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2012-04-03 버전
- 카테고리
- 사회복리
- 채택일
- 2021-03-03
- 보는중 버전
- 2012-04-03
- 조문수
- 49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보장해주는데 이바지한다.
사회보장의 대상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신체장애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가 속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자들에게 사회보장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한다.
사회보장제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공로를 세운 혁명투사, 혁명렬사가족, 애국렬사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자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사회보장기관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한다.
국가는 재정수입이 늘어나는데 맞게 사회보장금의 지출을 계통적으로 늘이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사회보장자들을 적극 도와주도록 한다.
국가는 사회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사회보장수속을 바로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사회보장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사회보장수속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사회보장신청은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이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대상이 제기되였을 경우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사회보장신청문건에는 사회보장을 받으려는 공민의 이름과 나이, 직장직위, 신청리유와 경력, 수훈관계 같은것을 정확히 밝히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을 찍으며 로동수첩과 그밖의 필요한 문건을 첨부한다. 병 또는 부상을 리유로 사회보장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의학감정서를 첨부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신청문건심의에서 승인된 공민을 사회보장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로 등록된 공민에게는 사회보장금증서를 발급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등록정형을 그가 거주하고있는 지역의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자가 거주지를 옮겼을 경우에는 그의 사회보장등록자료를 해당 거주지역 인민위원회에 보내주어야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병 또는 부상으로 사회보장을 받던 공민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 1개월안으로 알맞는 일자리를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로동능력상실에 의한 사회보장자는 정기적으로 로동능력에 대한 의학감정을 받아야 한다. 2. 거주지, 가족수 그밖의 생활상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5일안으로 해당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3. 국가의 법규범과 사회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4.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지불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5. 사회보장금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수 없으며 분실, 오손된 경우에는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자금이다.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금을 정확히 지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금은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과 사회보장기관의 운영, 장애보조기구의 생산, 공급 같은 목적에 지출한다.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금지출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금증서에 따라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받는다.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의 지불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은 사회보장자로 등록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불된다.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의 지불을 중지, 변동시켜야 할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다음달부터 지불을 중지 또는 변동시킨다.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 더 지불하였거나 적게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그해에 한하여 더 지불된 몫을 회수하거나 적게 지불된 몫을 추가로 지불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년금과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위법행위를 하여 법적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3. 사회보장신청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4. 국가로부터 생활상방조를 따로 받고있는 경우 5. 기타 따로 정한 법규에 사회보장년금,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기로 하였을 경우
사회보장자에게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가지 사회보장년금 또는 보조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사회보장자에게 사회보장년금외에 보조금을 더 지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사회보장기관을 잘 조직하고 운영하는것은 사회보장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기관의 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영예군인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장애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영예군인보양소, 양로원, 양생원 같은 사회보장기관을 조직하고 책임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영예군인보양소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양로원, 양생원 같은것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조직하고 관리운영한다.
돌볼 사람이 없거나 돌볼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의 부양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회보장자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할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대상을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게 하려 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는 매달 정해진 부양료를 사회보장기관에 내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려는 대상이 제기되였을 경우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에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려는 공민의 이름과 나이, 신청리유, 부양관계 같은것을 밝힌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자파송신청문건을 접수하였을 경우 10일안으로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영예군인보양소와 다른 도에 있는 양로원, 양생원 같은 곳에 보낼 대상에 대하여서는 상급인민위원회를 거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게 된 사회보장자에게 사회보장자파송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자파송증은 해당 사회보장자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에 보낸다.
사회보장자를 사회보장기관에 보내는 사업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가 맡아한다. 사회보장자파송증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리, 읍, 로동자구, 동사무소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가는 사회보장자를 안전하게 데려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자와 그를 데리고가는 공민의 려비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잘 돌봐주어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은 학습실, 침실, 식당, 진료소, 리발실, 세목장 같은 후생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며 사회보장자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정해진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의 건강에 늘 관심을 돌리며 치료간호조직을 잘 짜고들어야 한다. 전문치료를 받아야 할 대상이 생기면 제때에 전문병원에 후송하여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관은 사회보장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부업경리를 할수 있다.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수입은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회보장기관운영에 쓴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자를 사회보장기관에서 내보낸다. 1. 보호자, 부양자가 나타났을 경우 2. 로동행정기관의 로력파견장을 받았을 경우 3. 부양의무자가 3개월이상 정해진 부양료를 바치지 않았을 경우 4. 사회보장기관의 부양을 받지 않고도 자체로 생활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회보장기관에서 나오는 사회보장자에게는 퇴소증을 발급한다. 해당 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보장기관에서 나온 사회보장자에게 살림집과 일자리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보조기구는 장애자의 필수적인 생활보조수단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장애자들에게 필요한 보조기구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보조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의 성별, 나이, 장애정도와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보조기구를 질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신청서를 만들어 해당 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위원회는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 발급하여야 한다.
보조기구는 정해진 기관, 기업소에서 공급한다. 보조기구를 공급받으려는 장애자는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을 해당 기관, 기업소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조기구공급승인문건에 따라 보조기구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보조기구의 값과 장애자가 보조기구를 공급받기 위하여 오가는데 든 려비는 국가와 본인이 부담한다. 구체적인 비용부담관계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보조기구를 공급한 기관, 기업소는 사용과정에 보조기구가 못쓰게 되였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수리하여주거나 다시 만들어주어야 한다.
교정기구생산기업소는 장애자를 위한 교정기구초대소를 꾸리고 그들이 교정기구를 공급받기 위하여 머무르는 기간 생활상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회보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보건기관, 재정은행기관, 인민위원회는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로력, 자금, 설비, 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금을 비법적으로 지출, 류용, 횡령하였거나 사회보장시설을 파손, 분실시켰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벌금을 물리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사회보장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