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업법2020-12-04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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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임업·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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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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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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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림업법은 통나무생산과 목재의 공급 및 판매, 리용, 림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식채벌방법은 일정한 규모의 산림구역을 설정하고 그것을 몇개의 구역으로 나눈 다음 정해진 기간을 주기로 한 구역씩 차례로 순환하면서 나무를 계획적으로 베고 심고 가꾸는 통나무생산경영방법이다. 2. 순환식채벌구역은 림업기관, 기업소가 순환식채벌방법으로 림업활동을 진행하는 산림구역이다. 3. 순환구역은 순환식채벌구역을 림업활동에 편리하게 몇개의 구역으로 구분하는 단위이다. 4. 림산물은 림업활동과정에 얻어지는 통나무와 그 부산물, 목재가공품, 화학물질같은것이다.
림업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림산물을 생산보장하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채취공업부문이다. 국가는 림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재적인 림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림업발전을 적극 앞세워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순환식채벌방법을 바로 적용하여 나라의 산림자원을 계속 늘이면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며 림업근로자들이 산림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통나무생산은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산림자원을 극력 아끼면서 나라의 목재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목재가공기지와 목재화학기지를 튼튼히 꾸려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은 국토를 아름답게하고 토지를 보호하며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순환식채벌구역의 산림조성과 보호에서 전문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이며 군중적운동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하여 산림자원을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한다.
림업의 현대화는 기계설비의 현대화이다. 국가는 림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생산공정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다양하고 성능이 좋은 기계설비를 더 많이 생산하며 림업을 적극 현대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림업부문의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연구와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림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순환식채벌구역의 산업자원에 대한 조사를 바로 하는것은 순환식채벌방법의 요구대로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 공정이다. 중앙림업지도기관과 림업설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을 받아들여 산림자원조사에서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사한 자료는 중앙산림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림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순환식채벌총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순환식채벌총계획에는 순환구역과 채벌구구획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년평균나무벨량규모와 순환주기를 과학적으로 규정하며 통나무생산기술공정대책, 나무를 벤 구역에 대한 나무심기 및 보호관리대책, 목재의 종합적리용대책, 림산마을의 규모와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적조치에 따라 순환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순환식채벌총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채벌구종합설계는 림업설계기관과 해당설계기관이 작성한다. 림업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순환식채벌총계획에 기초하여 통나무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채벌구종합설계작성을 선행시켜야 한다. 채벌구종합설계는 전망생산과 현행생산, 나무베기와 산림조성의 결합, 통나무생산공정의 기계화를 보장할수 있게 작성한다.
림업기관, 기업소와 해당 설계기관은 통나무생산과 관련한 기술준비와 생산준비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기술준비에는 채벌구가르기와 통나무생산기술공정설계, 나무베기설계, 생산준비건설설계 같은것이, 생산준비에는 산지합숙건설, 통나무생산시설건설 같은 것이 속한다.
통나무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년평균나무벨량규모와 생산능력, 수송조건, 인민경제적수요, 축적과 소비의 균형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림업기관, 기업소는 통나무생산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림업기관, 기업소는 산림경영기관의 나무베기허가를 받고 통나무생산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경영기관은 통나무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베기허가를 제때에 해주어야 한다. 림업기관, 기업소는 나무베기를 설계의 요구대로 하며 년평균나무벨량규모를 초과하거나 채벌순위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자연재해복구를 비롯하여 국가적조치에따라 통나무를 긴급생산보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년평균나무벨량규모를 초과하거나 채벌순위를 변경하여 나무베기를 할수 있다.
림업기관, 기업소는 나무를 벤 다음 채벌뒤자리를 제때에 정리하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 경우 설계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림업기관, 기업소는 림산철도, 삭도, 물길 등에 의한 여러가지 통나무나르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통나무운반수단의 가동률을 높여 베어놓은 통나무를 제때에 운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순환식채벌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중앙림업지도기관의 합의와 국가적승인이 없이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림업기관, 기업소의 합의와 산림경영기관의 허가없이 나무를 베거나 산열매, 약초, 정유, 송진을 채취하는 행위 3. 림업기관, 기업소가 아닌 단위에 나무베기를 허가해주는 행위 4. 림업기관, 기업소가 아닌 단위와 개인이 숯구이를 하는 행위 5. 부업지를 개간하거나 산불을 놓는 행위 6. 이밖에 해당 법규에 따라 금지하게 된 행위
림업기관, 기업소는 통나무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 로동안전규정을 엄격히 지켜 사고를 미리 막으며 자연재해와 병해충피해를 입을수 있는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제때에 퇴치하여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목재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목재소비기준과 설계예산, 생산제품의 종류에 따르는 재질과 규격을 정확히 타산하여 목재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목재는 목재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 판매한다. 목재공급 및 판매계약은 림업기관, 기업소와 목재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맺고 리행한다. 목재는 용도, 규격에 맞게 공급 및 판매하며 계획외의 목재는 공급할수 없다.
목재는 다음의 장소에서 공급한다. 1. 철도역토장을 가지고있는 림업기관, 기업소는 생산한 목재를 철도역토장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수요자와 합의하여 운재토장에서 공급할수도 있다. 2. 철도역토장이 없는 림업기관, 기업소는 생산한 목재를 운재토장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3. 양륙토장을 가지고있는 림업기관, 기업소는 물길나르기의 방법으로 운반한 목재를 양 륙토장에서 공급하여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공급, 판매하는 목재에대한 품질검사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운재토장, 양륙토장에서 공급, 판매하는 목재에 대한 품질검사는 품질감독기관의 위임에 따라 림업기관, 기업소가 자체로 할수 있다.
순환식채벌구역에서 생산한 목재는 림업기관, 기업소가 발급한 공급지도서, 판매송장에 의해서만 실어갈수 있다. 이 경우 분기에 1차씩 판매수량을 지방인민위원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철도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목재를 제때에 실어나르며 목재수송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목재수송에 필요한 쇠고리, 조임바줄 같은 자재는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하여야 한다.
림업기관, 기업소는 통나무를 생산지에서 1차이상 가공하기 위한 목재가공기지를 꾸리고 켠나무생산비중을 늘여야 한다.
림업기관, 기업소와 목재를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나무생산과 목재가공에서 거둠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림업기관, 기업소와 목재를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목재가공기지와 목재화학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통나무생산과 목재가공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목재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재소비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며 목재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재를 정해진 용도대로 리용하여야 한다. 통나무는 수출할수 없다.
림업부문의 생산 및 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것은 림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목재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림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산림지도기관, 중앙림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새 림산지구를 개발하기 위한 조사와 설계를 앞세우고 리용가능한 림지들을 순환식채벌구역으로 선정하여 통나무생산기지를 늘여야 한다. 중앙림업지도기관은 대외활동을 적극 벌려 대외림업생산기지를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림업기관,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경영활동조건, 종업원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기업체몫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계획기관,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지도기관과 송배전기관, 설비 및 자재공급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량정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림업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식량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주며 림업기관, 기업소에 통나무생산계획수행과 관련이 없는 로력동원 및 사회적과제를 주지 말아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림업지도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림업기관, 기업소에 이동작업비와 로동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림업기관, 기업소는 담당한 순환식채벌구역에 약초와 산열매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리용하며 담당구역에 대한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림업기관, 기업소는 담당한 순환식채벌구역에서 나무를 벤 뒤자리에 림농복합경영방법으로 나무와 함께 키낮은 농작품을 심을수 있다. 이 경우 나무사름률을 높이며 생산한 농장물은 종업원생활보장에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순환식채벌구역의 산림조성사업에 군중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담당구역에서 산림조성 및 보호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림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림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림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림업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순환식채벌구역에서 림업기관, 기업소의 합의와 국가적승인이 없이 림산물을 채취하였을 경우 해당 림산물을 몰수하여 림업기관, 기업소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