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21-03-03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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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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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 사회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어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이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질병, 부상, 임신, 해산 등으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여주는 인민적시책이다. 2. 사회보험료란 사회보험을 위하여 국가예산에 바치거나 농장기금에 적립하는 자금이다. 3. 사회보험금이란 사회보험에 의한 국가 및 사회적시책에 돌려지는 자금이다. 4. 사회보장이란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부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 장애자의 생활과 건강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여주는 인민적시책이다. 5. 사회보장금이란 사회보장에 의한 국가 및 사회적시책에 돌려지는 자금이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를 정확히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며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 장애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예산을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과 근로자들이 받는 로동보수의 일부를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보장하도록 한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분야에서 다른나라, 국제기구 및 해외동포단체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보험금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가예산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을 원천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자, 사무원은 국가예산에 정해진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며 농장과 농장원은 농장기금에 정해진 사회보험료를 적립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의 납부,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로동자, 사무원은 월마다 받는 로동보수의 1% 2. 농장원은 결산분배의 1% 3. 농장은 자체로 정한 기준
사회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게 사회보험금의 형태로 주는 보조금 2. 영웅,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 사회보장자에게 주는 우대금(보약값 포함), 년금, 보조금 3.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에게 주는 보조금 4. 장학금과 년봉금 5. 학위학직배려금 6. 그밖에 사회보험료를 적용하지 않게 된 자금
로동자, 사무원이 바치는 사회보험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로동보수몫에서 기준에 따르는 사회보험료몫을 떼내여 달마다 재정기관에 바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농장에서는 결산분배를 하는 달에 농장이 정한 몫과 농장원이 바칠 몫을 농장기금에 사회보험료로 적립한다.
사회보험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미납한 사회보험료의 1%에 해당한 연체료를 매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료와 연체료를 잘못 계산하여 초과납부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더 바친 금액만큼 반환받을수 있다. ### 제2절 사회보험금의 지출
사회보험금은 일시적보조금, 산전산후보조금, 장의보조금 등의 지불과 정양소, 휴양소, 견학소의 운영 등에 지출한다. 일시적보조금은 일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로동능력을 잃은 근로자와 환자의 병간호, 위생방역조치에 따르는 격리 등을 리유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산전산후보조금은 산전산후휴가기간에 있는 녀성근로자에게, 장의보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성원에게 지불한다.
일시적보조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로동재해, 병 또는 부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2. 동거가족성원의 병간호로 간호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3. 국가적인 위생방역조치에 의하여 치료예방기관 또는 위생방역기관의 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4. 정양권(일을 하면서 정양하는 대상 제외)을 발급받고 정양하였을 경우 5. 료양권을 발급받고 료양하였을 경우 6. 교정기구착용을 위하여 교정기구생산기업소에서 숙식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7. 그밖에 따로 정한 경우
일시적보조금의 지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근속로동년한에 따라 생활비의 30%~50% 2. 일하는 과정에 병 또는 부상당한 근로자는 근속로동년한에 관계없이 생활비의 50% 3. 3류이상의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가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비의 100%
일시적보조금은 첫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2개월의 범위에서 6개월이상 줄수 없다. 그러나 해당 보건기관이 일정한 기간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더 연장하여 지불할수 있다. 병간호로 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한 일시적보조금은 간호진단서에 따라 6개월까지 지불하여야 한다.
산전산후휴가를 받은 녀성근로자의 휴가기간에는 생활비의 100%에 해당한 산전산후보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성원에게 장의보조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장의를 국장, 사회장, 기관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국가예산으로 장의보조금을 추가지불한다.
사회보험금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필요한 진단서, 료양권, 정양권, 확인서 등 근거문건을 내야 한다. 근거문건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제3절 사회보험에 의한 건강보장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조건과 치료조건을 보장하여주는것은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양소, 휴양소, 견학소 등 근로자들의 휴식과 치료에 필요한 사회보험기관을 잘 꾸리고 정양, 휴양, 견학을 널리 조직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양소와 휴양소, 견학소 등 사회보험기관을 새로 내오거나 없앨수 있다. 사회보험기관은 조용하면서도 경치가 좋고 교통이 유리한 곳에 내오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휴양소, 국가견학소의 관리운영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그밖의 사회보험기관의 관리운영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한다.
정양, 휴양, 견학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을 하면서 정양을 하는 근로자의 정양기간은 15일간 2.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을 하지 않으면서 정양을 하는 근로자의 정양기간은 20일간 3. 휴양기간은 15일간 4. 견학기간은 7일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양, 휴양기간을 줄이거나 늘일수 있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웅,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 제대군관, 과학자, 기술자, 교원, 로력혁신자를 기본으로 하여 정양, 휴양, 견학을 조직하여야 한다.
농장원의 휴양과 견학은 겨울에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모내기기간과 가을걷이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도 조직할수 있다.
가족휴양은 탄광, 광산, 림산, 탐사, 수산부문 등 가족과 떨어져 일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을 기본으로 하여 조직하여야 한다.
휴양, 견학한 기간은 근로자의 휴가기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적조치에 따라 휴양, 견학을 하는 근로자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로력혁신자로 등록된 근로자의 휴양, 견학기간은 휴가기간으로 처리하지 않을수 있다.
전염성질병이 있는 대상은 정양소, 휴양소, 견학소에 보낼수 없다.
정양권, 휴양권, 견학권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발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양권과 휴양권, 견학권을 발급받은 근로자를 정해진 기간까지 해당 사회보험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교통운수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수송 및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생활 및 휴식조건, 치료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참관대상을 정확히 맞물리고 참관을 책임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기준대로 식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여러가지 형태의 봉사망을 잘 꾸리고 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5. 건물과 시설물, 설비들을 정상관리, 정상보수하며 재산보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6.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꾸리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7. 온실, 버섯재배장, 수산기지, 축산기지 등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기관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예산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자금으로 보장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정해진데 따라 사회보험기관이 기타 봉사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도 보장할수 있다.
정양, 휴양, 견학을 하는 근로자는 국가의 법, 규정과 내부생활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법규범을 지키지 않아 엄중한 후과를 발생시킨대상은 강제퇴소시킬수 있다.
사회보장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 장애자, 국가가 특별히 돌봐주어야할 대상 등이 속한다.
일하던 근로자가 병 또는 부상으로 보건기관에서 정해진 기간 치료를 받고도 회복되지 못한 경우에는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경로동 또는 사회보장대상으로 넘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능력의학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수속을 하는 근로자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의 부류사정을 위한 의학감정은 해당 보건기관이 하며 부류사정은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한다. 영예군인증, 영예전상자증, 영예근로자증은 정해진데 따라 내각 또는 해당 기관이 발급한다.
사회보장신청은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대상이 제기되였을 경우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해당 인민위원회 또는 농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사회보장신청문건에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의 이름과 나이, 직장직위, 신청리유와 경력, 수훈관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을 찍으며 로동수첩과 그밖의 필요한 문건을 첨부한다. 병 또는 부상을 리유로 사회보장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의학감정문건을 첨부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해당 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7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데 따라 로동년한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해당 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사회보장신청문건심의에서 승인된 공민을 사회보장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공민에게는 사회보장금증서를 발급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 그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농장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의 사회보장등록자료를 해당 거주지역 인민위원 회 또는 농업지도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은 병 또는 부상으로 사회보장을 받던 공민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 1개월안으로 알맞는 직업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는 정해진 기간을 주기로 하여 부류사정을 위한 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 2. 로동능력상실에 의한 사회보장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에 따라 3~6개월을 주기로 하여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 3. 거주지, 가족수 그밖의 생활상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5일안으로 해당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와 농장에 알려야 한다. 4.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지불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5. 사회보장금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수 없으며 분실, 오손된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6. 국가의 법규범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 제2절 사회보장금의 지출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년금, 보조금 등의 지불과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의 운영, 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같은 목적에 지출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 대상에도 사회보장금을 지출할수 있다. 재정, 은행기관, 해당 인민위원회와 농장은 사회보장금지출계획을 바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받는다. 이 경우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은 사회보장자로 등록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불된다.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지불을 중지, 변동시켜야 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불을 중지 또는 변동시킨다.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 더 지불하였거나 적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그해에 한하여 더 지불된 몫을 회수하거나 적게 지불된 몫을 추가로 지불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3. 사회보장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4. 국가로부터 생활상방조를 따로 받고있는 경우 5. 이밖에 해당 법규에 따라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된 경우
사회보장자에게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회보장년금 또는 보조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라 사회보장금을 추가로 지불할수 있다. ### 제3절 사회보장기관의 조직운영
사회보장기관을 잘 조직하고 운영하는것은 사회보장자와 장애자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기관을 바로 조직하고 그 운영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직접 조직하거나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이 조직한다. 사회보장기관에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사회보장초대소, 경로동직장, 영예군인공장 등이 속한다.
돌볼 사람이 없는 사회보장자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생활할수 있다. 그러나 돌볼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양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달 정해진 부양료를 지불한데 따라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생활할수 있다. 전쟁로병, 영예군인 등 따로 정한 대상에 대하여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양소에서 단기보양을 시킬수 있다.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생활하려는 대상이 제기되였을 경우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에는 해당 공민의 이름과 나이, 신청리유, 부양관계 같은것을 밝힌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10일안으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보양소와 다른 도에 있는 양로원, 양생원에 보낼 대상에 대하여서는 상급인민위원회를 거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생활하게 된 사회보장자에게 사회보장자파송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파송증은 해당 인민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보장자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보낸다.
사회보장자를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 보내는 사업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가 말아한다. 사회보장자파송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사회보장자를 안전하게 데려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자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과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까지 가는데 드는 려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는 사회보장자가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침실, 식당, 치료실, 오락실, 리발실, 세목장 같은 후생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는 정해진 부업경리와 봉사활동을 진행할수 있으며, 거기서 얻은 수입을 사회보장자의 생활보장에 리용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사회보장자를 내보낼수 있다. 1. 보호자, 부양자가 나타났을 경우 2. 로동행정기관의 로력파견장을 받았을 경우 3. 부양의무자가 3개월이상 정해진 부양료를 바치지 않았을 경우 4. 부양을 받지 않고도 자체로 생활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이밖에 법규범을 어겨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의 관리운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나오는 대상에게 퇴소증을 발급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양소, 양로원, 양생원에서 나온 대상에게 살림집과 직업같은것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상실한 공민가운데서 로동능력의학감정결과에 따라 정상로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되여있는 공민은 경로동직장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일할수 있다.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받지 않은 공민은 경로동대상으로 될수 없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역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별로 경로동직장을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경로동직장은 자체로 생산 및 봉사계획을 세워 집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며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는다.
경로동직장에서 일하는 공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에 따라 3~6개월을 주기로 하여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 로동능력의학감정결과에 따라 로동을 계속 할수 없는 공민은 사회보장수속을 하여주며 정상로동을 할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공민은 군(시, 구역)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고 적합한 직종에 배치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초대소를 통하여 자기 지역의 경로동직장들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한다. 사회보장초대소는 경로동직장의 경영활동을 장악, 총화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며 약초 및 보약생산기지, 축산 및 수산기지 등을 잘 꾸리고 운영하여 생산물을 경로동직장에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와 장애자의 건강에 늘 관심을 돌리며 치료와 간호조직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은 해당 운수수단을 갖추고 전문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 생기면 제때에 전문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절 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보조기구는 장애자의 필수적인 생활보조수단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장애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의 성별, 나이, 장애정도와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보조기구를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신청서를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보조기구공급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보조기구공급통지서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조기구공급통지서에 따라 보조기구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보조기구의 값과 장애자가 보조기구를 공급받기위하여 오가는데 든 려비부담관계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보조기구를 공급한 기관, 기업소는 사용과정에 보조기구가 못쓰게 되였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수리하여주거나 다시 만들어주어야 한다.
교정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를 위한 교정기구초대소를 꾸리고 그들이 교정기구를 공급받기 위하여 머무르는 기간에 생활상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혁명투쟁공로자, 영웅, 전쟁로병, 전시공로자,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 근로자와 혁명렬 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등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훈을 세운 공로자와 공로자유가족을 사회적으로 특별히 우대하는것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제실시에서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사회정치활동과 혁명과업수행에서 공훈을 세운 공로자와 공로자유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적극 우대하도록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로자에 대한 정양, 휴양, 견학, 보양조직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를 생산,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로자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로자에게 공급하는 보조기구의 값은 정해진데 따라 국가부담으로 보장한다.
공로자와 공로자유가족에 대하여서는 각종 보조금, 우대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사회보험금 및 사회보장금의 지불과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로자의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의약품과 보약을 우선 공급하며 살림집, 식량, 식료품의 보장, 운수수단리용에서의 특혜제공 등 공로자의 건강 및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조건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능력을 일정하게 가지고있는 영예군인, 영예전상자를 위하여 영예군인공장을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로동시간, 생산지표와 계획, 로동정량 등을 영예군인, 영예전상자의 건강과 생활보장에 지장이 없도록 합 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영예군인공장은 정해진데 따라 영예군인, 영예전상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특전자금을 조성, 리용할수 있으며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는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사회보험, 사회보장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시책이 정확히 돌려지도록 한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의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지불대상, 지불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보건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 물자, 자금 등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사회보험기관, 사회보장기관에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기본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망탕 동원시키는 행위,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보건기관은 로동능력상실정도에 대한 의학감정을 정기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해당 보건기관은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바로 하고 감정결과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안면관계에 따라 감정결과를 사실과 맞지 않게 평가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로동행정지도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시설을 파손시켰거나 사회 보험금, 사회보장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을 비법적으로 지출하였거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사회보험료를 정해진대로 납부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원~150만원 2. 로동능력의학감정을 정해진 기간안에 받지 않은 공민에게는 1,000원~5,000원 3. 사회보장금증서를 위조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공민에게는 2만원~10만원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을 횡령하였거나 각종 사업을 해준 대가로 돈 또는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을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 2. 보조금, 년금, 우대금을 정해진대로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3. 정양소, 휴양소, 견학소의 꾸리기, 관리, 운영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거나 정양, 휴양, 견학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정양생, 휴양생, 견학생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4. 정양, 휴양, 견학조직과 대상선발을 바로 하지않았거나 정양, 휴양, 견학기일을 어겼거나 전염성질병대상을 정양소, 휴양소, 견학소에 보냈을 경우 5. 비법적으로 정양권, 휴양권, 견학권을 발급하였을 경우 6. 정해진 기간 치료를 받고도 회복되지 못한 공민을 제때에 경로동 또는 사회보장대상으로 넘기지 않았을 경우 7. 로동능력의학감정,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영예근로자의 부류사정과 증서발급, 사회보장신청문건심의, 사회보장자의 등록과 증서발급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8. 비법적으로 로동능력의학감정을 받지 않은 공민을 경로동대상으로 지정하였거나 로동능력의학감정결과를 사실과 맞지 않게 평가하였을 경우 9. 경로동직장, 영예군인공장 같은 사회보장기관을 바로 조직, 운영하지 않아 사회보장자와 장애자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10. 사회보장기관에 파송하는 사회보장자에게 필요한 생활용품과 려비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사회보장기관에서 퇴소한 공민에게 살림집과 직업 등을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11. 보조기구를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정해진대로 공급하지 않아 장애자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12. 건강이 회복된 공민에게 알맞는 직업을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았을 경우 13. 공로자에 대한 정양, 휴양, 견학, 보양조직과 보조기구의 공급조직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거나 공로자의 건강 및 생활조건보장을 바로 하지 않아 불편을 주었을 경우 14. 영예군인공장의 로동시간, 생산지표, 계획. 로동정량 같은것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지 않아 영예군인, 영예전상자의 건강과 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과 관련한 문건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였을 경우 16. 사회보험금, 사회보장금을 류용, 횡령하였거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시설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 17.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재, 설비, 물자, 자금 같은것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아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사회보험기관, 사회보장기관에 사회적과제를 주었거나 사회보험기관, 사회보장기관의 근로자들을 타사업에 망탕 동원시켰거나 해당 건물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19.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정형에 대한 감독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앞항 1~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