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관리법2021-12-14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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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약관리법은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과 리용, 수출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마약에 의한 사회적위험을 미리 막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마약은 신경계통에 작용하여 의식이나 감각, 판단 등을 잃게 하며 계속 쓰면 만성적인 중독 및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과 마약원료식물이다. 마약에는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하는 정신자극성물질도 속한다. 마약 및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하는 정신자극성물질은 내각이 정한데 따른다.
마약의 생산과 공급은 마약관리의 선차적공정이다. 국가는 치료와 교육,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마약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한다.
마약의 보관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마약의 변질과 류실을 막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마약의 보관에서 기술적요구를 지키며 그것을 정해진 용도에 쓰도록 한다.
마약은 필요에 따라 수출, 수입할수 있다. 국가는 마약의 수출과 수입을 정해진 무역질서와 국제질서에 맞게 하도록 한다.
국가는 마약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마약과 그와 같은 작용을 하는 정신자극성물질을 생산, 공급, 보관, 리용, 수출입하 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마약원료물질을 생산, 공급, 보관, 리용,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마약생산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받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은 마약을 생산할수 없다.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마약을 생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예방부문에서 마약생산허가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수의방역부문에서 마약생산허가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마약원료식물의 재배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한다.
마약생산허가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신청서를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마약생산허가신청서에는 생산목적, 능력, 기간, 기술적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마약생산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마약원료식물을 재배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토지관리기관에 마약원료식물의 재배목적, 능력, 면적 같은것을 밝힌 토지리용허가신청서를 생산허가문건과 함께 내야 한다. 국가적으로 승인된 마약원료식물재배토지의 리용허가는 받지 않는다.
마약원료식물재배 토지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원료식물의 비배관리를 기술규범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마약원료식물재배에 리용하는 토지는 다른 용도에 리용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 그루바꿈을 할수 있다.
마약원료의 채취는 필요한 인원으로 경비를 세우고 한다. 채취한 마약원료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이관, 처리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생산장소와 공정을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꾸리고 마약생산과 관련한 기술규범을 만들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생산장소를 변경하거나 생산공정을 보수하거나 기술규범을 수정보충할 경우에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전과 제정된 규격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마약의 규격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의약품검정기관, 수의약품검정기관은 마약검정체계를 바로세우고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마약을 제때에 정확히 검정하여야 한다.
마약생산은 제약기사, 약제사, 수의사 같은 해당한 기술자격을 소유하였거나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마약생산일군은 마약생산에서 기술 및 위생규범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생산현장의 출입질서를 세워야 한다. 마약생산과 관련이 없는자는 마약생산현장에 들어갈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마약을 종류와 용도별로 갈라 정확히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장의 겉면에는 마약의 종류와 표시기호, 주의 또는 경고표식이 첨부된 약표와 사용설명서 같은것을 붙여야 한다.
마약생산에 리용한 시설과 설비, 토지는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마약생산에 리용한 시설, 설비, 토지를 다른 용도에 쓰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였다는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의 공급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정한 의약품공급기관 또는 수의약품공급기관이 한다. 일반판매형식으로 마약을 공급할수 없다.
마약공급기관은 공급계획에 따라 마약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에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마약을 공급할수 없다.
마약공급기관은 현대적인 계량수단을 갖추고 마약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해당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수단은 쓸수 없다.
마약공급기관은 먼저 생산한 마약부터 공급하여야 한다. 변질되였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과 약표, 사용설명서 같은것이 없는 마약은 공급할수 없다. 사용기간이 지난 마약은 검정기관의 검증을 받아 처리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의학, 수의학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도서 또는 정기간행물, 대중보도수단으로 마약과 관련한 자료를 출판, 발행하거나 광고하지 말아야 한다.
마약의 수송은 그것을 생산 또는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마약공급기관, 교통운수기관이 한다. 마약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이 눈, 비를 맞거나 얼거나 변질, 류실,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약의 수송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발급한 수송지령서에 따라 한다. 수송지령서에는 정해진 표식을 한다.
마약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호송원을 붙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에 마약수송을 의뢰한 경우에는 짐임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호송원을 보장한다. 많은 량의 마약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안전기관에 마약의 호송을 의뢰할수 있다.
마약은 무개차량이나 배의 갑판우에 실을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개차량으로 마약을 수송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을 수송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을 제때에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경우 운수기관은 마약을 실은 수송수단의 머무름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마약의 보관은 해당 보건지도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승인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없이 마약을 보관할수 없다.
마약의 보관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2중관건장치가 되여있는 마약창고, 마약장, 마약함 같은 보관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보건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 사회안전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의 보관을 약리학적, 물리화학적,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하며 경비조직을 하여야 한다. 보관된 마약의 입출고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한 마약을 정기적으로 실사하여야 한다. 실사는 2명이상의 정해진 인원이 하여야 한다.
공민은 마약을 보관할수 없다. 환자인 공민은 해당 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의료예방기관에서 공급한 마약을 정해진 한도에서 가지고있을수 있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마약의 페기는 해당 의약품검정기관 또는 수의약품검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다. 이 경우 마약을 소각 또는 화학적변화를 시키거나 땅속깊은 곳에 묻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마약을 보관하거나 수송하는 과정에 변질, 류실, 분실 같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곧 해당 사회안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마약의 리용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고 한다. 마약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리용허가신청서를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마약리용허가신청서에는 마약의 종류와 리용목적, 장소, 기간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또는 수의방역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예방기관과 수의방역기관은 마약리용허가를 따로 받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마약을 리용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마약을 원료로 의약품 또는 수의약품을 제조하는 경우 2. 사람 또는 동물의 병을 치료하는 경우 3. 교육실습과 과학연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민은 의료기관의 병진단과 처방에 따라 병치료에 마약을 리용할수 있다. 마약의 리용은 의료예방기관에서 또는 그 기관의 립회밑에 가정에서도 할수 있다.
마약을 생산, 공급, 보관,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취급자를 정하여야 한다. 마약취급자는 약제사, 의사, 수의사 같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일군이 될수 있다.
마약을 리용할데 대한 결정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자와 마약취급자 2명이상이 참가한 협의회 또는 군급이상 인민병원 의사협의회에서 한다. 이 경우 마약의 종류, 사용형태, 사용기간, 하루 사용량, 한출고지령서당 또는 한처방당 한도량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마약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출고지령서 또는 처방전에 따라 하여야 한다. 마약출고지령서 또는 처방전은 권한있는 약제사, 의사, 수의사자격을 가진 일군만이 발급한다. 의사, 수의사는 자기를 위하여 처방하거나 병진단서가 없이 처방할수 없다.
의료예방부문 또는 수의방역부문에서 마약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구급치료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협의회의 결정이 없이 병상태에 따라 정해진 량의 마약을 처방할수 있다.
마약은 담당약제사와 의사, 수의사, 교원, 연구사의 립회, 감시밑에서 제조, 치료, 실습, 실험 같은 사업에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의 리용과정에 중독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 즉시 해당 사회안전기관, 의료예방기관, 수의방역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치료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허가를 받고 자체로 만들었거나 시험적으로 만든 마약 또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을 치료 및 과학연구사업에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마약 또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물질을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도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유기준을 초과하거나 쓰고 남은 마약을 제때에 마약공급기관에 바쳐야 한다. 마약보유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유하고있는 마약을 정해진 용도에만 써야 한다. 승인없이 마약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넘겨주거나 팔수 없다.
마약의 수출입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무역회사가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무역회사는 마약의 수출입을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마약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계획된 범위안에서 마약수출입승인신청문건을 중앙보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마약수출입승인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마약을 수출입하려는 무역회사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출입수속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을 통과시킬 나라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자연재해 같은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많은 량의 마약이 요구될 경우 마약의 수입을 승인할수 있다. 이 경우 국제마약통제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수출입승인을 받은 마약은 세관검사를 받아야 국경을 통과할수 있다. 마약은 중계무역을 위하여 들여올수 없으며 정해진 목적지를 변경할수 없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해마다 상반년안으로 년간 마약수출입계획을 국제마약통제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마약은 정해진 규격대로 포장하고 국제질서에 따르는 상표와 설명서가 있어야 수출입할수 있다. 우편물로 마약을 수출입할수 없으며 수출입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돈자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할수 없다.
무관세지역과 같은 특수경제지대에서는 마약을 수출입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마약을 수출입하려 할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질서에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마약 및 마약과 같은 작용을 하는 정신자극성물질과 그 생산에 리용할수 있는 물질을 밀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마약원료물질의 종류는 국제마약통제기구가 정한 선구물질목록과 기타 마약의 비법제조에 리용될수 있는 화학물질종류에 준하여 내각이 분류하여 정한다.
마약원료로 리용될수 있는 물질은 내각과 해당 중앙기관이 정한 단위만이 생산, 수입할수 있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화학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마약원료로 리용될수 있는 물질의 생산과 수입, 공급, 판매계획을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에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마약원료물질을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원료물질을 리용하려는 경우 마약원료물질리용허가신청서를 해당 사회안전기관의 경유를 받아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마약원료물질리용허가신청서에는 마약원료물질의 종류와 량, 리용목적, 장소, 기간 같은것을 밝힌다. 의료부문, 화학공업부문과 그밖에 국가가 따로 정한 부문은 마약원료물질의 리용허가를 받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원료물질을 정해진 질서대로 보관취급하며 경비근무를 강화하여 마약원료물질이 분실, 루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약원료물질취급자는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부문에서 일정한 기간 사업한 경력이 있는 성원으로 고정시키며 마약원료물질의 소비 및 관리정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자기부문의 제약공장, 화학공장, 의료기관, 과학연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마약원료물질의 생산, 공급, 수송, 리용, 보관취급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장악통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원료물질의 분실, 루실 같은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때에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약원료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마약원료물질을 다른 단위에 넘겨주거나 판매하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별적주민에게 마약원료물질을 넘겨주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은 마약원료물질의 수입정형을 제때에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에 알려주며 수입계획에 맞물리지 않았거나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의 경유를 받지 않은 마약원료물질의 반입은 금지시켜야 한다.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마약부문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마약의 생산과 공급, 보관, 리용, 수출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마약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마약 또는 마약원료물질을 보관, 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정형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고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사회안전기관, 해당 기관에 분기 1차 보고하여야 한다. 마약과 관련한 장부와 문건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약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과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과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마약과 마약원료물질관리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마약의 생산, 수출입승인을 취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마약의 생산, 공급, 수출입계획을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2. 정해진 생산공정,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술규범을 어기고 마약을 생산할 경우 3. 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갖추지 않고 마약을 보관하였을 경우 4. 정해진 질서를 어기고 마약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5. 마약처리질서를 어겼을 경우 6. 마약관리정형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7. 이밖에 마약관리질서를 심히 어겼을 경우
마약관리를 잘못하여 손실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위법행위에 쓰인 마약과 그와 같은 작용을 하는 정신자극성물질, 마약원료물질, 그 생산설비와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벌금을 물린다. 1. 마약을 병진단과 처방이 없이 내주었거나 정해진 량을 초과하여 공급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00만원, 공민에게는 5 000~10만원 2. 허가를 받지 않고 마약원료식물을 재배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 만원, 공민에게는 1만~10만원 3. 마약원료물질을 취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급, 판매계획이 없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마약원료물질을 공급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10만~150 만원 4. 마약 또는 마약원료물질을 보관, 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정형을 장부에 정확히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10만~20만원 5. 마약원료물질취급자를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부문에서 일정한 기간 책임적으로 사업한 경력이 있는 성원으로 고정시키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20만원 6. 마약 또는 마약원료물질을 생산, 보관, 수송, 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정형을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정상적으로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10만~2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인민경제계획을 받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마약 또는 마약원료물질을 생산하였을 경우 2. 마약을 우리 나라 약전과 제정된 국가규격에 맞지 않게 생산하였을 경우 3. 마약생산에서 기술 및 위생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마약포장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4. 마약검정질서를 어겼을 경우 5. 마약을 정해진 질서에 따라 보관관리하지 않아 변질, 류실시켰거나 경비질서를 어겨 분실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6. 마약원료물질을 승인없이 개별적단위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하였을 경우 7. 마약 및 마약원료물질의 수출입질서를 어겼을 경우 8.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바로하지 않아 마약 또는 마약원료물질이 비법적으로 반출입되게 하였을 경우앞항 1~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