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방지법2021-07-01 버전
- 카테고리
- 형·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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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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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범죄방지법은 마약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마약범죄와의 투쟁을 무자비하게 벌려 국가사회제도의 정치적안정을 보장하고 사람들의 정신육체적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범죄는 비법적으로 아편꽃을 재배하거나 아편을 채취하며 마약을 제조, 보관, 분실, 공급, 밀수, 거래, 사용하여 사람들을 정신육체적으로 변질타락시키고 국가사회제도의 정치적안정을 파괴하는 극히 엄중한 행위이다. 2. 마약은 신경계통에 작용하여 의식이나 감각, 판단 등을 잃게 하며 계속 쓰면 만성적인 중독 및 의존성을 일으키는 아편,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과 같은 약과 마약원료식물이다. 메탐페타민을 비롯한 정신자극성물질과 그 제조에 리용되는 페닐아세톤, 시안벤질, 페닐초산도 마약과 같이 본다.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마약범죄를 철저히 막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마약범죄의 위험성과 해독적후과를 정확히 인식시키기 위한 준법교양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마약범죄방지를 위한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감시와 신고 및 통보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인민들이 높은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마약범죄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한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혁명적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마약범죄를 산생시킬수 있는 사소한 요소도 철저히 차단하도록 한다.
국가는 마약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리유여하에 관계없이 엄중성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밖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마약을 밀수하였거나 공화국공민에게 마약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방조하였을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마약범죄방지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각급 인민위원회와 법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민들속에 마약범죄를 막기 위한 준법교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약과 련관되게 되면 모든것이 끝장이라는것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학교는 마약범죄방지와 관련한 법지식을 교육내용에 반영하고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선전 및 교육하여야 한다.
부모와 후견인은 학교, 청년동맹조직과의 련계를 정상적으로 가지고 자녀 또는 피후견인이 마약범죄에 말려들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비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아편꽃씨를 보관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2. 아편꽃을 재배하거나 아편을 채취하는 행위 3. 마약의 제조, 사용에 리용되는 설비 또는 기구를 제작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4. 마약제조기술과 방법을 배워주거나 배우는 행위 5.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6. 마약을 밀수, 거래하는 행위 7. 마약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8. 마약범죄에 대한 조사취급을 방해하는 행위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은 국경을 통과하는 인원, 물품, 운수수단에 대한 검열단속 및 검사를 강화하여 마약이 밀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제약공장, 의료기관, 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의 생산, 공급, 수송,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마약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약을 생산하거나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보관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경비근무를 강화하여 마약이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기관은 단속초소에서 인원과 물품, 운수수단에 대한 검열단속을 강화하여 마약이 류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체신기관은 우편물을 통하여 마약이 류동되지 않도록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관할지역안에서 비법적으로 아편꽃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 거래, 보관, 사용하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아편꽃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 밀수, 거래, 보관, 사용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마약범죄를 발견하였거나 마약범죄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엄격히 조사취급하여 마약범죄의 근원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마약범죄사건을 약화시키거나 과장날조하지 말아야 한다.
마약의 보관 및 경비질서를 어겨 마약을 분실한자는 형법의 마약분실죄 또는 경비근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의 공급질서를 어겨 마약을 비법적으로 공급한자는 형법의 마약비법공급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아편 꽃을 비법적으로 재배한자는 형법의 아편꽃비법재배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아편을 비법적으로 채취한자는 형법의 아편비법채취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제조한자는 형법의 마약비법제조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비법적으로 마약제조방법을 배워준자는 마약비법제조죄의 방조범으로, 마약제조방법을 배운자는 마약을 제조하지 않았다면 마약비법제조죄의 준비범으로서 형법의 마약비법제조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제조에 리용될수 있는 설비를 구입해주거나 제작해주거나 설치해준자는 마약비법제조죄의 방조범으로서 형법의 마약비법제조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보관한자는 형법의 마약비법보관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을 밀수, 거래한자는 형법의 마약밀수, 거래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유기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에 근무하는자가 밀수한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한자는 형법의 마약비법사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범죄를 준비한자는 마약과 관련하여 규제한 형법의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 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범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법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형법의 일반범죄불신고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마약이 제조되거나 밀수, 거래되는것을 알면서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형법의 엄중한결과발생방임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마약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형법의 일반범죄은닉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을 비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추겼거나 방조한자는 형법의 마약비법사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세관검사, 국경검사, 국경경비임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마약이 밀수되게 한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 또는 경비근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단속초소에서 인원, 물품, 운수수단에 대한 검열단속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우편물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마약이 류동되게 한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 또는 독립임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범죄사건조사를 방해한자는 형법의 사건조사방해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마약범죄사건을 약화시킨자는 형법의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마약범죄와 관련이 있는 압수, 몰수재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한자는 형법의 국가재산횡령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되 마약을 밀수, 거래하였거나 사용, 보관한 경우에는 마약밀수, 거래죄 또는 마약비법사용죄, 마약비법보관죄를 병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마약범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은 몰수한다.
이 법 제20조, 제22조, 제27조, 제29~39조의 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벌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행정처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