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상업법1992-01-29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1992-01-29
- 보는중 버전
- 199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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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조
- 장수
- 9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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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사회주의상업은인민들에대한공급사업이며그들의물질문화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사업이다.
국가는사회주의상업을발전시켜생산과소비를련결시키고도시와농촌, 공업과농업, 각이한지역과지방사이의경제적련계를강화하며로동에의한사회주의분배를더잘실현하고화폐류통의공고화와국가재정예산수입을보장한다.
국가는사회주의상업에서근로자들에게소비품을계획적으로고르롭게공급할수있는인민적인상품공급제도인주문제를바로실시하여인민들의상품수요를생산에정확히맞물리며생산된상품을확보하여수요자들에게공급한다.
국가는우리나라자립적민족경제의튼튼한토대에의거하여상품원천을조성하여수매, 가공사업을강화하고상품예비를동원하여더많은상품을확보한다.
국가는봉사혁명을힘있게벌려상업의조직과기술, 봉사방법을개선하고상업시설의현대화, 경영활동의과학화를실현하며상업의문화성과봉사성을높여나간다.
국가는대안의사업체계의요구를구현하여상업에대한지도관리체계를바로세우고사회주의상업을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관리운영한다.
국가는사회주의상업발전의합법칙적요구에맞게상품류통사업을강화발전시키며조건이성숙되는데따라점차사회주의상업으로부터완전한공급제에로넘어가도록한다.
국가는우리나라를우호적으로대하는모든나라들과상업분야에서다방면적인교류와협조를발전시켜나간다. 제2장상품공급
상품공급사업은늘어나는인민들의물질문화적수요에맞게상품을확보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상업법 371 고공급하여인민들에게보다유족하고문명한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업이다. 국가는중앙상업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이상품을통일적으로장악하고분배공급하여인민들에게필요한상품이골고루제몫이차례지도록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상품공급에서도매, 소매상업기관, 기업소의책임성과역할을높이도록하여야한다. 도매상업기관, 기업소는상품주문을받아생산에맞물리고상품의확보와지역간교류, 소매상업기관, 기업소는상품공급을담당수행하여야하며소매상업기관, 기업소는상품을정확히인수하여인민들에게직접공급하여야한다.
상품공급은주문제에의한공급이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는인민들의수요를연구하여상품주문서를작성하여야하며국가계획기관은상품주문서에따라상품생산과분배, 공급계획을작성하여내려보내며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상품을국가계획대로생산공급하여야한다.
일원화상품공급체계에따라중앙상업지도기관은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상품총량을넘겨받아상품을도별로분배하여야하며도행정경제지도기관은그것을시(구역), 군별로분배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기관본위로상품분배단위를내올수없다.
상업및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국가의상품공급세부계획에기초하여상품공급계약을맺고그것을어김없이리행하여야한다. 상품공급계약체결과그리행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제102~108조에따른다.
생산된상품에대한인수및출하는상품공급계획에따라해당도매상업기관, 기업소가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해당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식료품원료기지를꾸리고거기에서생산된원료원천에의거하여여러가지식료품을생산하여인민들에게공급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는수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주민공급용수산물을넘겨받아해당지역주민들에게골고루공급하여야한다.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국가가정하여준상비상품을생산보장하여야하며상업기관, 기업소는그것을정상적으로주민들에게공급하여야한다.
중앙경제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품생산및상업기관, 기업 소, 단체는어린이들에게영양식료품같은필요한상품을선차적으로계획화하여생산공급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는상품총량가운데서중요상품일부를저장하였다가협동농장결산분배시기에집중적으로농민들에게공급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는탄광, 광산을비롯한중요대사에상품을우선적으로공급하여야한다. 로동보호물자와우대상품은해당한대상자들에게공급기준에따라정확히공급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는여러가지부식물과어린이옷, 일용세소상품같은공업상품가공사업을널리조직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해당상업기관, 기업소는려행자들을위한상품을확보하고주요역구내와정류소에매대를꾸려놓고손님들에게려행용상품과지방특산물, 청량음료같은것을정상적으로팔아주어야한다. 철도운수기관은려행자들에게필요한상품을팔아주기위한조건을보장해주어야한다.
국가계획기관, 해당경제지도기관과기업소는민수용연료를계획에맞물려생산보장하여야하며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 연료공급기관은주민세대와비생산부분의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연료를정상적으로공급하여야한다. 철도운수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는민수용연료를제때에실어날라야한다.
상업및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전기용품, 전자제품같은일부일용상품에대한신용보증제를실시항여야한다. 신용보증제를실시하여야할상품품종과기간은정무원이정해주어야한다.
해당중앙경제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 상업기관, 기업소는상품류통에대한장악지휘체제를세우고중요상품확보, 공급정형을정기적으로장악지휘하며상품의지역간교류조절과묵어있거나못쓰게된상품같은것을제때에처리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자연피해와특수하게제기되는대상에필요한상품예비를조성하고해당상업기관, 기업소를통하여공급하여야한다.
중앙경제지도기관이운영하는직매점에서는자기부문기업소에서새로만든상품을위주로하여팔아주면서인민들의수요를연구한데기초하여상품의가지수를늘이고질을높이도록하여야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상업법 373 중앙경제지도기관이운영하는직매점에서는주민들에게공급기준에따라공급하게된상품과다른부문기관, 기업소가제기한상품소송계획에따라상품을정확히수송하거나송달하여야한다.
철도운수기관과체신기관은상업기관, 기업소가제기한상품수송계획에따라상품을정확히수송하거나송달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중앙상업지도기관의승인없이회의, 강습, 경쟁, 지원같은명목으로상품을빼내어공급할수없으며상업및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의종업원은안면또는직권을람용하여상품을판매공급할수없다. 제3장수매
수매는도시와농촌, 농업생산과도시의소비를련결시켜주민들의식료품수요를충족시키며공업에필요한원료, 자재를보장하는상업의한형태이다. 국가는수매사업을여러가지형식과방법으로조직진행하여농업생산물과공업원료원천을최대한으로동원리용한다.
수매기관, 기업소는수매사업에서국가와수매시키는자의리익을옳게결합시키고자원성의원칙을지켜야한다.
수매는계획수매와자유수매로한다. 수매기관, 기업소는국가계획기관과해당중앙경제지도기관이내려보낸지표별수매계획에따라농업생산물을수매하는주민들로부터농부산물, 축산물, 약초, 고자재같은것을자유수매하여야한다.
국가는수매품을쓰는기관, 기업소에서직접수매하는방법하는방법으로수매사업을다각화하여수매원천을최대한으로탐구동원하도록한다.
해당경제지도기관과수매기관, 직업소는수매원천의분산성과수매품종의특성에맞게계약수매, 현물교역수매, 위탁수매, 예약수매, 순회수매같은방법으로수매사업을다양화하여야한다.
해당경제지도기관과기업소, 단체는수매기지와원천을조성하고늘이며수매원천을조사장악하여수매품총액및지표별, 시기별계획을세우고그것을집행하여야한다.
국영및협동농장공동경리에서생산한남새, 조미료, 과일, 축산물같은것은전문식료품수매기관, 기업소가수매계획에따라해당기업소, 단체와계약을맺고통일적으로수매하여공급하여야한다. 수매계약체결과그리행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제109~116조에따른다.
해당경제지도기관과수매기관, 기업소는농촌상점을거점으로하여주민들이가지고있는수매품을수매하여그것을제때에실어가야한다.
해당중앙경제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산나물과산과일이많이나는시기에채취사업을집중적으로조직하여그것을더많이채취수매하도록하여야한다.
정무원은해당중앙경제지도기관별로수매품의품종과규격을정해주며수매품의검사, 보관방법같은것을규정하여야한다.
해당경제지도기관과출판보도기고나은수매선전사업을여러가지형식과방법으로조직진행하여야하며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수매사업에자각적으로참가하여야한다. 제4장사회급양
사회급양사업은근로자들의식생활을개선하며녀성들의가정적부담을덜어주기위한사업이다. 국가는사회급양사업을발전시켜인민들의기호와위생영양학적요구에맞는음식물을만들어공급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인민들이즐기는대중식사와료리같은것을기본으로하면서우리인민의민족적특성과지방적특색을잘살리는원칙에서음식물의가지수를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음식물생산을전문화, 과학화하며강습과료리경연, 경험교환회같은것을조직하여음식물을질을높여야한다.
사회급양및청량음료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우리나라에흔히원료로질좋은청량음료를많이만들어공급하며청량음료점과간이매매, 이동매대를필요한곳에꾸려인민들의청량음료를마음대로사먹을수있게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도시와로동자구, 농촌리에밥공장, 국수공장, 빵공장을잘꾸리고주식물가공을공업호하여녀성들의부담을덜어주며그들이아무때나밥, 국수, 빵같은것을바꾸어갈수있도록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도기관과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상업법 375 는식당을잘꾸리고관리운영하며주방설비와비품, 도구를좋은것으로마련하고소득및세척시설을갖추어음식을생산과공급에서위생문화적요구를지켜야한다. 보건기관은사회급양일군들에대한건강검진을정기적으로조직진행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지역별로크고작은려관을꾸려놓고손님들의편의를보장할수있도록여러가지봉사조직을잘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사회급양반제품공장을꾸리고1차가공제품과반제품을생산하여식당에공급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해당기관은시(구역), 군별로사회급양및식료가공원료기지를꾸리고식당과식료상점에여러가지원자재를공급하여야한다. 해당중앙경제지도기관은상업기관, 기업소에서비경지를원료기지로쓸수있도록하며그관리운영에필요한농기계와비료, 농약을보장해주어야한다. 제5장편의봉사
편의봉사사업은인민들의물질문화생활에도움을주고그들의건강을보호증진시키기위한사업이다. 국가는편의봉사사업을사회주의적생활양식의요구에맞게발전시켜인민들의편의봉사적인수요를충족시킨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편의, 리용편의같은편의봉상망을도시와로동자구, 농촌리에꾸리고업종을규정해주며앞선봉사방법을널리받아들이도록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편의봉사의질의높이며주요가정문화용품같은것의수리봉사에서신용보증제를실시하여야한다. 신용보증제를실시하여야할품종과기간은중앙상업지도기관이정해주어야한다.
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편의봉사시설을인민들이편리하게리용할수있도록관리운영하며봉사사업에서문화위생성을보장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편의봉사기관은편의수매상점을지역별로꾸리 고인민들이수매시키려는소비품을수매하여팔거나다시수리가공하여팔아주도록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고편의봉사기관, 기업소, 단체는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가내편의봉사원을합리적으로조직하고배치하여야한다. 편의봉사가내작업반과가내편의봉사원의업종은중앙상업지도기관이정해주어야한다.
국가계획기관, 무역기관과해당기관은편의봉사용자재와부속품을계획에맞물려보장해주어야하며중앙상업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편의봉사용자재, 부속품을정상적으로공급하도록하여야한다. 제6장상품보관관리
상품보관관리사업은상품을질량적으로검수선별하고정확히보관하여상품의손실을없애고품종구색을갖추어인민들에게질좋은상품을공급하기위한사업이다. 국가는상업기관, 기업소에서상품보관관리에필요한창고를기준대로갖추고상품의특성맞게보관관리를잘하도록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상품기준재고를가지고있어야하며상품류통조직을개선하여상품회전률을높여야한다. 상품기준재고는중앙상업지도기관이정해주어야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상품검수와입출고에서제도와질서를세우고현물에의한경상경리를잘하여상품류통과정에서의사고를없애야하며상품의손실과검수과정에발견한사고는제정된질서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국가계획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식료품생산지와소비지에저장, 행동시설을꾸리고식료품보관관리를잘하여야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자체의경영활동에필요한상품품종별포장용기를가지고있으면서그것을합리적으로리용하여야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상품실사를정기적으로진행하며상품실사에서나타난부족점을제때에바로잡아야한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상품과상업시설을보호하기위한사업을잘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은상업부문의상품을비롯한물자재산을아끼고소중히다루며그것을파괴하거나손상시키지말아야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상업법 377 제7장상업의문화성, 봉사성
상업의문화성과봉사성을높이는것은인민을위하여복무하는사회주의상업의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봉사조직과방법을개선하고봉사성을높여상업활동의모든분야에서인민들에게보다문화적이고편리한봉사조건을보장한다.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봉사망을문화위생적으로꾸리고알뜰하게관리하며그것이인민의문화고양장소로되게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주민지역의특성과인구수, 인민들의수요같은것을고려하여상품품종별, 봉사업종별로전문봉사망을널리조직하여봉사망의형태별포치기준을바로정해주어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인민생활에필요한전문, 종합봉사망과함께고급또는일반봉사망, 협동식당, 협동편의, 가내편의봉사망을합리적으로배합하여배치하여야한다.
상업기관, 기업소는봉사구역담당제를바로실시하여인민들의생활상편의를최대한으로보장해주며상점매대에상품을충분히갖추어놓고인민들에게필요한상품을팔아주어야한다.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상품을물리화학적특성과용도, 규격에맞게여러가지형식으로포장하며상표와소매값표를문화성있게만들어붙여야한다.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상품진렬, 조명, 광고를잘하여인민들이상업망과봉사시설을편리하게리용하도록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아침, 저녁봉사와순회봉사, 주문송달봉사, 자체봉사같은여러가지봉사형식과방법을널리받아들이며봉사시간을합리적으로정하고그것을지켜야한다.
상업일군은인민생활을책임진인민의충복이라는놓은자각을가지고상품수요장악과공급에서《우리가정수첩》을리용하여얻은경헙을본받아주민들에게필요한상품을책임적으로공급하며언제나인민들에게문화성있고친절하게봉사하여야한다. 제8장상업시설의현대화, 상업경영의과학화, 합리화
상업시설을현대화하고상업경영을과학화, 합리화하는것은나라의상 업을인민대중을위한가장우월한사회주의상업으로강화발전시키기위한기본요구이다. 국가는봉사망건물과설비, 비품, 도구를현대화하기위한사업을전망성있게추진시키며상업경영활동을과학화, 합리화할수있는물질기술적수단을보장한다.
국가계획기관, 건설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살림집을건설할때봉사망건설을예견하며년간살립징건설계획가운데서일정한비률에따라봉사망건설을계획화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이미건설하여놓은봉사망을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잘꾸려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는상업부문작업을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로보트화하며식료상점, 식당들에랭동화를실현하여야한다. 국가계획기관, 기계공업지도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는상업시설의현대화에필요한계산설비, 자동판매기같은기계설비들을계획적으로생산보장해주어야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상업부문의설비, 비품생산기지를꾸리고그물질기술적장비수준을높여상업망의설비와비품을현대적인것으로생산공급하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상업망업종별특성과규모에맞게간판, 네온장식을여러가지형식으로보기좋게만들어설치하여야한다.
국가계획기관, 자재공급기관과해당기관, 기업소는상업부문에필요한수송기재를비롯한설비, 자재, 포장용기와자금, 로력을계획에맞무러보장해주어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상업건물과구조물, 설비같은것을정확히등록하고합리적으로리용하여야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상업건물과구조물, 설비같은것을해당기관의승인없이다른목적에리용할수없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해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상업경영에서제도와질서를세우고경영활동을정규화, 규범화하여야한다.
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상업부문의계산작업을전자계산기화하며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상업법 379 업망들에자동지령체계를세우는것을비롯하여최신과학기술의성과를널리받아들여야한다.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계량계츣단을현대화하고그리용에서제정된질서를지켜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상어부문의로동정량을옳게정하며상업일군들속에서기술학습을정상화하여그들의기술기능수준을체계적으로높여야한다.
상업과학연구기관은상업과학기술발전계획에따라과학연구사업을전망성있게추진시키며상업실천에서제기되는긴절한문제를푸는데힘을넣어야한다. 국가계획기관과중앙상업지도기관은상업부문의과학연구기지를튼튼히꾸리고과학연구사업에필요한실험기구와시약같은것을보장해주어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상업기관, 기업소, 단체는상업시설에대한계획적인예방보수체계를세우고일상적으로정비하여수리보수하여야한다. 제9장사회주의상업에대한지도통제
사회주의상업에대한지도통제를강호하는것을상업경영활동을개선강화하여상업부문의질서와규률을세우기위한중요담보이다. 국가는중앙상업지도기관을통하여사회주의상업을통일적으로지도관리하는체계를세우고상업정책집행을지도하여상업부문에대한검열감독통제사업을강화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은인민들의물질문화적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나라의상품류통과봉사활동을장악지도하여야하며지방정권기관은해당지역안의모든상품류통과봉사활동을책임적으로지도하여야한다.
국가계획기관, 해당경제지도기관과지방정권기관은상품류통계획을비롯한상업부문계획을인민경제발전계획에맞게세우고그것을정확히집행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상품생산, 공급계획은마음대로삭감조절할수없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지방정권기관은상업기관, 기업소, 단체의경영활동에서독립채산제를바로실시하고류통비를체계적으로낮추며재정계획을어김없이실현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교육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은상업부문의기술자, 전문가양성지표를정확히설정하고기술자, 전문가들을전망서잇게키워내도록지도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상업일군양성기지를꾸리고고급기능공들을체계적으로양성하여배치하여야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상업부분에서모범을창조하고그것을따라배우기위한운동을적극벌리며상업근위칭호쟁취운동을널리벌려나가도록지도하여야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은상품, 음식물, 수매품의값과편의봉사료금같은것을정확히정하여야하며국가검열감독기관은기관, 기업소, 단체와공민이국가가정한상품값과료금규률을지키도록지도통제하여야한다.
중아상업지도기관과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은사회주의상업의보충적형태인농민시장을옳게관리운영하도록지도하며국가검열감독기관은그관리운영에대한검열통제사업을강화하여야한다.
정무원은상업검열사업체계를세우고상업부문에대한검열사업을정상적으로조직진행하도록하여야한다. 상업검열기관은상업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국가의상업정책집행정형과상업경영활동정형, 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의상품생산공급정형을검열하고나타난편향을제때에바로잡기위한대책을세워야한다.
국가검열감독기관은상업기관, 기업소, 단체의상업활동정형을정상적으로감독통제하며상품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에서상품을계획과계약에따라공급하지않고비법적으로다른용도에썼거나바꿈질, 직매처리하였을때에는계획수행평가를하여주지말며그금액을회수하여국고에넣도록하여야한다. 제96조이법을어겨인민들에대한상품공급과봉사사업에지장을주었거나국가에손실을주었을때에는책임있는기관, 기업소, 단체의일군과공민에게정상에따라행정적또는법적책임을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