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안전법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2009-01-21
- 최신버전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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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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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안전법은 배의 설계 및 건조와 검사,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 배의 항해안전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는데 이바지한다.
배의 설계와 건조, 검사를 바로하는 것은 배의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배의 설계와 건조, 검사에서 해사관련법규의 요구를 엄격히 시키도록 한다.
배의 안전관리와 안전보장은 바다, 강, 호수에서 사람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배의 안전관리, 안전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배의 항해안전을 보장하는것은 항해과정에 해난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배의 항해안전보장과 관련한 체계를 바로세우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군함 및 경기용 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안전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 또는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협약에 따르는 규칙, 수정문 포함)에 따른다.
국가는 배안전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관련법규의 요구에 맞게 배를 설계, 건조, 개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심의 및 검사를 받는다.
배의 설계는 전문배설계기관이 한다. 배의 기관 및 의장품 등에 대한 설계는 해사감독기관이 승인한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도 할수 있다.
배설계의 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세기와 불침몰성, 복원성을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해사관련법규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기술조사자료에 기초하여 현대발전추세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5. 지출을 줄이고 실리를 최대한 보장할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6. 편리하고 미학적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배의 설계를 주문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기관, 기업소와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대상에 따르는 기술과제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는 과제설계, 초기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 총화설계단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단계에 따르는 절차와 방법,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승인한 배설계의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배설계는 리용할수 없다.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설계작성에 표준화, 규격화된 설계문건을 리용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기관, 의장품을 제작하는 경우 설계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관, 의장품의 설치 및 시험과 용접 같은것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기능공만이 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는 과정에 작업공정별에 따라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품에 대한 성능검사시험은 배에 설치한 다음 하여야 한다.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나면 계류 및 항해시운전을 진행하고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거나 기관 및 의장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설계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된 설계는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배설계기관, 기업소는 배의 건조, 개조, 수리가 끝나면 그에 대한 총화설계를 작성하여 배소유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배는 해사관련법규에 따라 선체구조와 정해진 기관 및 의장품을 갖추고 만재잠김선을 표식하여야 하며 톤수를 제정받아야 한다. 기관 및 의장품설치에 대한 승인, 만재잠김선과 톤수의 제정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배는 항해구역에 맞게 해상조난안전체계설비와 배안전보장경보장치, 배장거리식별추적장치와 같은 해사감독기관이 정한 무선설비를 전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추어야 한다.
배 또는 배설계에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새로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검사에서 합격된 배는 운항과 관련된 증서를 발급받으며 증서유효기간안에 년차, 중간, 갱신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제항해배는 우리 나라가 승인한 국제해사협약에 따르는 증서도 발급받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에 의견이 있거나 배증서를 분실 또는 오손시켰을 경우 해사감독기관에 제기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배가 페선 또는 판매되였거나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기되였을 경우에는 배증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및 의장품을 수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자료나 견본 같은것을 내야 한다.
배를 설계, 건조 및 수리하거나 배의 재료, 의장품, 선용품을 제작 또는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인증 또는 공정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조 및 운항하는 배 또는 조선선급을 가진 다른 나라 배, 보험대상의 배에 대한 검사는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배검사는 해당 법규에 따라 한다.
해당 증서를 발급받기전에 구입 또는 양도, 페선, 톤수측정, 개조, 수리와 같은 목적으로 항해하려는 배는 해사감독기관의 림시운항검사를 받고 그에 따르는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배운영 및 항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 기준에 맞게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 기준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한 배운영과 환경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리행정형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배와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안전관리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관리문건에는 안전관리체계에 따르는 성원들의 임무와 권한, 책임 및 호상관계, 배관리운영방법과 내용을 밝힌 안내서, 절차서, 지도서, 계획서 같은 것이 속한다.
배와 항운영기관은 외부로부터 침습할수 있는 위험을 막고 사람과 재산을 보호할수 있도록 안전보장체계를 세우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안전보장상태를 평가하고 안전보장과 관련한 행동절차가 반영된 안전보장계획을 세워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배에 갖추어야 한다. 배는 안전보장계획을 정확히 집행하며 그 정형을 기록부에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 여야 한다.
항운영기관은 정해진 기준에 맞게 항시설안전보장계획을 세워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갖추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항시설안전보장계획집행정형은 기록부에 기록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입항 또는 작업하는 배와 항운영기관은 안전보장상 문제점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장신고서를 작성하여 배와 항 또는 배호상간 교환하며 신고서대로 안전보장대책을 세워야 한다.
배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의 안전관리일군과 안전보장일군은 해사감독기관의 자격평가를 받은 다음 해당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일군과 안전보장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배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은 해사감독기관의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을 받아야 한다. 검열에서 합격된 배 및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항운영기관에는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증서를 발급한다.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증서가 없는 배는 운영할수 없다.
기상수문, 항무감독, 수로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해당 법규에 따라 배의 항해안전을 보장하기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항해안전을 위하여 배에는 최소안전정원수가 보장되여야 한다.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배는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록부를 정해진대로 갖추고 운항자료를 정확히 기록하며 그 정형을 배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록부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한다.
수중구조물 또는 수중케블의 설치 및 해체, 난파선의 제거, 시추작업, 배길작업, 배해체를 비롯하여 바다, 강, 호수에서 작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고 작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대책과 관련한것은 해사감독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관련법규의 요구에 맞게 배의 정상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없이 배구조와 설비를 변경할수 없다.
배는 출항하기 12시간전에 다음과 같은 안전항해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최소안전정원수를 갖추고 선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2. 항해설비와 주 및 보조기관, 조타장치, 비상전원계통을 비롯한 항해관련설비들을 동작시험하고 결함을 퇴치하여야 한다. 3. 해도와 항해용출판물, 항해기상자료를 리용하여 예정항해계획을 세워야 한다. 4. 복원성을 유지할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항해와 관련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배는 정해진데 따라 매 항차마다 해사감독기관의 출항전검사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시기 출항전검사 또는 기항국검열에서 제기되지 않은 배는 일정한 기간 출항전검사를 받지 않는다. 출항전검사에서는 배 및 선원관련 증서와 문건의 구비, 선체와 기계장치, 설비들의 상태, 최소안전정원수에 따르는 승선정형, 오염방지대책과 배의 항해안전성담보를 비롯한 해사관련법규의 준수정형을 검사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배는 출항할수 없다.
배는 사명과 용도에 맞게 짐을 실으며 고체산적짐, 위험짐, 액체짐을 비롯한 해상짐을 안전규정의 요구대로 보관, 취급, 배치, 수송하여야 한다. 해상짐의 보관, 취급, 배치, 수송과 관련한 안전규정은 해당 법규와 국제규칙에 따른다.
배는 다음과 같은 안전항해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충돌예방규정에 따라 항해하여야 한다. 2. 당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정해진 항해구역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4. 기타 안전항해와 관련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배는 무선통신설비와 배자동식별장치, 항해자료기록기를 항상 가동시켜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 또는 해상교통관리초소와 통신을 정상 유지하며 호출에 응답하고 그 지휘에 복종하여야 한다. 해상교통관리수역에서 해상교통지휘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항해과정에 해상경보가 있거나 좁은 수로와 같이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였을 경우 배는 안전수역으로 대피하거나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안전항해를 보장할수 없을 정도의 불리한 날씨에는 항해하지 말아야 한다.
배는 화재, 침수, 조난, 오염사고와 같은 비상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임무분담표를 갖추어야 한다. 비상임무분담표는 승선인원이 교체되는 경우 수정하여야 한다.
려객선, 유람선, 나루배, 고기배는 인명 및 항해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따로 정한 해사규정에 맞게 운영한다. 전파탐지기와 라침판 같은 항해설비가 없는 배는 바다에 나갈수 없다.
다른 나라 배가 해난사고를 일으켰거나 우리 나라 항에 입출항하거나 수리하려는 경우 배대리기관은 해당한 자료를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조난된 배는 정해진 절차대로 조난경보를 보내여 해상탐색구조조종기관이나 가까운 수역에 있는 배에 구조를 요구할수 있다. 려객선은 조난시에 리용할수 있는 탐색구조협동계획을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탐색구조방법과 절차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배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안전과 관련하여 해당한 심의, 검사, 항해정보봉사, 정비봉사를 받았을 경우 정해진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한다.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배안전사업과 관련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배안전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안전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안전을 위한 해사관련규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고 그 집행에 대한 지도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배안전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배안전사업에 대한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항에 들어온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의 준수정형에 대하여 해사감독기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결함을 퇴치할 때까지 출항중지 또는 억류시킬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해사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설계로 배를 건조, 개조, 수리하였거나 설비, 의장품을 제작하였을 경우 2. 배설계작성요구를 지키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설계를 수정하였을 경우 3.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배 또는 배설계에 도입하여 배안전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설비, 의장품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5.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배 또는 배의 재료, 설비, 의장품을 수입하였을 경우 6. 해사감독기관의 인증 또는 공정승인을 받지 않고 배를 설계, 건조, 개조, 수리하였거나 배의 재료, 기관, 의장품, 선용품을 제작하였거나 그에 대한 기술봉사를 하였을 경우 7. 안전관리 및 안전보장검열을 받지 않았거나 검열에서 합격되지 못한 배를 운영하였을 경우 8. 배의 최소안전정원수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항해일지, 기관일지, 기록부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 운항자료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9. 바다, 강, 호수에서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을 하였을 경우 10. 출항전항해준비, 안전항해유지, 무선통신설비의 정상가동 및 응답, 짐취급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1. 항해과정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였을 경우 피항 및 안전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아 사고를 냈을 경우 12. 화재, 침수, 조난, 오염사고와 같은 비상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배의 비상대응계획과 비상임무분담표를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13. 배증서를 위조하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증서를 가지고 항해하였을 경우 14. 배의 설계심의와 검사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해상짐의 보관, 취급, 배치, 수송과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15. 다른 나라 배의 입항통지를 제때에 하지 않아 그에 대한 검열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우리 나라 해사법규와 국제해사협약을 지키지 않아 배가 다른 나라에 나가 대외적권위를 훼손시켰거나 국가적손실을 주었을 경우
이 법 제56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