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법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2020-01-03
- 최신버전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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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인기법은 무인기의 연구개발, 제작, 반입, 검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무인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으로 조종하거나 입력된 프로그람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이다. 무인기는 리용목적에 따라 군사용무인기, 농업용무인기, 상업용무인기, 연구용무인기, 촬영용무인기, 훈련용무인기, 오락용무인기 같은것으로 구분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무인기리용을 엄금한다.
국가는 무인기의 제작, 검사, 관리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공화국 령역에 있는 다른 나라 기관 또는 단체, 외국인포함)의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 연구개발, 제작, 반입, 검사, 등록, 관리와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군사용무인기의 연구개발, 제작, 반입, 등록, 관리와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연구개발, 제작하거나 무인기를 구조변경, 수리하려는 경우 국가전파감독기관에 신청문건을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연구개발한 경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제작하는 경우 국가전파감독기관이 할당한 유일식별번호를 넣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려는 경우 국가전파감독기관에 신청문건을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은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반입정형을 정상적으로 국가전파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오락용무인기는 다른 나라에서 들여올수 없다.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연구개발, 제작, 반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7일안으로 리용 목적과 대수, 기술적제원, 무인기체계프로그람과 통신규약 같은것을 밝힌 기술검사 및 등록신청문건을 국가전파감독기관에 제기하여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에 대한 기술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무인기본체에는 연구개발 및 제작, 반입날자와 단위명, 리용단위명이 새겨져있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기술검사 및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한 료금을 국가전파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전파감독기관은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기술검사 및 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때 부터 5일안으로 기술검사와 등록을 하고 무인기, 무인기장애기운영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인기의 등록정형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구입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전파감독기관에 구입신청 문건을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는 승인없이 구입할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안전성이 보장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이동, 이관, 페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문건을 국가전파감독기관에 제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는 해당 책임일군과 국가보위, 사회안전일군의 승인없이 반출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인기의 도난, 분실, 파손, 추락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운영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제때에 국가전파감독기관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의 구역상공에서는 무인기의 비행을 금지한다. 1. 중요행사가 진행될 때 주요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안의 구역상공 2. 당중앙위원회 청사구역이 내려다보이는 상공 3. 금수산태양궁전구역이 내려다보이는 상공 4. 군사대상물구역이 내려다보이는 상공 5. 이밖에 중요대상이 내려다보이는 상공
다음의 구역에서는 무인기의 비행을 제한한다. 1. 중요대상주변 2. 평양시, 국경 및 전연지역, 비행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안의 구역 3.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구역 4. 고도 120m이상의 상공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인기를 리용하여 공중촬영을 하려는 경우 평양시안에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국경지역에서는 중앙대외사업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단위의 무인기를 리용하여 공중촬영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단위와 합의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기관 또는 단체, 외국인이 무인기를 리용하여 공중촬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초청단위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무인기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책임일군의 승인과 국가보위, 사회안전 일군의 경유를 받은 다음 그 리용목적과 장소, 리용날자와 시간, 리용회수, 촬영 및 비행방향 같은것을 밝힌 무인기리용승인신청문건과 운영허가증을 국가전파감독기관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에 내야 한다. 무인기장애기를 리용하려는 경우에는 7일전에 무인기장애기리용과 관련한 신청문건을 국가전파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무인기리용승인신청문건을 접수한 국가전파감독기관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가안전보 장의 견지에서 정확히 검토하고 3일안으로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긴급하게 제기되는 무인기리용승인신청문건은 즉시에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무인기의 야간비행은 특별한 경우에만 승인할수 있다. 국가전파감독기관은 무인기장애기리용과 관련한 신청문건이 제기되면 중요행사에 리용되는 무인기들에 대한 전파장애가 조성되지 않도록 엄격히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국가전파감독기관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중요행사촬영을 비롯한 특별한 경우에만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무인기의 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인기의 대수는 1~2대로 정하며 비행금지구역과 비행고도, 촬영 및 비행방향을 정확히 규정해주고 비행속도는 10㎧이하로 제한하여야 한다. 무인기의 비행고도를 120m이상으로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리유와 비행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무인기의 리용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리용하기 48시간전에, 그 리용의 시작과 종료, 취소,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즉시에 국가전파감독기관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해당 국가보위,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무인기장애기는 리용하기 24시간전에, 그 리용이 끝났거나 취소,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에 국가전파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무인기는 해당 국가보위, 사회안전일군의 립회밑에 무인기원격조종사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조종할수 있다. 이 경우 무인기원격조종사는 무인기리용승인문건과 자격증을 소지하며 무인기에는 비행상태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육체적 및 정신적장애자는 무인기를 조종할수 없으며 무인기에는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줄수 있는 물건을 탑재할수 없다.
국가전파감독기관은 의학적조건이 갖추어지고 무인기원격조종과 관련한 시험에서 합격된 사람에게 무인기원격조종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무인기원격조종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무인기원격조종사자격증이 분실, 오손된 경우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무인기원격조종사는 무인기를 띄우기 전에 현지기상조건과 현지상공 및 비행제한조건,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건물의 위치, 위험대상들과 같은 조종환경과 비상정황시 행동안을 료해하 며 무인기의 각 부분품과 축전지상태, 통신련계상태 등 비행장치의 안전성과 비행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검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무인기원격조종사는 중요대상주변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는 경우 육안감시자를 선정하고 무인기의 비행을 감시하여야 한다. 무인기는 음주를 하고 조종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무인기리용을 립회하는 국가보위, 사회안전 일군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무인기리용장소에 제때에 나와 무인기리용승인문건과 무인기원격조종사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무인기의 리용목적과 리용회수, 탑재장비, 비행구역, 비행고도, 비행방향, 비행속도, 비행준비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여야 한다. 3. 무인기조종상태를 엄격히 감독통제하며 무인기가 비행구역과 비행고도, 비행속도, 촬영 및 비행방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시 저지시켜야 한다. 4. 무인기를 리용한 공중촬영이 끝난 다음에는 촬영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 무인기리용이 끝나면 그 정형에 대하여 해당 상급기관에 즉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별적공민(외국인 포함)은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소유, 매매, 리용할수 없다.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연구개발, 제작, 반입,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전파감독기관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해당 감독통제 기관이 한다. 국가전파감독기관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안전보장의 견지에서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연구개발, 제작, 반입,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연구개발, 제작, 반입, 검사, 등록, 관리질서를 어기는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국가보위,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보위,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무인기, 무인기장애기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발견하였거나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정확히 등록하고 조사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기술검사 및 등록을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2.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리용통보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3. 무인기에 비행상태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4.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해당 법일군의 승인없이 반출하였거나 립회없이 리용하였을 경우 10만~100만원 5. 무인기의 도난, 분실, 파손, 추락과 같은 사고를 제때에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0만~ 100만원 6. 기술검사 및 등록하지 않은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리용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7. 승인없이 비행제한구역에서 무인기를 리용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8. 무인기를 승인없이 구입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다음과 같은 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무인기와 관련한 증서, 문건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분실, 오손되였을 경우 1만~5만원 2. 육안감시자를 선정하지 않고 무인기를 조종하였을 경우 1만~10만원 3. 무인기를 조종하는 과정에 정해진 비행구역과 비행고도, 비행속도, 촬영 및 비행방향, 리용회수 등을 어겼을 경우 1만~10만원 4. 무인기의 공중촬영자료를 루실하였을 경우 1만~10만원 5. 음주를 하고 무인기를 조종하였을 경우 5만~10만원 6. 무인기를 리용목적과 다르게 조종하였을 경우 10만원
이 법을 어긴 다른 나라 기관 또는 단체, 외국인에게는 정상에 따라 10만~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는 몰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공화국령역에서 추방하거나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이 법 제32조 3호, 5호, 6호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무인기조종사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박탈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무인기와 설비를 몰수한다. 1. 승인없이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제작, 반입하였을 경우 2. 비행금지구역과 승인없이 중요대상주변에서 무인기를 리용하였을 경우 3.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승인없이 리용하였거나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전파장애설비를 운영하여 무인기에 대한 전파장애를 조성하였을 경우 5.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밀수밀매하였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연구개발, 제작, 반입, 이동, 이관, 페기, 구조변경, 수리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를 리용하였을 경우 3. 무인기에 대한 전파장애를 조성하여 중요 행사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무인기를 무책임하게 조종하여 인명피해, 재산피해 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5.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도난, 분실하였을 경우 6. 무인기원격조종사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인기를 조종시켰을 경우 7.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리용승인절차를 어겼을 경우 8. 립회인의 의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9. 무인기와 무인기장애기의 기술검사 및 등록, 허가증발급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앞항 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