위로 이루어진 돈과 물자는 몰수하여 본인들에게 돌려주며 그밖의 돈과 물자는 국고에 납부한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