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소관리법2021-10-29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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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임업·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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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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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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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림소관리법은 부림소의 사양관리와 등록, 실사, 도태, 판매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부림소종자의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고 부림소를 증식시켜 농업생산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
부림소는 영농작업을 하거나 짐을 나르는데 리용하기 위하여 기르는 소이다. 부림소는 성장단계에 따라 젖먹이송아지, 젖뗀송아지, 후보소, 어미소로 나눈다.
국가는 조선소원종을 보존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고유한 소품종의 우수한 특성을 살리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부림소기르기를 적극 장려하도록 한다.
국가는 부림소의 성장단계와 생리적특성에 맞게 사양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수의약품생산을 늘이고 수의방역체계를 엄격히 세워 전염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없애도록 한다.
국가는 축산과학연구기관, 수의방역기관, 종축검정기관, 인공수정기관, 부림소종자생산단위에 대한 투자를 늘여 이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이 법은 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수의방역기관, 종축검정기관, 인공수정기관, 부림소종자생산단위,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부림소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여있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축산과학연구기관, 종축검정기관, 부림소종자생산단위는 조선소원종보존체계를 엄격히 세워 조선소원종의 우량한 유전자원을 보존 하여야 한다. 조선소원종 및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으며 승인없이 열람하거나 출판물에 실을수 없다.
농업지도기관과 인공수정기관은 부림소의 인공수정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적인 인공수정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인공수정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부림소종자생산단위는 종축기록과 계보작성을 바로하여 근친교배에 의한 부림소종자의 퇴화를 막아야 한다. 종축기록 및 계보작성과 관련한 기술적지도는 종축검정기관이 한다.
부림소종자생산단위는 부림소종자를 계획에 따라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부림소종자에 대한 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부림소종자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림소종자를 선정하려 할 경우 종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종축검정기관은 유전자분석기술을 비롯한 선진적인 검정방법을 받아들여 우량한 부림소종자를 과학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축검정기관은 부림소종자등록대장을 갖추고 종자로 선정된 부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부림소종자는 소등록증에 종자로 표기한다.
등록된 부림소종자를 리용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농업지도기관과 종축검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부림소종자등록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부림소로부터 새끼를 받았거나 부림소를 새로 구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15일안으로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소등록증발급(변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소등록증발급(변경)신청문건양식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다.
소등록증발급(변경)신청문건을 접수한 농업지도기관은 10일안으로 소등록증발급(변경)신청문건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부림소등록대장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소등록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정해진 양식대로 소등록증용지를 발행하여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소등록증의 양식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등록증을 항상 소지하고 부림소를 부리거나 방목하여야 한다. 부림소관리공은 부림소를 내여주거나 받는 경우 소등록증의 소지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소등록증이 없거나 임자를 확인할수 없는 부림소, 몰수한 부림소는 사회안전기관, 종축검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등록증이 분실, 소각, 손상되였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통지하고 소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소등록증의 분실, 소각, 손상정형을 확인한 다음 재발급해주어야 한다.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에 1차 이상 부림소의 개체별마리수와 상태를 부림소등록대장, 고정재산등록대장과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년에 1차이상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부림소총실사를 진행하며 부림소등록대장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원인을 찾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림소가 부림능력을 잃었을 경우 수의방역기 관의 확인과 해당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도태시켜야 한다. 도태시킨 부림소의 처리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부림소가 죽었을 경우 수의방역기관의 확인과 해당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공민이 기르던 부림소가 죽었을 경우에는 수의방역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부림소가 판매 또는 도태되였거나 죽었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부림소등록대장, 고정재산등록대장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도태되였거나 죽은 부림소의 등록증은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바친다.
농업지도기관은 부림소를 등록, 삭제하였을 경우 해당 은행기관, 통계기관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단위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부림소관리공을 배치하고 사양관리를 전문화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소관리공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판조성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풀을 대대적으로 심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첨가제를 리용한 먹이가공방법을 받아들여 부림소먹이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부림소먹이보장을 위하여 생산한 알곡은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대별, 계절별, 개체별에 따르는 소먹이를 기준대로 확보하고 부림소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먹이주기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소먹이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림소의 생리적특성과 수의위생학적 요구에 맞게 소우리를 밀페식으로 꾸려야 한다. 소우리에는 부림소의 생육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보장할수 있게 환기시설, 먹이시설 같은것을 갖추어야 한다.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림소의 사양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일상적으로 갖추고있어야 한다.
부림소를 기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지정된 장소에서 순환식방목을 비롯한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부림소를 방목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소에 대한 개체별 등급순위를 정하고 우량개체를 쌍짓기에 리용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부림소쌍짓기기간을 바로정하고 제때에 쌍짓기를 조직하여야 한다.
새끼밴 부림소는 부림시간을 초과하여 부릴수 없다. 새끼밴 부림소의 부림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의 새끼낳이장소를 깨끗이 거두고 소독을 철저히 하며 새끼밴 부림소에 대한 사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소가 죽거나 병에 걸리거나 락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림소예방접종 및 건강검진과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발생할수 있는 근원을 없애야 한다. 부림소가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제때에 해당 수의방역기관과 농업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실정에 맞게 부림소품평회를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부림소관리에서 얻은 경험을 교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림소품평회에서 부림소의 사양관리를 잘하여 부림소증식에 기여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는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데 따라 부림소를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소등록증과 수의방역기관이 발급한 동물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부림소의 판매는 해당 지역에 조직된 소시장에서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다른 소시장에서 부림소를 판매할수 있다.
소시장은 해당 농업지도기관이 내온다. 농업지도기관은 지역별특성과 판매자, 수요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여러가지 형식의 소시장을 실정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소시장은 해당 농업지도기관이 관리운영한다. 농업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림소를 판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시장에서 판매하는 부림소의 가격은 해당 가격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소시장에서 부림소를 구입 또는 판매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이 법 제14조, 제15조, 제23조에 따라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부림소를 재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부림소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관리기관, 재정은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림소종자생산과 부림소의 사양관리, 종축검정과 수의방역, 인공수정사업에 필요한 로력, 토 지,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은 부림소관리와 관련한 기술자, 전문가양성 및 과학연구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과학연구기지를 잘 꾸리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공민은 높은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을 지니고 부림소를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부림소를 훔치거나 밀매하는 행위, 부림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림소를 승인없이 도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종자관리, 부림소의 사양관리와 등록, 실사, 도태, 판매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행위를 하여 국가와 사회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변상처벌을 준다. 1. 관리를 잘못하여 부림소가 죽었거나 병에 걸렸거나 상했거나 부림소새끼를 락태시켰을 경우 2. 부림소관리시설물과 도구를 파손, 분실시켰을 경우 3. 소먹이를 부패, 변질시켰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4. 이밖에 부림소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부림소를 제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2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5,000~2만원 2. 소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1,000원 3. 부림소도태질서를 어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3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만~ 5만원 4. 부림소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50만~150 만원, 공민에게는 2만~10만원 5. 소시장밖에서 부림소를 팔고 산 경우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원 6. 소등록증을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소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 만원, 공민에게는 10만원
부림소를 밀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소와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조선소원종비밀을 루출시켰을 경우 2. 인공수정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아 종자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종축기록과 계보작성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정해진 종자공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5. 검정, 검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6. 부림소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7. 부림소실사와 총실사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8. 부림소의 도태질서를 어겼을 경우 9. 부림소의 사양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0. 부림소집결쌍짓기조직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1. 부림소품평회조직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2. 부림소판매질서를 어겼을 경우 13. 부림소관리와 관련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4. 부림소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부림소의 보호, 증식에 저애를 주었을 경우앞항 1~14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