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유산보호법2015-06-10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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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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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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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한다. 물질유산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유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 사회적관습과 례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예 같은것이 속한다.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명승지와 여러가지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같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
민족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았거나 전습받은 민족유산은 개별적공민도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민족유산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가며 민족유산들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복원하고 보존관리하도록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민족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전체 인민이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도록 한다.
국가는 민족유산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의 발굴과 수집, 평가와 등록, 관리와 리용, 복원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자연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민족유산의 발굴 및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력사자료에 기초하여 민족유산의 분포도를 작성하고 민족유산의 발굴 및 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의 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민족유산발굴승인서를 발급받은 기관만이 한다. 그러나 비물질유산의 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할수도 있다.
민족유산을 발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이 손상되거나 그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발굴작업을 끝냈을 경우에는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을 발굴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제때에 민족유산발굴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며 발굴한 민족유산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지정한 해당 지역의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민족유산을 발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민족유산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족유산수집사업은 민족유산보호기관만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민족유산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민족유산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준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하였거나 회수한 력사유물을 제때에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 건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과 관련한 승인을 받기전에 해당 지역 민족유산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은 대상에 대하여 건설승인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 해당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과정에 민족유산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알리며 민족유산을 발굴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을 평가하고 등록하는것은 민족유산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굴하였거나 보관, 리용하고있는 민족유산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심의평가를 받은 다음 등록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로 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상설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는 과학,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민족유산보호부문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민족유산을 심의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상에 따라 물질유산심의평가신청서 또는 비물질유산심의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민족유산의 명칭, 소재지, 력사적시기 및 유래, 현상태, 보존전망, 보존장소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자료, 음성자료, 록화자료와 위치지정도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심의평가신청서를 받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대상에 따라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또는 비상설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민족유산의 력사적시기와 보호가치, 보호전망 같은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물질유산은 력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력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평가하며 비물질유산은 국가비물질유산과 지방비물질유산으로 평가한다.
민족유산의 심의과정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민족유산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력사유적과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비물질유산인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일반유물인 경우 해당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등록한다. 등록된 민족유산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또는 비상설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페기할수 있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등록된 민족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민족유산을 이관하거나 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의 관리를 잘하는것은 민족유산의 파손을 미리 막고 원상대로 보존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민족유산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의 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안에 있는 민족유산의 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과 해당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민족유산의 관리대상을 분담해주어 민족유산에 대한 보호관리를 전군중적운동으로 하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는 해마다 4월과 11월을 민족유산애호월간으로 한다.
력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핵심구역과 일정한 행위가 제한된 완충구역을 정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은 력사유적보존관리기준에 맞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참관 및 휴식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력사유적보존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 묘지 같은것을 제때에 철수시키며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농경지가 력사유적보호구역으로 되였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대토복구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면적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땅을 일구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승인없이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3. 오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5. 화재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6. 묘지를 쓰는 행위 7. 집짐승을 방목하는 행위
민족유산보호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력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같은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에는 세계유산표식을 하여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며 주변을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 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준비가 없이는 력사유적, 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수 없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과 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력사유적을 넘겨주어야 한다.
력사유적은 원상대로 보존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력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물을 해당한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여야 한다. 손상될수 있는 진귀한 력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참관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을 참관하거나 력사유적, 유물에 대한 촬영을 하려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민족유산이 집중되여있거나 필요한 지역에 우리 나라의 력사와 민족전통을 실물로 보여줄수 있는 박물관, 민속공원, 민속거리, 력사교양마당과 같은 력사교양거점을 꾸릴수 있다. 력사교양거점에 대한 보존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과 력사교양거점을 통한 교양과 참관, 견학사업을 정상적으로 실속있게 조직하여 그들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 미풍량속을 잘 알고 민족적긍지와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며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은 민족고전에 대한 연구와 번역출판을 잘하고 력사상식도서들을 많이 출판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력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선전을 널리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과 관련한 출판물을 제작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등록된 비물질유산을 대를 이어가며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비물질유산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마크를 정한다. 마크를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비물질유산의 마크를 상업적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족유산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 같은 목적으로 민족유산 또는 그와 관련한 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족유산의 복원은 파손되였거나 없어진 민족유산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력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민족유산을 복원하여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하려는 민족유산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민족유산복원형성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족유산의 복원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비준한 기술과제에 근거하여 민족유산의 복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복원설계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거쳐 해당 설계심의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민족유산의 복원대상을 기본건설계획지표로 정확히 맞물려 주어야 한다.
민족유산의 복원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의 복원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의 복원이 끝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력사유적은 이설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력사유적을 이설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과 각급 인민위원회에 비상설로 민족유산보호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 법집행정형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를 위한 전망계획과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민족유산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조선민족유산보존사를 전문분야의 실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산에 대한 조사와 발굴, 복원 및 보수의 설계, 보존과 관련한 과학연구와 자문, 집필, 편집, 출판, 자료기지화, 과학기술교류와 같은 사업을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을 자료기지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발히 벌려야 한다. 국보적의의가 있는 민족유산은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민족유산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민족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 변경,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력사유적유물을 발굴하였을 경우 2. 비법적으로 민족유산 또는 그 자료를 다른 나라에 내갔거나 상적행위에 리용하였을 경우 3. 발굴한 력사유적유물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4. 수매 및 회수한 력사유물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5.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합의없이 건설하여 민족유산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민족유산의 심의평가, 등록, 페기질서를 어겨 민족유산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력사유적보존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 묘지 같은것을 철수시키지 않았을 경우 8. 민족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훔쳤을 경우 9. 작업과정에 발견한 력사유적유물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매몰하였거나 력사유물을 넘겨주지 않았을 경우 10. 승인없이 국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과학기술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도입하였을 경우 11.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민족유산보호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12. 민족유산보호를 위한 계획화를 바로하지 않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3. 등록된 비물질유산에 대한 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제32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법 제6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주체104(2015)년 6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38호로 주체101(2012)년 8월 7일에 채택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의 효력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