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오염방지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11-08-29
- 최신버전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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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사성오염방지법은 방사성물질 및 핵시설의 안전관리와 방사성페기물의 처리, 환경방사능의 감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방사성오염을 막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 방사능을 띤 물질가운데서 국가가 정한 방사선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방사선을 내보내는 물질이다.방사성물질에는 우라니움, 토리움 같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물질과 플루토니움, 스트론티움, 세시움 같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물질이 속한다. 2. 핵시설이란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 또는 보관하는 시설이다.핵시설에는 원자력발전소와 원자로, 핵가속장치, 방사성물질의 생산, 가공, 저장, 재처리시설 같은 것이 속한다. 3. 환경방사능이란 대기, 물, 토양, 생물 같은 자연환경속에 포함되여있는 자연 및 인공방사능이다.
방사성오염을 철저히 막는 것은 방사선의 피해로부터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문화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방사성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며 방사선피해를 제때에 제거하도록 한다.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그 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방사성오염방지사업을 과학화, 현대화하며 전문일군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한 과학지식보급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방사성오염의 위험성을 잘 알고 그것을 막기위한 사업에 적극 동원되도록 한다.
국가는 방사성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방사성물질을 다루거나 핵시설을 운영하거나 그와 련관되여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상주대표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방사성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방사성오염을 막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방사성물질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전에 방사선안전기준에 따르는 방사성오염방지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방사성안전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핵안전감독기관에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리용신청문건을 제기하여야 한다. 신청문건에는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리용목적과 방법, 방사성오염방지대책 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신청문건에 대한 검토와 현장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를 엄격히 한데 기초하여 방사성물질의 생산 또는 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방사성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승인을 해줄수 없다.
방사성물질과 그것을 다루는 시설 및 장치는 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등록한다. 등록하지 않은 방사성물질과 그것을 다루는 시설, 장치는 리용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공급하거나 이관, 반환하려 할 경우 핵안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급, 이관, 반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보관하려 할 경우 방사선을 차페할수 있게 특별히 제조된 보관용기에 핵종별로 따로따로 넣어 방사선안전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용기에는 방사선위험표식을 하며 방사성물질보관장소에 다른 물질을 넣지 말아야 한다. 방사성물질보관장소는 핵안전감독기관의 기술검사를 받으며 방사성물질보관장소주변에는 보호구역을 정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내주거나 받을 경우 입출고문건을 엄격히 확인하고 반드시 해당 성원의 립회밑에 내주거나 받아들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입출고정은 입출고대장에 정확히 등록한다.
방사성물질보관장소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그 량을 승인없이 공개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보관장소를 마음대로 옮기거나 변경시키는 행위 3. 외부인원을 출입시키는 행위 4. 방사성물질보관장소주변에서 인화성, 폭발성물질 같은 것을 다루는 행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려 할 경우 핵안전감도기관의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은 다음 해당 인민보안기관으로부터 방사성물질수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성안전검사와 수송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방사성물질을 수송할수 없다.
방사성물질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과정에 방사성오염준위를 정상적으로 측정하며 방사성오염준위가 높아져 주변환경에 방사선피해를 줄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송을 즉시 중지하고 방사성오염방지대책을 세운 다음 수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수송수단에는 방사선위험표식을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기관은 방사성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을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수출입은 중앙핵안전감독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방사성물질을 수출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의 수출입과 관련한 문건을 중앙핵안전감독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방사성물질의 품명과 수량, 기술적특성, 용도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성원은 해당 자격을 가져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취급자격을 주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해당 자격을 소유하지 못한 성원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취급성원에 대한 의학적, 선량학적검사를 정상적으로 하며 방사선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방사성물질취급성원에게는 유해가급금제, 보충휴가제를 실시하며 필요한 영양제, 로동보호물자를 정해진 기준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발생장치와 방사성동위원호, 방사선진단 및 치료기구, 방사성약품,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장치를 생산하거나 리용하려 할 경우 핵안전감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리용하여야 한다.
진단 및 치료, 지질탐사, 결함탐지, 자동화, 과학연구를 위하여 핵기술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선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해당 장치나 기구, 방사성물질보관용기, 작업장소에는 방사선위험표식을 하며 관련이 없는 성원을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을 건설하려 할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대상과 절차, 방법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핵시설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핵시설의 안전성과 방사선안전을 담보하는 핵안전성분석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핵안전감독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핵안전분석평가는 예비안전성분석평가와 최종안전성분석평가로 나누어 한다. 예비안전성분석평가는 핵시설의 건설허가단계에서, 최종안전성분석평가는 운영허가단계에서 한다. 핵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부지조사자료, 핵시설의 사고발생확률분석평가자료, 주변환경에 미치는 방사선의 영향평가자료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방사선피해를 막기 위하여 핵시설주변의 일정한 구역에 방사선통제구역과 방사선보호구역, 방사선감시구역을 정한다. 방사선통제구역은 년간 10mSv이상의 방사선유효선량이 미칠수 있는 범위안에서, 방사선보호구역은 년간 1mSv이상의 방사선유효선량이 미칠수 있는 범위안에서, 방사선감시구역은 방사선영향이 미칠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정한다. 방사선통제구역과 방사선보호구역, 방사선감시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방사선통제구역과 방사선보호구역, 방사선감시구역에서 지켜야 할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핵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는 방사능감시체계를 세우고 방사능감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기준을 초과하여 방사선이 방출될 경우에는 제때에 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리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핵시설주변의 공기, 물, 토양, 생물에 대한 방사성오염상태를 정상적으로 감시하며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성오염도가 방사선안전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서 제때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기술을 갱신하여 생산, 리용과정에 나오는 방사성페기물의 량을 정해진 기준아래로 극력 줄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생산, 리용과정에 나오는 방사성페기물량의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는 과정에 나오는 방사성페기물을 등록한 다음 정해진 질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방사성오염도가 높은 방사성페기물의 처리는 방사성페기물처리기관에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오염도가 높은 방사성페기물을 처리하려 할 경우 방사성페기물처리기관에 보내야 한다.
방사성페기물처리기관은 방사성페기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성페기물의 처리장소와 처리정형을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방사성페기물의 처리장소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주민지구나 수원지, 농경지, 저수지, 호수, 바다 같은 장소에는 방사성페기물을 처리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오염도가 낮은 방사성페기물을 핵안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환경에 배출할수 있다. 방사선오염도가 정해진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페기물은 환경에 배출할수 없다.
방사성페기물과 방사성오염물질의 수입은 금지한다. 방사성페기물이나 방사성오염물질을 실은 운수수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역을 통과할수 없다.
핵안전감독기관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환경방사능감시체계를 세우고 환경에 대한 방사능감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환경방사능감시를 위하여 중앙과 도 그밖의 필요한 지역에 환경방사능감시소를 설치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은 중요행사장,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 핵시설 또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변지역 그밖의 필요한 지역과 수역을 환경방사능감시 령역으로 정하고 정상적으로 감시하여야 한다.
환경방사능감시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기, 물, 토양, 생물속에 포함되여있는 방사성핵종과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2. 감시지역의 유효선량과 년간루적선량 및 집단선량을 감시한다. 3. 핵시설 또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에 포함되여있는 방사성핵종과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4. 건물, 원료, 자재, 설비, 제품 같은것에 포함되여있는 방사성핵종과 그 오염도를 감시한다.
환경방사능감시는 정상감시, 특별감시, 이동감시로 나누어 진행한다.
지하자원탐사기관, 기업소, 단체는 탐사시료를 채취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방사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탐사시료에 대한 방사능검사는 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방사능검사를 받지 않고 탐사시료를 내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탄광, 광산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승인을 받기전에 핵안전감독기관으로부터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안전감독기관의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사선안전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승인을 해줄수 없다.
핵안전감독기관은 방사성오염을 일으킬수 있는 탄광, 광산을 장악하고 정기적으로 작업장과 생산물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를 하여야 한다. 방사성오염발생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에는 생산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진행할 경우 해당 전문부문의 일군을 참가시키고 방사선안전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사선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건설물에는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할수 없다.
핵안전감독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환경과 제품, 수출입품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체계를 세우고 방사선안전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방사선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사선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서는 생산허가 또는 규격승인, 수출입승인 같은 것을 해줄수 없다.
제품 또는 수출입품에 대한 방사선안전검사는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선안전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핵안전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핵사고 또는 핵폭발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 방사성오염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 다음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 환경방사능감시대상에 대한 특별감시를 조직한다. 2. 핵사고, 핵폭발이 일어난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같은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3. 방사성오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음료수에 대한 방사성오염검사를 엄격히 하고 방사선안전이 담보되는 경우에만 생산, 공급, 판매, 리용하도록 한다. 4.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개량하고 과학적인 시비방법을 받아들여 토양속의 방사성물질이 농축산물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방사성오염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의학검진을 엄격히 하고 해당한 치료대책을 세운다. 6. 신문, 방송 같은 선전수단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방사성오염방지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때에 알려주도록 한다.
방사선측정수단은 핵안전감독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리용할수 있다.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에서 합격되지 못한 방사선측정수단은 리용할수 없다.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핵안전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핵안전감독기관은 방사성오염방지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핵안전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의 방사성오염방지질서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방사성물질을 생산하거나 리용하였을 경우 2. 방사성물질의 등록, 공급, 이관, 반환, 보관, 입출고, 수송, 수출입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 및 리용과 핵기술의 리용질서를 어겨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4. 핵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핵안전성분석평가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핵시설과 그 주변의 방사선안전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방사성페기물의 등록, 처리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방사성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어기고 방사성페기물을 환경에 배출시켰을 경우 8. 방사성물질을 우리 나라에 들여와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9. 방사선안전담보가 없이 건설을 하였거나 제품을 생산 또는 수출입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방사선측정수단에 대한 검정질서를 어겨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방사성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잘 보장해주지 않아 지장을 주었을 경우
이 법 제4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