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식별부호법2013-03-08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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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규격·품질감독
- 채택일
- 2008-01-09
- 보는중 버전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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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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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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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품식별부호법은 상품식별부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품류통을 정보화하고 사회주의상업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상품식별부호는 상품에 기계로 인식하여 처리할수 있는 선부호 또는 무선주파수 식별부호 같은것으로 표기한것이다. 국가는 상품생산과 류통부문에서 상품식별부호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을 바로하는 것은 상품류통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의 제정 및 사용기준을 유일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기술의 연구와 보급사업을 강화하고 이 분야에 대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제작,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법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바로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기업의 특성, 식별하려는 상품같은것을 밝히며 기관등록증, 영업허가와 관련한 문건을 첨부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신청문건을 전자우편, 팍스같은 통신수단을 통하여 낼수도 있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7일안으로 검토하고 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를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내용을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변경등록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변경등록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변경리유 같은것을 밝힌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변경등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주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에는 다시 발급받는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5일전으로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연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산되거나 사용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에서 삭제한다.
상품식별부호의 제정과 사용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의 기본내용이다. 상품식별부호는 사용부문과 항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정하며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용자식별번호를 정해주어야 한다. 사용자식별번호는 나라별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정한 수만큼 되게 하여야 한다.
사용자식별번호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제정신청문건을 만들어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상품식별부호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하는 사업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사용자식별번호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출한 신청문건과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항목별 상품식별부호를 제정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제정한 항목별 상품식별부호를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등록대장은 2중 또는 3중으로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의 제작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도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할수 있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가규격에 따라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는 제작할수 없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는 상품식별부호를 정해진 방법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표기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필요한 검사수단을 갖추고 상품식별부호인쇄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인쇄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품식별부호는 사용할수 없다.
항공역, 철도역, 항, 상업망같은 것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장소에 상품식별부호처리수단을 갖추어놓고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법적으로 상품식별부호를 제정, 제작, 사용하거나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를 마음대로 변경시켜 사용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로 등록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산되거나 사용자등록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이 끝났을 경우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알리고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에서 삭제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를 사용할수 없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삭제된 상품식별부호를 3년동안 다른 사용자에게 주지말아야 한다.
상품식별부호는 해당 항목이 없어지거나 달라지는 경우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없어진 항목의 식별부호는 3년동안 다른 항목에 사용할수 없다.
상품식별부호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품생산과 류통부문에서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을 바로하며 사회주의상업발전을 추동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상품식별부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품식별부호체계와 상품식별부호기술 및 그 응용분야를 제정공포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은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국내외의 앞선 기술자료들과 등록된 상품식별부호들에 대한 자료기지를 조성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봉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업과 관련한 료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상품식별부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품식별부호의 사용자등록과 제정, 제작, 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상품식별부호사용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상품식별부호를 위조 또는 변경시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상품식별부호제작에서 국가규격과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거나 제작한 상품식별부호를 람발하였거나 승인없이 상품식별부호를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제작을 중지시키며 위법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제작에 리용된 해당 설비를 몰수한다.
이 법을 어겨 상품식별부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상품식별부호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상품식별부호지도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