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 채택일
- 1995-12-13
- 최신버전
-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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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아름다운 경치로 이름이 났거나 희귀하고 독특하며 학술교양적, 관상적가치가 큰 것으로 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정하고 보호하는 지역이나 자연물이다. 명승지에는 이름난 산과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 섬 같은 지역이, 천연기념물에는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광천, 자연로두 같은 자연물이 속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보존되고 인민들의 문화생활과 교육교양사업, 과학연구사업 같은데 전적으로 리용되고 있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소개선전사업과 참관사업을 널리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에서 산다는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나라를 귀중히 여기며 더 잘 꾸리고 빛내여나가겠다는 열렬한 애국심을 키워주도록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간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더 많이 찾아내여 그 가치를 평가하고 보호대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에서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나라의 귀중한 자연재부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도록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는 것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는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연구기관, 교육기관을 비롯한 해당 전문기관도 할수 있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전문기관은 필요한 수단을 갖추고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승지의 지형도와 천연기념물의 위치도를 만들고 천연기념물을 사진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위치 2.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력사적유래 3.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크기와 특성, 리용 또는 보존가치와 전망 4.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있는 지대의 자연지리적상태 5. 명승지 안의 생태계에 대한 자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로 인정되는 대상을 발견하면 민족유산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발견을 통보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심의평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비상설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조직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서에는 등록하려는 대상의 이름, 소재지, 력사적유래, 특성, 보존가치, 현상태, 리용과 보존전망, 자연주위환경, 등록근거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형도, 위치도, 사진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신청을 받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대상의 력사적유래, 지질학적 및 생태학적특성, 보존가치 같은것에 대하여 정확히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심의에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각의 승인을 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이름, 등록날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풍치가 전형적이고 희귀하고 독특하며 시공간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지형 또는 지물 2. 정착 또는 희유동물가운데서 학술적 및 관상적으로 특이한 종이거나 의의있는 동물 3. 학술적 및 풍치상 고유한 특성을 가진 식물 4. 지리, 지질학적형성조건과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있는 호수, 온천, 화석, 광석, 로두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은 다음의 경우 삭제할수 있다. 1. 지진, 벼락, 화재, 오염 같은 원인으로 명승지, 천연기념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어졌을 경우 2. 동식물이 볼품이 없거나 사멸되였을 경우
등록된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삭제하려는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삭제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비상설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며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를 잘하는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손상을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그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특수지역에 있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정확히 분담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해당 중앙기관과 합의하고 내각 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존관리기준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담당관리원을 두고 명승지, 천연기념 물보호상태를 정상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상태에 대한 관찰정형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관리일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안내도 같은 것을 만들어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 휴식장소, 참관시설 같은 것을 꾸리고 깨끗이 거두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에 대한 참관 및 관광을 하는 경우 해당한 료금을 내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 같은 것을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며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동식물은 원종을 보존하고 그 자원량이 줄어드는 종류는 증식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에 있는 자연바위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새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명승지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반드시 새겨야 할 경우에는 다른곳에서 돌을 날라다가 새기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자연풍치에 손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특성에 따라 보호구역안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잔디 같은 것을 더 많이 심으며 산림병해충예찰체계와 산불감시체계를 세워 산림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산림을 개간하거나 묘지를 쓰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잘 보장해주며 동물전염병과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않도록 방역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파괴하거나 희귀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과 관련이 없는 조사를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조사를 하면서 자연 및 생태환경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는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지하수의 리용과 지하구조물의 건설, 절토 또는 성토, 복구로 하여 지반이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는 지하수를 뽑아 쓸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다음과 같이 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하는 행위 2. 시설물의 건설, 운영과정에 정화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소음, 진동, 먼지를 일으키는 행위 3. 식당, 국수집 같은 것을 꾸려놓아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화재를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5. 총기류, 폭발물 같은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6. 고무, 비닐, 쓰레기 같은것을 불태우는 행위 7. 휴지, 담배꽁초, 오물같은것을 망탕 버리는 행위 8. 승인없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9. 륜전기재를 청소하거나 오물을 버려 수역을 오염시키는 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이 파손되였거나 기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민족유산보호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통보를 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려 할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천연기념물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 같은 목적으로 천연기념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한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상태자료, 력사유래자료, 관찰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지도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정책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이 법 제33조에서 정한 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정상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000~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지처벌을 준다. 1.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사업과 관련이 없는 조사를 하는 경우 2. 승인없이 천연기념물의 위치를 옮기거나 그것을 복원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 지반이 침하될수 있는 곳에서 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 4. 시설물의 건설, 운영과정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생태환경을 파괴시키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명승지, 천연기념물 또는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2. 페기페설물의 배출로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였을 경우 3. 명승지에서 산불을 일으켰거나 산림을 람벌하였을 경우 4. 명승지에 있는 자연바위에 글이나 표어같은것을 새겼을 경우 5, 명승지에서 생산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6. 제방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 같은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등록된 천연기념물을 팔고사기하였거나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앞항 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