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법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2009-11-11
- 최신버전
- 2011-12-21
- 조문수
- 47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관리법은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리용, 사용료납부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키며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시설물, 자원 같은 것으로 나눈다. 토지에는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업토지, 산림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가, 건물, 시설물에는 산업 및 공공건물, 시설물, 살림집건물 같은 것이, 자원에는 지하자원, 산림자원 같은 것이 속한다.
부동산은 우리 인민의 간고한 투쟁과 창조적로동과정에 마련된 고귀한 전취물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물질적기초이다. 국가는 부동산관리에서 사회주의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를 엄격히 하는 것은 부동산관리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부동산을 형태별, 용도별로 정확히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실사하도록 한다.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부동산의 사회경제적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부동산의 리용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부동산관리에서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조적공간이다. 국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한데 기초하여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를 바로 정하고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부동산을 적극 보호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부동산을 귀중히 여기고 그 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이 법은 부동산을 관리하고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와 외국투자기업 및 단체, 외국인의 부동산관리, 리용질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
부동산의 관리분담은 부동산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범위와 임무를 바로정해주어야 한다.
토지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2. 산림토지, 산업토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3. 주민지구토지는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관리한다. 4. 수역토지는 대상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관리한다. 5. 특수토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건물,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도시경영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자원, 지하자원 같은 자원에 대한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국가지하자원개발기관이 한다.
건설 또는 개발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관리는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의 건설 또는 개발을 위한 림시건물과 시설물도 함께 관리한다.
부동산의 등록은 부동산을 빠짐없이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부동산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등록은 자체등록과 국가등록으로 한다. 자체등록은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국가등록은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이 한다.
부동산의 등록은 현물, 화페적으로 한다. 화페적으로 등록할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현물만 등록한다.
토지의 등록은 토지등록대장과 지적도에 한다. 지적도는 지목, 지번, 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표시하여야한다.
건물, 시설물의 등록은 건물등록대장과 시설물등록대장에 한다. 등록대장에는 건물, 시설물의 리용자명, 리용면적, 건물의 수명, 보수주기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자원의 등록은 자원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해당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동산실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실사는 정기실사, 총실사로 나누어 해당 부동산의 현물수량과 실태를 등록대장과 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실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제때에 상급기관과 해당 부동산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국가적리익의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부동산리용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부동산은 리용할수 없으며 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다.
부동산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부동산리용허가기관에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를 내야 한다. 부동산의 용도 같은 것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부동산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에는 신청자명, 부동산명, 위치, 용도, 면적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당한 자료를 첨부한다. 부동산을 림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리용기간도 밝힌다.
부동산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그것을 30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부동산리용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 부동산의 리용허가증을 발급한다.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리용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부동산리용허가기관에 제때에 알리고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의 리용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력사유적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자연 및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의 인구집중과 공해를 막아야 한다. 3. 건물, 시설물부지면적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토지를 람용하지 말며 농경지를 침범하거나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5. 자원을 채취하면서 주변환경과 시설물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6. 부동산을 팔고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부동산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시킬수 없다.
부동산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빌려줄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준을 초과하였거나 남았거나 리용하지 않는 부지, 건물, 시설물을 제때에 국가에 바쳐야 한다. 해당 지방정권기관은 국가에 바친 부동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부동산가격은 부동산가치의 화페적표현이며 부동산사용료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부동산을 리용하는 대가로 국가예산에 납부하는 자금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가격에 따라 정해진 부동산사용료를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는 국가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은 부동산을 책임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부동산의 가격과 사용료를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대상과 절차, 방법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부동산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재정기관에 제때에 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사용료납부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을 리용할수 없다.
부동산사용료의 납부는 해당 지역의 제정기관이 한다. 부동산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부동산관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부동산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관계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가의 부동산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제때에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중앙기관은 부동산관리기관들사이의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부동산관리와 관련한 자료는 호상 통보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부동산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부동산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감독통제기관은 부동산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파괴,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부동산리용허가증을 회수할수 있다.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리용, 부동산사용료납부질서를 어겨 부동산관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국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을 리용하여 부당하게 얻은 수입금은 전액 몰수한다.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동산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신소받은 기관은 그것을 제때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부동산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