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등록법2017-12-11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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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은 배등록과 관련한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원만히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배등록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려는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배등록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배가 하나의 국적을 가지도록 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한다.
이 법은 배등록기관과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배를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군함 및 경기용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는 배등록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배등록조건을 갖추는것은 배등록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우리 나라에 등록하려는 배는 정해진 배등록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
등록대상의 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배 2.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다른 나라 배 3.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려는 다른 나라 배
우리 나라 수역 또는 다른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는 배의 등록은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배는 하나의 이름과 선적항을 가져야 한다. 배이름제정과 선적항지정은 중앙해사감독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배에는 배톤수규칙에 따르는 총톤수와 순톤수가 제정되여야 한다. 배의 총톤수와 순톤수를 정하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정해진 배에는 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가 있어야 한다. 배의 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는 전파감독기관이 준다.
등록하려 하거나 페선하려는 배는 해사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배를 구입하려 하거나 1 년이상의 기간으로빈배용선하려 할 경우 해사감독기관으로부터 그 배의 전반적인 기술상태 평가를 받은 다음 배구입 또는 빈배용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배를 넘겨주거나 받는경우에도 의뢰에 따라 배기술상태평가를 할수 있다.
배소유 및 운영자는 우리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등록되여 배를 소유 및 운영하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다른 나라 당사자가 될수 있다.
배에 승선하는 선원은 우리 나라의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사관련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원만히 갖추어야 한다.
배등록의 신청 및 심의는 배등록사업의 중요공정이다. 해사감독기관과 배를 등록하려는 당사자는 배등록의 신청 및 심의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배등록의 신청은 배소유 및 운영자가 한다. 배소유 및 운영자는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 배등록신청문건을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로 갈라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배등록신청문건에는 배의 이름과 선적항, 총톤수와 순톤수, 종류, 호출부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소유관계, 기술제원, 신청목적과 내용, 기관명칭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기타 필요한 증명자료들을 첨부한다.
배등록신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를 새로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첫 등록신청을 한다. 첫 등록신청에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의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이나 과학연구에 리용하려는 다른 나라 배,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수속중에 있는배, 수리, 페선, 매매를 목적으로 정해진 장소에로 항해하려는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 하는 림시등록신청과 다른 나라에서 빈배로 빌려온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 하는 등록신청도 속한다. 2. 등록된 배의 이름, 선적항, 소유권, 구조, 항해구역 또는 기관명칭같은것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다. 3. 다른 나라의 국적취득, 행방불명, 침몰, 페선 같은 리유로 등록된 배를 삭제하려 할 경우에는 등록삭제신청을 한다. 4. 등록된 배를 빈배로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경우에는 등록정지신청을 한다. 5. 배의 소유권을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소유권등록신청을 한다. 6. 배의 저당권을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저당권등록신청을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에 준하여 배등록심의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배등록심의는 신청문건에 대한 심의, 배기술검사결과에 대한 심의, 배소유관계에 대한 심의로 나누어 한다.
신청문건의 심의에서는 배의 이름, 선적항, 총톤수와 순톤수, 호출부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를 받은 정형, 배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갖춘 정형,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은 정형, 배소유 및 운영자의 등록관계 같은것을 심의한다.
배기술검사결과의 심의에서는 해사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은 정형을 심의한다.
배소유관계의 심의에서는 배건조 및 매매관련문건, 채권채무관련문건과 같은 배소유권증명문건들에 준하여 해당 배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배또는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한 배인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배인가를 심의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소유 및 운영자 또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하거나 국제기구, 다른 나라 해사기관 혹은 공증기관을 통하여 확인할수 있다. 이 경우 배소유 및 운영자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한 경우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배등록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혀 배소유 및 운영자에게 통지한다.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배소유 및 운영자는 결함을 퇴치한 다음 해사감독기관에 심의를 다시 해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배소유 및 운영자는 배등록의 심의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해사감독기관에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료해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배의 등록과 증서발급을 바로하는것은 배운영을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서 승인된 배에 대한 등록과 증서발급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첫 등록이 승인된 배를 우리 나라 국적배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항해배와 국제항해배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부를 갖추고 배의 등록날자와 이름, 선적항, 총톤수와 순톤수, 종류, 등록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호출부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소유관계, 배소유 및 운영자의 자료, 채권채무관계, 배의 연혁자료, 기술제원 같은 배자료를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배와 배소유 및 운영자의 식별번호가 없을 경우 국제기구로부터 배 또는 배소유 및 운영자의 식별번호를 받아 등록하고 해당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우리 나라 국적으로 등록된 배에 해당한 배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항해배에는 유효기간이 4 년까지인 배등록 및 운항증서를, 국제항해배에는 유효기간이 5 년까지인 배등록증서와 최소안전정원증서, 배연혁기록부를 발급한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및 과학연구를 하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기간까지인 림시배등록증서를,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수속중에 있는 배, 수리, 페선, 매매를 목적으로 정해진 장소에로 항해하려는 배에는 유효기간이 6개월까지인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한다.
다른 나라에서 빈배로 빌려온 배에는 유효기간이 2년까지인 배등록증서를 발급한다. 필요에 따라 배소유 및 운영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변경등록이 승인된 배를 기관명칭, 배이름, 선적항, 소유권, 배구조, 항해구역 같은것이 변경된데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등록증서를 다시 발급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삭제가 승인된 배를 배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항해배에는 배등록삭제통지서를, 국제항해배에는 배등록삭제증서를 발급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배에 대하여 배등록부에 정지정형을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배용선계약서에 밝혀진 기간만큼 빈배용선을 확인하는 문건을 발급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라 하더라도 국가의 리익에 저촉되게 운영하였거나 배등록신청을 허위로 하여 등록하였다는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등록에서 강제삭제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소유권등록이 승인된 경우 해당 배의 소유관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배소유권등록을 확인하는 문건을 발급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저당권등록이 승인된 경우 해당 배의 저당권자와 저당관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당권자에게 배저당권증서를 발급한다.
배소유 및 운영자는 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해당 증서가 분실 또는 오손되였거나 유효기간이 만기되였을 경우 신청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해당 배는 정해진데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하며 배이름과 선적항, 만재잠긴선, 등록번호, 국제해사기구번호같은것을 표식하여야 한다.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사업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등록척수, 등록톤수, 배기관출력 및 배수송능력 같은 배등록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해사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배등록과 관련한 보증을 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는 우리 나라의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사관련국제협약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등록의 신청과 심의, 배등록증서발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배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