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보호법2012-08-07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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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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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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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산보호법은 문화유산보호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문화유산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문화유산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이 깃들어있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로서 물질문화유산과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나눈다. 물질문화유산에는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문화유산에는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가치가 큰 언어, 구전문학, 무대예술, 사회적전통 및 관습, 각종 례식과 명절행사,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 경험, 전통적인 수공예술, 의학, 민족료리, 민속놀이 같은 것이 속한다.
문화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았거나 전습받은 문화유산은 개별적공민도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문화유산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산이 발굴, 수집, 복원되였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력사적사실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문화유산의 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산담당관리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문화유산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문화유산의 발굴 및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재부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의 발굴 및 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발굴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문화유산 보존기관과 전문기관만이 한다. 그러나 비물질문화유산의 발굴은 승인을 받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할수도 있다.
문화유산을 발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이 손상되거나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게 발굴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발굴작업을 끝냈을 경우에는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을 발굴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문화유산발굴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발굴한 문화유산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을 발견하면 문화유산보존기관과 또는 해당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산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확인하고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할수 없다.
문화유산수집사업은 문화유산보존기관만이 한다. 문화유산보존기관은 문화유산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문화유산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준다.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수매과정에 발견한 력사유물을 문화유산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문화유산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것은 문화유산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서 심의평가한다. 문화유산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비상설문화유산심의 평가위원회를 둔다.
문화유산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문화유산평가신청서에는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력사적시기 및 유래, 현상태, 보존전망, 보존장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자료, 음성자료, 록화자료와 위치지정도 같은것 을 첨부하여야 한다.
문화유산평가신청서를 받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비상설문화유산심의평가 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화유산의 력사적시기, 보존가치 같은 것을 력사주의원칙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물질문화유산은 력사적의의와 가치에 따라 력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일반유적으로, 력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평가한다. 비물질문화유산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과 지방비물질문화유산으로 평가한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문화유산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유산의 등록번호, 명칭, 등록날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보존기관은 등록된 문화유산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산을 이관하거나 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화유산의 파손을 미리막고 원상대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문화유산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국가는 력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은 력사유적보존관리와 근로자들의 참관 및 휴식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력사유적보존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제때에 철수시켜야 한다. 농경지가 력사유적보호구역으로 되었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대토복구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면적을 넘겨주어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땅을 일구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승인없이 살림집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3. 오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5. 화재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지방정권기관과 문화유산보존기관은 력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같은 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며 주변을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 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준비가 없이는 력사유적, 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수 없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 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력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산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에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을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원상대로 보존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력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물을 해당한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여야 한다. 손상될수 있는 진귀한 력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력사유적, 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덤을 참관하려 할 경우 문화유산보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산보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설대상을 배치하려 할 경우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문화유산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보적의의가 있는 문화유산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복원은 파손되였거나 없어진 문화유산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력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문화유산을 복원하여야 한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력사적사실과 해당 시기의 특성에 맞게 복원할 문화유산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화유산형성안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문화유산의 복원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비준된 기술과제에 기초하여 문화유산의 복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복원설계의 승인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화유산의 복원대상을 기본건설계획지표로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산의 복원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복원이 끝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력사유적은 이설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력사유적을 이설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산의 복원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산보호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문화유산보존관리계획을 맞물리며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이 집중되여있는 지역에 박물관, 력사교양마당을 꾸릴수 있다.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실물로 보여줄수 있는 민속공원도 꾸릴수 있다. 박물관이나 력사교양마당, 민속공원을 꾸리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산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화유산보호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문화유산보존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화유산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교육기관, 해당 기관은 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문화유산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단일성, 찬란한 문화전통을 옳게 인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문화유산을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산에 대한 출판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나라의 문화유산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국가는 해마다 4월과 11월을 문화유산애호월간으로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산애호월간에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문화유산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과 각급 인민위원회에 비상설로 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문화유산보존위원회는 문화유산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 법집행정형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비상설문화유산보존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해당 문화유산보존기관이 한다.
문화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문화유산보존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문화유산을 발굴하였을 경우 2.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철수하지 않았거나 문화유산보호에 영향을 줄수 있는 건설대상을 중앙문화유산보존지도기관과 합의없이 배치하여 문화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문화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훔쳤을 경우 4. 문화유산을 팔고사거나 거간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문화유산을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6. 발견한 력사유물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 7. 제28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이 법 제5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 ※ 주체101(2012)년 8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84호로주체83(1994)년 3월 24일에 채택되였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의 효력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