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짐배용선중개법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2014-12-10
- 최신버전
- 2014-12-10
- 조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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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짐배용선중개법은 용선의뢰 및 중개, 용선계약의 체결 및 리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해상무역짐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며 나라의 해운업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선이란 용선자가 해상무역짐수송을 위하여 무역짐배 또는 무역짐배의 일부 짐칸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2. 용선중개란 무역짐수송과 관련하여 용선자와 해상수송자사이에 용선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해주는 것을 말한다. 3. 용선사업기관이란 용선을 중개하거나 용선자나 해상수송자를 대리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용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용선사업기관은 대외적으로 조선용선회사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4. 용선자란 해상으로 무역짐을 실어나르기 위하여 무역짐배 또는 무역짐배의 일부 짐칸을 빌려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5. 해상수송자란 무역짐배를 소유하고있거나 그것을 빌려줄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해상무역짐수송계약을 맺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한다. 6. 우리 나라 무역짐배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배를 말한다. 7. 다른 나라 무역짐배란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배, 다른 나라 당사자가 소유하고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진 배, 합영, 합작을 비롯한 외국투자기업이 소유한 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당사자사이에 공동으로 소유한 배, 다른 나라 배를 기간용선 또는 빈배용선, 임대하여 우리 나라 국적을 가지고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의로 등록한 배를 말한다.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을 바로하는 것은 해상을 통한 무역짐의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무역짐배용선을 용선사업기관의 중개밑에 통일적으로 하는 체계를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용선중개사업의 조직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한다.
무역짐을 우리 나라 무역짐배로 실어나르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해상을 통한 무역짐수송에서 우리 나라 무역짐배를 우선적으로 용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용선계약당사자들이 무역짐배용선계약을 정확히 맺고 어김없이 리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용선계약당사자들이 무역짐배용선에서 신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이 법은 무역짐배를 운영하거나 우리 나라 해상무역짐수송을 위하여 무역짐배를 용선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법인,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용선의뢰 및 중개, 용선계약체결, 리행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무역짐배를 용선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용선의뢰서를 작성하여 용선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법인, 외국인도 용선사업기관에 용선의뢰를 할수 있다.
용선의뢰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에서 정한 용선의뢰서양식에 따라 용선을 의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수송하려는 무역짐의 품명과 물리화학적특성, 포장조건, 짐싣는 항 또는 부두, 짐부리는 항같은 것을 정확히 밝혀 작성한다.
용선사업기관은 용선의뢰서를 접수하면 제때에 용선의뢰조건에 맞는 우리 나라 무역짐배를 선정하여 용선을 의뢰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맞물려주어야 한다. 우리 나라 무역짐배가 없거나 다른 나라 무역짐배를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 무역짐배를 중개할수 있다.
용선사업기관은 국가적으로 긴급히 수송하여야 할 무역짐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중개하여 무역짐배를 맞물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상수송자는 용선사업기관이 맞물려준대로 해당 무역짐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무역짐배를 용선하려 할 경우 용선사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용선사업기관은 용선의뢰가 제기되는 경우 제때에 중개할수 있도록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무역짐배의 척수와 기술상태, 수송능력, 무역항의 무역짐 및 배취급능력같은 것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정확히 장악하고있어야 한다.
용선사업기관의 무역짐배용선중개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중개비용을 낸다. 무역짐배용선중개비용은 계약된 운임의 1.25%로 한다.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용선자와 해상수송자이다. 용선자 또는 해상수송자의 위임에 따라 용선사업기관이 용선자나 해상수송자를 대리하여 용선계약당사자로 나설수 있다.
용선계약은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 표준용선계약서에 준하여 맺는다. 다른 나라 무역짐배를 용선하는 경우에는 용선사업기관이 맞물려준데 따라 용선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 경우 용선계약의 체결은 용선사업기관이 다른 나라 해상수송자와 합의한 용선계약서에 준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용선계약체결시 짐종류, 짐의 가격, 수송되는 해상거리에 따라 운임률을 바로 정하고 정확히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선자와 해상수송자가 직접 용선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용선계약서에 용선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용선사업기관이 중개한 무역짐배의 용선자는 용선계약을 맺을 때 운임의 일부를 지출하거나 운임지불담보서를 내야 한다. 용선자는 무역짐의 위험부담조건에 따라 해상수송자에게 지불능력있는 보험증서를 요구할수 있다.
용선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무역짐을 지정된 무역항에 도착시키며 무역짐배에 실을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해상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일안에 항해감당력이 있는 무역짐배를 지정된 무역항에 도착시키며 해상무역짐을 실을수 있는 준비를 정해진 요구대로 갖추어야 한다. 용선사업기관은 해상수송자로부터 무역짐배가 항에 도착하는 예정날자를 받아 용선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용선계약은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선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용선자와 해상 수송자사이에 합의를 하고 취소 또는 변경하며 그에 대하여 용선사업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용선자와 해상수송자는 짐을 싣고 부리는 작업이 끝나면 운임, 조출료 또는 채선료계산서와 증빙문건을 해당 용선계약당사자에게 제때에 내야 한다.
운임, 조출료 또는 채선료계산서를 받은 용선계약당사자는 그것을 3일안으로 검토하고 운임, 조출료 또는 채선료를 청산하여야 한다. 운임, 조출료 또는 채선료를 제때에 물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한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비상설조선해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조직운영하여 무역짐배 용선중개사업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때에 토의대책하여야 한다.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짐배용선중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 무역짐배용선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 제18조에 따라 용선사업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무역짐배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 무역항에서의 배취급을 중지시킨다.
용선계약을 어겨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가 손해를 보상한다.
무역짐배용선중개 또는 용선계약체결 및 리행과정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해사중재 또는 해사재판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이 법을 어겨 국가의 해운정책집행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