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원법1999-01-14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1997-06-18
- 보는중 버전
- 1999-01-14
- 조문수
- 37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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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원법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물자원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리용할수 있는 일정한 지역에 있는 물이다. 물자원에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 있는 물과 광천, 지하수가 속한다.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을 잘하는것은 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물자원을 적극 찾아내고 전망성있게 개발하도록 한다.
물자원의 보호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물자원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전체 인민이 물자원보호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물자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물자원리용질서를 바로세우며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물자원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우도록 한다.
국가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은 물자원을 장악하고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땅겉면에 있는 물자원의 조사는 기상수문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물자원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해당 과학연구 및 설계기관도 땅겉면에 있는 물자원을 조사할수 있다. 땅속에 있는 물자원의 조사는 지하자원탐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물자원을 조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해당지역의 물자원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물자원의 조사자료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물자원의 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물에 대한 인민경제의 전망적인 수요를 타산하여 물자원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물자원의 개발승인은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물자원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개발신청서를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내야 한다. 물자원개발신청서에는 물자원개발목적과 규모를 밝히고 해당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물자원개발설계의 작성은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설계기관은 물자원개발설계를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물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물자원의 개발은 물자원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물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개발을 설계대로 하며 시공에서 앞선 공법을 받아들이고 기술규정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물자원의 보호는 물의 질과 량을 보존하고 물의 손실을 막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원의 특성에 맞게 물자원보호사업을 하여야 한다.
물자원의 보호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중요하천에 있는 물자원의 보호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저수지, 호소, 중소하천에 있는 물자원의 보호는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원함양림을 조성하고 저수지, 호소, 우물, 굴포 같은 물잡이시설물의 보수와 하천정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필요한 물을 조성하여야 한다. 조성된 물은 쓸모없이 흘려보내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장, 침전지를 건설하고 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하거나 침전시켜야 한다. 정화되지 않았거나 침전시키지 않은 버림물은 하천, 저수지, 호소에 내보낼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 저수지, 호소에서 장마철에 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물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물관리에 필요한 기상수문관측자료와 기상예보자료 같은것을 제때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국가는 장마철기간 물관리에 통일적인 지휘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큰물관리지휘부를 조직한다. 큰물관리지휘부조직은 내각이 한다.
장마철기간 물관리는 큰물관리지휘부의 지령에 따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관리지휘부의 지령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체신기관은 큰물관리지휘에 필요한 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마다 큰물로 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장악하고 장마철전으로 대책을 세우며 수문, 양수장을 비롯한 물빼기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물빼기시설물의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하천에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물체를 버리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며 모래, 자갈 같은것을 쌓아놓지 말아야 한다.
물자원의 리용을 잘하는것은 물을 절약하고 효과있게 쓰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의 랑비를 없애고 그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물자원의 리용은 물리용계획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물을 계획적으로 써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의 물자원부족으로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다른 지역의 물을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용수관, 물길을 비롯한 물리용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 물손실을 없애야 한다. 물손실이 많은 시설물은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물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써야 한다. 먹는물은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이 좋은 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수질이 좋은 물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물리용소비기준을 초과하지 말며 물을 아껴써야 한다.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물관리사업을 개선하여 물을 충분히 마련하고 그 리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물리용계획을 초과하였거나 물을 용도에 맞게 쓰지 않았거나 버림물을 정화, 침전시키지 않고 내보낸 경우에는 물의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물자원의 조사와 개발, 보호, 리용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