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법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2009-11-25
- 최신버전
- 2023-06-02
- 조문수
- 53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수도법은 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상수도시설은 생활용수를 생산하여 소비대상에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조물과 설비이다. 상수도시설에는 물잡이구조물, 뽐프장, 정화구조물, 송수관, 배수관, 맑은물저장 및 조절구조물, 수도관, 소화전과 그 부속설비 같은 것이 속한다.
상수도시설건설을 잘하는 것은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에서 상수도시설건설을 앞세우며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바로세우며 앞선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상수도시설의 관리를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생활용수의 생산 및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생명안전기준에 도달한 생활용수를 수요에 맞게 생산, 공급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계량계측수단과 물절약기를 리용하여 극력 아껴쓰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상수도시설보호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상수도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상수도시설의 건설, 관리,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에 따른다.
상수도시설건설은 생활용수의 보장조건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수도시설건설계획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용수에 대한 수요를 국가기준에 맞게 정확히 타산하여 상수도시설건설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상건설을 하려 할 경우 상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켜야 한다. 상수도시설건설을 선행시키지 않고서는 대상건설을 진행할수 없다.
상수도시설건설설계는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도시건설의 전망계획, 해당 지역의 물원천과 수질조건, 건설대상의 용도, 규모, 능력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세대와 기관, 기업소들에 대한 물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상수도의 압력이 샤와시설을 비롯한 위생기구들의 수압기준을 보장할수 있게 상수도시설을 과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상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상수도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설계로는 상수도시설건설을 할수 없으며 승인된 설계를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용중에 있는 상수도관에 인입관을 련결하려 할 경우 상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의 합의와 건설감독기관의 인입관건설명시서를 받지 않고서는 인입관을 련결할수 없다.
상수도시설건설이 끝나면 종합검사, 준공검사를 한다. 종합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상수도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을수 없으며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상수도시설은 상수도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상수도시설건설기관, 기업소는 준공검사에서 합력된 상수도시설을 상수도관리기관에 넘겨줄 때까지 그 관리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완공된 상수도시설을 상수도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준공검사합격통지서와 설계도면, 질병예방통제기관과 수질검사합력통지서 같은 상수도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또는 도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대상이 다른 상수도시설을 넘겨주거나 받을수 있다. 이 경우 상수도시설의 관리운영정형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건을 함께 넘겨주거나 받아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상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분담을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담당한 상수도시설에 대한 순회점검을 정상적으로 하며 불비한 개소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관리와 그 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바로 정하고 보수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이 한다.
상수도시설에 대한 보수는 대보수와 유지보수로 나누어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보수주기와 기술상태에 따라 대보수, 유지보수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상수도시설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4월안으로 상수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해당 지역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기술검사 또는 위생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서는 생활용수를 공급받을수 없다.
상수도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자연의 영향으로부터 상수도시설이 얼어터지거나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수도시설에 사고 또는 고장이 생겼을 경우 상수도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상수도관리기관은 상수도시설의 사고 또는 고장원인을 알아보고 제때에 수리하여야 한다.
상수도시설을 보호하며 수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원지와 배수지, 뽐프장의 일정한 지역을 위생보호구역으로 정한다. 위생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위생보호구역을 원림록화하며 필요한 경비조직을 하고 봉쇄하여야 한다.
위생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1. 상수도시설의 관리와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2. 밭을 일구거나 집짐승을 기르며 땅을 파거나 나무를 찍는 행위 3. 목욕, 빨래, 사냥, 낚시질, 배놀이 같은것을 하는 행위 4. 산업페수, 생활오수 같은것이 위생보호구역안으로 흘러들게 하는 행위 5. 금지된 곳으로 관리성원이 아닌 사람이나 배가 나드는 행위 6. 폭발물질, 독약 같은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7. 그밖에 수원을 오염시키거나 수질에 영향을 주며 수원의 물량이 줄어들게 하는 행위
상수도관리기관은 수원지, 배수지, 뽐프장과 그 주변을 언제나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려과지, 정수탕크, 배수탕크, 뽐프장 같은 상수도시설은 분기에 한번이상 청소 및 소독하며 그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기공구와 작업복은 사용할 때마다 소독하여야 한다.
수원지와 정화장, 배수지, 뽐프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일군은 분기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보건기관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전염성질병이 있는 일군은 수원지와 정화장, 배수지, 뽐프장 같은 곳에서 일할수 없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중요송수관, 배수관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뚝같은것을 쌓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으로부터 일정한 구간안에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을수 있다.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물, 졸짱에 대한 관리를 정해진대로 하여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우물과 졸짱은 정상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며 분기에 한번이상 보건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수도시설을 페기하거나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상수도관리기관과 합의하고 해당 중앙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상수도시설의 페기, 용도변경리유와 생활용수의 보장실태 같은 것을 정확히 따져보고 상수도시설의 페기, 용도변경에 대한 합의 또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생활용수의 수요와 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생활용수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생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여 생활용수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생명안전기준에 도달한 생활용수를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생명안전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생활용수는 생산, 공급할수 없다.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상수도관리기관과 보건기관은 생활용수의 수질을 정상적으로 검사하고 정해진 기준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용수의 정제와 소독에 쓰이는 설비, 약품을 제때에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생산된 생활용수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생활용수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정전시키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수도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생활용수를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수도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활용수의 공급을 일시 중지하려 할 경우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들에게는 사전에 생활용수공급을 중지하려는 시설을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급받은 생활용수를 정해진 용도에 소비기준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생활용수는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여 생활용수를 재리용하여야 한다.
상수도관리기관은 생활용수의 도중손실을 막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상수도관리기관의 승인없이 상수도망에서 도중에 생활용수를 뽑아쓰거나 설치된 변들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
생활용수를 리용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데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생활용수사용료는 상수도시설의 보수와 관리에 리용한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상수도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상수도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상수도시설을 현대화하고 생활용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상수도부문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상수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상수도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지역안의 해당 단위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상수도시설에 대한 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상수도시설을 승인없이 페기, 용도변경하였거나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이 설치된 일정한 구간안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며 상수도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변상시 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물, 시설물의 건설, 인입관의 련결, 생활용수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1. 승인없이 상수도시설을 건설할 경우 2. 승인없이 상수도관에 인입관을 련결할 경우 3.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이 설치된 일정한 구간안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할 경우 4. 승인없이 생활용수를 다른 용도에 리용할 경우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0만~150만원, 개별적공민에게 1000~10만원의 벌금을 적용한다. 1. 승인없이 상수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인입관을 련결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상수도시설을 폐기, 용도변경하였을 경우 3. 승인없이 생활용수를 다른 용도로 리용하였을 경우 4. 이 법 제 27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건설질서를 어기고 상수도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건설물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사용중에 있는 상수도관에 인입관을 련결하였을 경우 3. 생활용수를 계획대로 생산, 공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상수도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승인없이 페기, 용도변경하여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상수도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보장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활용수의 생산,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7. 위생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을 어겼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2만원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을 경우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