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집법2012-11-13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2009-01-21
- 보는중 버전
- 2012-11-13
- 조문수
- 4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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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살림집 등록방법)
1항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등록대장을 갖추고 살림집의 등록번호와 준공년도, 형식, 구조, 건평, 능력, 시초가치, 기술상태, 보수정형,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그운영상태, 건구, 비품 같은것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사하는 경우 살림집의 인계, 인수)
《이사를 가는 공민은 리용하던 살림집을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에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원상대로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살림집관리기관은 살림집과 그에 설치된 시설,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의상태를 현지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넘겨받아야 한다. 살림집과 그에 설치된 시설,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떼였거나 파손시켰을경우에는 원상대로 해놓도록 한 다음 넘겨받아야 한다.》
제43조
7호 《승인없이 살림집을 철거,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하거나 살림집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을 파손시키는 행위》
제43조
9호 《이사를 가면서 살림집에 설치된 시설과 등록된 건구, 비품 같은것을 떼가거나파손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