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2015-10-08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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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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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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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법은 방송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을 사상문화적으로 교양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방송이란 말과 음악, 음향과 화면을 전파 또는 선로수단을 통하여 내보내는 방법으로 사회현실을 알려주는 보도선전 및 사상문화교양수단이다. 방송에는 소리방송과 TV방송, 인터네트방송 같은 것이 속한다.
방송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것은 우리 방송의 성격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방송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방송사업을 주체성의 원칙으로 우리 식대로 해나가도록 한다.
방송은 나라의 목소리이고 얼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방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방송사업에 대한 유일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방송일군양성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능력있는 방송일군들을 체계적으로 키워내도록 한다.
방송설비와 방송기술은 방송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이다. 국가는 방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방송설비와 방송기술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방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방송기관과 여러 형태의 방송사업에 참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제작과 송출을 위한 전문인원과 설비를 가지고 방송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이다. 방송기관에는 중앙방송기관과 지방방송기관, 부문방송기관이 속한다.
방송기관의 조직에 대한 승인은 국가가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방송활동을 할수 없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국가방송을 대표하는 중앙방송기관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파장별소리방송과 유선소리방송, 무선 및 유선TV방송, 인터네트방송을 직접 조직운영하면서 지방방송기관들의 방송사업을 지도하며 부문방송기관들과의 사업을 한다.
도(직할시)방송위원회는 지방방송기관이다. 지방방송기관은 정해진 시간에 해당 지역의 방송을 조직운영하면서 도(직할시)안의 시(구역), 군방송사업을 지도한다.
철도방송위원회, 평양전차방송위원회, 평양지하철도방송위원회 같은 것은 부문방송기관이다. 부문방송기관은 해당 기관의 지도밑에 방송활동을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구내방송 또는 현장방송을 할수 있다.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제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 부문편집위원회 같은 비상설방송편집기구를 실정에 맞게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방송기관의 해당 일군들이 망라되여 집체적협의의 방법으로 방송편집물제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토의결정하는 방송기관의 비상설 최고 편집기구이다.
방송일군은 방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일군양성 및 선발배치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방송일군에는 기자, 작가, 번역원, 교열원, 검열원 같은 집필부문에 종사하는 일군과 방송원, 연출가, 촬영가, 배우, 조명사, 화면편집원, 록음편집원, 미술가, 분장사, 의상사 같은 형상일군, 방송편집물제작과 송출에 필요한 설비관리운영 및 기술연구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일군이 속한다. 방송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될수 있다.
방송부문의 집필일군과 형상일군, 기술일군은 해당 대학들에서 양성한다. 형상일군과 기술일군이 아닌 전문일군은 방송기관들에서 전습과정을 통하여 양성한다.
중앙방송기관은 방송일군재교육과 방송원후비육성을 위한 방송일군강습소를 운영한다. 강습소에서는 방송부문의 집필일군, 형상일군, 기술일군을 위한 전문실무강습을 주며 방송원후비육성을 위한 과외학생화술소조를 운영한다.
중앙방송기관의 국가방송원은 방송화술국가심의위원회의 주최로 진행하는 전국화술경연에서 당선된 성원들과 화술전문대학교육을 받은 성원들을 일정한 기간 방송일군강습소의 재교육과정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지방방송기관과 부문방송기관의 방송원은 방송화술국가심의위원회 또는 부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원들로 선발한다.
방송기관은 방송일군들의 전문자격자질을 높이기 위한 실무학습을 계획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방송기관은 방송원과 취재활동을 하지 않는 기자, 편집일군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현실체험을 계획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한다.
방송기관의 전문일군들은 직종별로 정해진 자격급수를 사정받아야 한다.
국가는 방송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방송기관의 전문일군들에게 명예칭호를 수여하거나 해당한 표창을 하도록 한다.
방송편집계획은 방송활동의 기초이며 방송사업의 첫 공정이다. 방송편집계획에는 편집물제작계획과 그에 따른 방송편성계획이 속한다.
방송편집계획은 방송기관 또는 편집단위별로 정책적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성과 현실성이 담보되게 작성한다.
방송의 실효성은 방송편집물에 의하여 담보된다.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의 제작에서 종자를 바로 쥐고 최상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기관은 방송편집물제작에서 사상성, 예술성, 문화성, 과학성, 진실성, 현실성을 보장하며 기밀이 루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원고집필은 개별적으로 또는 여럿이 협력하여 할수 있다. 집필일군, 현상일군, 기술일군은 해당 편집물제작과제를 직종별, 공정별로 정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방송편집물에 대한 화술형상은 방송화술국가심의위원회 또는 부문심의위원회가 인증한 방송원, 양성방송원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방송화술은 문화어로 하며 외래어, 한자말, 우리 식이 아닌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방송화술형상은 편집물의 양상에 따라 방송원별로 전문화하도록 한다.
방송으로 내보내는 편집물과 창작 및 인입작품은 정해진데 따라 편집단위책임 일군들의 결재와 해당 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결재와 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집물과 인입물은 방송으로 내보낼수 없다.
방송기관은 편집계획실행에 대한 평가를 제작된 편집물의 질과 량에 따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방송기관은 방송으로 내보낸 방송편집물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해진 표준조건에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방송편집물과 자료를 삭제하거나 다른 단위에 넘겨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
방송기술사업은 방송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사업이며 방송기술을 현대화, 정보화하는 사업이다. 방송기관은 방송설비의 관리운영과 리용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방송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야 한다.
방송설비의 관리운영 및 리용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기술인원, 또는 편집물제작성원만이 할수 있다. 방송설비의 관리운영 및 리용성원은 방송설비의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에 정통하고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설비를 적극 애호관리하여야 한다.
방송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방송기술을 끊임없이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중앙방송기관은 국가적인 방송기술발전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고 그 실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방송중계 및 자료전송은 방송실현을 위한 필수적공정이다. 방송을 중계하는 체신기관, 기업소는 현행방송과 중앙과 각도 특파원실을 포함한 지방의 해당한 장소들에서 방송전파를 신속히 중계 및 전송하기 위한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방송을 중단없이 높은 질적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기관은 임의의 정황속에서도 방송을 할수 있는 물질기술적준비를 원만히 갖추고있어야 한다.
방송사업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망라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높은 애국심과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방송기관의 취재 및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방송에는 일군들과 어린이, 년로자, 장애자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대중이 출연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에 출연하는 대상들의 조건보장을 책임적으로 맡아하며 출연기간을 로력가동일수로 계산해주어야 한다.
방송활동에 참가하는 군중의 숙식 및 편의보장사업은 정해진데 따라 해당 인민위원회와 상업 및 편의봉사기관이 맡아한다.
해당 인민보안기관, 교통운수기관은 방송사업으로 류통하는 취재 및 촬영성원들과 중계록화차 같은 운수수단의 교통운수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취재촬영성원들의 숙식조건은 정해진 자금한도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전력보장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에 필요한 전력, 연유,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취재촬영단을 우리 나라에 초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방송기관의 사전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합의문건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다른 나라 단체 또는 개인은 우리 나라에서 취득한 화면 및 음성자료를 자기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방송기관을 통하여 방송하는 경우 해당한 료금을 중앙방송기관에 지불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방송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방송기관은 기관안에 정연한 질서를 세우고 규률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송사업에서 로농통신원들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청취자, 시청자들의 의견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방송의 형식과 내용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한다.
방송을 청취 또는 시청하였을 경우에는 정해진 료금을 문다. 방송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방송저작물의 리용권을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기관, 단체, 개인에게 넘겨주려 할 경우에는 중앙방송기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방송기관에 해당 방송저작물의 리용료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중앙방송기관에 대한 경비사업은 인민보안기관이, 해당 방송기관에 대한 경비사업은 기관보위대가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방송기관은 경비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방송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방송기관들의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국가의 권위와 리익에 어긋나게 방송하였을 경우 2. 국가기밀을 루설하였을 경우 3. 집필, 형상, 기술사업에서 사고를 내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방송편집물, 방송자료를 비법복사하여 영리적목적에 리용하거나 잘못 관리하여 손상시 켰을 경우 5. 방송교류활동질서와 절차를 위반하여 국가의 존엄과 리익을 손상시켰을 경우 6. 방송조건보장사업을 잘못하여 방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방송기관의 건물과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이 법 제54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