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법2021-09-14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2009-01-07
- 보는중 버전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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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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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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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및 판매,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이다. 국가는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석탄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석탄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석탄탐사는 나라의 석탄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석탄탐사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며 석탄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한다.
탄광개발을 다그치는 것은 석탄자원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가는 석탄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규모탄광개발을 다그치는 한편 중소규모탄광을 많이 개발하도록 한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국가는 석탄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석탄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석탄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산된 석탄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석탄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 나라의 귀중한 전략자원인 석탄을 극력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석탄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석탄자원을 적극 보호하며 탄광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한다.
국가는 석탄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석탄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과 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석탄탐사를 선행시키는 것은 석탄공업발전의 중요담보이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석탄탐사를 탄광개발과 석탄생산에 앞세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석탄탐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탄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전망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현행탐사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업탐사는 해당 탄광이 한다. 석탄탐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는 전망탐사, 현행탐사, 작업탐사에 따르는 임무와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전망탐사에서는 10~20년이상 앞질러가면서 석탄자원의 분포상태를 립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며 유망한 석탄매장지를 더 많이 찾아낸다. 현행탐사에서는 운영중에 있거나 개발중에 있는 탄광의 심부와 주변구역에서 10년이상 캘수 있는 석탄매장량을 넉넉히 확보한다. 탄광에서의 작업탐사는 예견된 채굴구역에서 합리적인 채굴을 보장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는데 중심을 두고 1년이상 앞세워 조직진행한다.
석탄탐사설계는 석탄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지질조사, 예비탐사, 세부탐사단계별로 탐사설계를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탐사설계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탐사과정에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탐사설계를 고치고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탄탐사는 승인된 설계대로 하며 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과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앞선 탐사력량을 강화하며 탐사기술과 방법을 개선하고 탐사속도와 효률을 높여 아직 찾아내지 못한 석탁자원을 적극 탐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참사에 필요한 탐사설비와 자재, 동력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한 석탄매장량을 비상설자원개발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석탄매장량계산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석탄매장량계산자료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내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석탄매장량계산자료에 대한 심의를 정확히 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심의승인된 석탄매장량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 해당 탐사기관, 기업소에 등록한다. 등록되지 않은 석탄매장량은 탐사실적으로 평가받을수 없으며 탄광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석탄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석탄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은 석탄생산기지를 꾸리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탄광개발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탄광개발을 할수 없다. 중소탄광의 개발승인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탄광개발승인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 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탄광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통일적으로 검토하고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규모 탄광개발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구석탄탐사기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으며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하려는 구역이 이미 승인된 탄광개발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탄광 및 그 상급기관과도 합의하여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접수한 경우 탄광개발목적과 규모, 석탄매장량, 품위같은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탄광개발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문건을 발급한다. 이 경우 탄광개발승인문건에는 탄광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석탄매장량, 탄광개발구역, 탄광개발기간, 채굴좌표경계선, 탄광개발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탄광개발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혀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탄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날부터 1개월안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에 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승인문건에 지적된 명칭, 탄광개발구역 및 기간, 채굴좌표경계선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탄광개발승인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문건을 만들어 제22조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비상설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탄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을 받아야 한다. 탄광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을 해줄수 없다.
다음의 구역에서는 탄광개발을 할수 없다. 1. 중요공업지구와 도시지구, 도시상수도수원구역 2. 철도, 중요도로와 그 주변의 일정한 구역 3. 중요강하천, 언제와 그 주변의 일정한 구역 4.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자연보호구, 명승지, 력사문화유적구역 5. 그밖에 국가가 자원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정한 구역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나의 중소규모탄광만을 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석탄매장량과 소요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이상의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할수도 있다. 대규모탄광의 개발전망구역과 현행채굴에 지장을 줄수 있는 구역에서는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할수 없다.
탄광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탐사자료와 탄광개발승인문건에 기초하여 탄광개발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기술과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탄광개발기술과제에는 개발위치와 립지조건, 개발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생산기술공정과 생산설비, 원료, 연료, 동력의 소요량, 공사비, 개발기간, 시공기관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한 탄광개발기술과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은 탄광설계기관이 한다. 탄광설계기관은 탄광개발기술과제에 기초하여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설계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대로 탄광을 개발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에는 탄층의 놓임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개발방법을 받아들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탄광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준비가 끝나면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탄광은 석탄생산을 할수 없다.
승인된 중소규모탄광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대규모탄광을 개발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탄광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다른 중소규모탄광개발후보지를 정해주어야 한다. 대규모탄광은 중소규모탄광에 갱을 임대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전망구역에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 할 경우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탄광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석탄생산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석탄을 캐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굴진과 박토를 석탄생산에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적극 늘여야 한다.
석탄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석탄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석탄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탄광은 굴진을 생산에 앞세워 채굴장을 여유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기본굴진은 3년분이상, 준비굴진은 6개월분이상 생산에 앞세워야 한다.
탄광은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채굴방법을 개선하여 채굴기준과 석탄매장량계산기준이 되는 석탄을 모두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탄광은 승인된 채굴좌표경계선안에서 채굴작업을 하여야 한다. 채굴과정에 채굴좌표경계선을 벗어나거나 보호잔주를 마음대로 채굴할수 없다.
탄광은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수 없는 석탄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탄광은 탄상조건과 운반조건에 맞게 운반능력을 높이고 여러가지 운반수단을 적극 받아들이며 운반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만가동시켜 캐낸 석탄을 제때에 운반하여야 한다.
탄광은 현대적인 선탄시설을 갖추고 캐낸 석탄에 대한 선별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석탄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선탄과정에 나온 버럭은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 품질감독기관은 석탄의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을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탄광은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규정대로 하고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여 설비가동과 능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탄광설비생산기업소는 탄광의 기계화수준일 높일수 있도록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탄광설비와 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탄광에 계획대로 보내주어야 한다. 탄광설비를 페기하면서 나오는 파철, 파유색금속은 탄광의 설비보수에 리용하여야 한다.
탄광은 석탄생산에서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엄격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채굴장에는 락반, 가스돌출, 출수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 로동안전시설과 조명, 통풍 같은것을 보장할수 있는 로동위생조건을 충분히 갖추어놓으며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부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규정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로동보호용구가 없이는 갱안에 들어갈수 없다.
탄광을 페광하거나 갱을 페갱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석탄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생산량과 수요, 설비 및 자재보장대책가능성, 석탄소비기준, 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탄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석탄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탄공급계약은 석탄공급계획에 따라 맺는다. 계획외의 석탄은 공급할수 없다.
석탄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검정을 받은 계량수단을 갖추고 석탄을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석탄을 공급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계량한 수량에 따라 대금결제를 하여야 한다.
석탄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르는 석탄품위와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을 계획대로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공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집중적으로 할수 있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석탄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석탄이 허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에는 전력생산용석탄수송순환렬차를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탄장, 석탄저장고 같은 석탄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석탄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석탄보관시설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석탄을 공급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석탄리용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 석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석탄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석탄을 공급할수 없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소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맞물려 책임적으로 집행하며 석탄을 대량적으로 소비하는 단위에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여 석탄소비기준을 결정적으로 줄이기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석탄을 비법적으로 팔고 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저열탄, 연재탄, 초무연탄을 주민연료로 널리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열탄, 연재탄, 초무연탄의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연료로 쓰거나 주민연료로 리용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건류, 액화, 가스화하여 그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석탄수출을 극력 제한한다. 석탄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한데 따라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단위만이 수출할수 있다. 석탄수출단위는 비상설수출입심의위원회에서 석탄수출할당량을 받은데 따라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수출계획을 받고 석탄을 수출하여야 한다. 석탄수출할당량 및 계획을 석탄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시달하거나 다른 탄광으로부터 석탄을 사들여 수출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석탄공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석탄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가격기관은 탄광의 생산정상화와 경영활동조건, 탄부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석탄부문의 기업체몫과 석탄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석탄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석탄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 쓸수 없다.
탄부는 석탄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로서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탄부들을 적극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조건과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탄부들이 탄전의 주인으로서의 영예와 긍지를 가지고 석탄생산에 집중할수있게 생활조건과 로동조건을 기준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과학화하여 폭우,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탄광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 지진자료 같은것을 제때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탄광에 알려주어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경영방법을 부단히 개선완비하여야 한다. 탄광은 종업원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보급과 전습을 짜고들어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탄광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과 석탄생산, 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석탄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및 판매, 리용, 석탄소비기준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1. 탄광개발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2. 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1개월안에 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3. 탄광개발이 승인된 날부터 6개월안으로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개발에 착수하여 6 개월이상 개발을 중지하였을 경우 4. 탄광개발권을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었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탄광개발을 합동하였을 경우
승인없이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석탄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석탄을 랑비하였거나 석탄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석탄을 루실시켰을 경우에는 변상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부과한다. 1. 해당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2. 설계의 요구를 어기고 탄광을 개발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3.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석탄을 생산하였을 경우 150 만원 4. 석탄탐사, 탄광개발과 석탄생산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20만~150만원 5. 로동안전조건을 지키지 않고 탄광개발 또는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6.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캤을 경우 150만원
제7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탄광개발 및 석탄생산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석탄을 비법적으로 채취, 밀매하였거나 용도에 맞지 않게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와 석탄, 자금과 물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석탄탐사, 탄광개발, 석탄생산, 석탄공급과 관련한 계획을 바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2. 석탄탐사, 채굴을 무책임하게 하여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랑비하였을 경우 3. 석탄탐사를 승인된 설계대로 하지 않았거나 탐사가 끝난 다음 시추구멍,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메우지 않았을 경우 4. 석탄매장량의 계산, 심의, 등록, 실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5. 승인없이 탄광개발 또는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6. 탄광개발승인등록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7. 탄광개발금지구역에서 탄광개발을 하도록 승인하였을 경우 8. 탄광개발을 승인된 설계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9.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고 석탄생산을 하였을 경우 10. 탄광개발승인,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 준공검사 같은 탄광개발과 석탄생산에 필요한 수속을 비법적으로 하였을 경우 11. 승인없이 갱을 양도하였거나 임대하였을 경우 12. 석탄탐사, 탄광개발과 석탄생산과정에 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13. 승인없이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 14. 굴진을 정해진대로 선행시키지 않아 석탄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캤거나 채굴과정에 채굴좌표경계선을 벗어나거나 보호잔주를 마음대로 캤을 경우 16. 선탄 또는 품질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석탄의 규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17. 로동안전조건, 위생조건 같은것을 보장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거나 탄부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8. 로동보호물자를 기준대로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19. 승인없이 탄광을 페광시켰거나 갱을 페갱시켰을 경우 20. 계획에 없는 석탄을 공급하였을 경우 21. 석탄공급 및 수송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다른 부문의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2. 석탄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용도에 맞게 리용하지 않았거나 석탄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석탄을 랑비하였을 경우 23. 석탄을 비법적으로 팔고샀거나 수출하였을 경우 24. 석탄부문의 기업체몫과 석탄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아 석탄생산과 탄부생활조건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5.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계획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석탄부문의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류용하였을 경우 26. 탄부들의 생활조건과 로동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탄부들의 건강과 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7. 탄광시설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28. 석탄사업실태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아 국가적인 석탄생산, 공급, 판매정형장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앞항 1~28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 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