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법1995-01-25 버전
- 카테고리
- 행정
- 채택일
- 1995-01-25
- 보는중 버전
- 1995-01-25
- 조문수
- 36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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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헌법은 문헌의 편찬과 보존관리를 잘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민족의 력사와 찬란한 문화, 새 사회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이는데 이바지한다.
문헌은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리용할 가치가 있는 기록된 자료이다. 문헌에는 문서, 그림, 도면, 사진, 필림, 록음물, 록화물, 자기원판 같은 것이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문헌은 국가소유이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문헌을 찾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문헌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헌들이 편찬, 보존되고 있다. 국가는 문헌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문헌편찬은 국가 건설과 활동 과정에 이루어진 귀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력사적 사실과 과학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문헌을 편찬하도록 한다.
문헌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헌의 손상을 막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문헌보존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문헌을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한다.
국가는 문헌을 해당 부문의 사업발전과 과학연구사업에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세우고 문헌부문의 필요한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 문헌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문헌편찬은 문헌보존관리를 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헌을 정해진 기간에 편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업과정에 이루어진 문헌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국가보존문헌목록에 따라 류형별, 종류별, 년도별로 편찬하여야 한다. 국가보존문헌목록에 없다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해당 문헌지도기관이 승인을 받아 편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편찬이 끝난 문헌을 문헌지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문헌지도기관은 넘겨받은 문헌을 정확히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나라에 대하여 기록한 자료도 문헌으로 될 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사람이 기록한 문헌자료를 입수한 경우 그것을 정해진 기간에 문헌지도기관에 바쳐야 한다.
문헌보존관리는 문헌을 원상대로 유지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수집된 문헌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문헌보존관리는 문헌보존기관이 한다. 특수부문의 문헌보존관리는 해당 기관이 한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집된 문헌을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문헌은 기관별, 류형별, 종류별, 년도별로 분류하고 배렬하여야 한다.
국가적으로 1종 1부밖에 없는 옛 문헌은 중앙문헌고에 보존한다. 필요에 따라 중앙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기관도 보존할수 있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대적인 문헌보존시설을 갖추고 문헌보존에 필요한 온도, 습도, 같은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화재사고, 자연재해 같은 온갖 피해로부터 문헌을 보호하여야 한다. 특별히 중요한 문헌은 복선보존체계를 세워 보호하여야 한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기관은 손상된 문헌을 제때에 정확히 수복하여야 한다. 자체로 수복할수 없는 문헌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헌을 이관, 페기하려할 경우 해당 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없이 문헌을 처리할수 없다.
문헌은 기요문건송달질서에 따라 보낸다.
문헌리용은 력사적 사실을 통하여 해당 부문의 사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담보이다. 문헌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헌리용에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문헌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문헌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헌 열람, 대출 신청서를 해당 문헌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문헌지도기관은 열람, 대출 신청서를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특별히 중요한 문헌의 열람, 대출은 상급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문헌보존기관은 승인된 신청서에 근거하여 해당 문헌을 열람, 대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복사 또는 필사하여 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문헌을 촬영, 복사하려 할 경우 해당 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열람, 대출한 문헌을 정히 다루며 오손시키지 말아야 한다.
문헌을 열람, 대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헌리용과정에 알게된 기밀을 지켜야 한다.
문헌은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문헌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문헌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문헌정책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문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문헌사업에서 제기되는 새롭고 중요한 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국가문헌위원회를 둔다.
문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문헌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이 한다. 문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헌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국가는 문헌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문헌부문의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 수 없다.
해당 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문헌보존과학연구기지를 꾸리고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문헌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헌보존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문헌을 되는대로 보존관리하여 파오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킨다.
문헌의 편찬과 보존관리, 리용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