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정량법2020-07-13 버전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2009-12-10
- 보는중 버전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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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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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정량법은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로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동의 효과성을 높이며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로동정량은 일정한 작업조건에서 단위시간에 수행하여야 할 로동기준이며 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척도이다. 로동정량에는 종합로동정량과 세부로동정량, 로력배치기준 같은것이 속한다.
로동정량사업을 바로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동정량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로동정량의 제정은 로동조직을 바로하며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로동정량사업에서 군중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정량을 제정하도록 한다.
로동정량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여 더 많은 사회적부를 창조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단위에서 로동정량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로동정량일군대렬을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기능수준이 높아지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가 적극 추진되는데 맞게 로동정량을 끊임없이 갱신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을 로력절약형, 원가절약형, 기술집약형 기관, 기업소, 단체로 전환하도록 한다.
국가는 로동정량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전문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 하도록 한다.
이 법은 로동정량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로동정량은 표준로동정량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으로 나누어 제정한다. 표준로동정량은 로동정량제정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다.
로동정량제정기관은 기업관리가 정규화, 규범화되고 생산이 정상화된 표준단위를 바로 정하고 그 단위에서 이룩된 로동실적과 측정자료에 기초하여 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하여야 한다. 표준단위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단위가운데서 로동생산능률이 높은 단위의 로동실적과 측정자료에 기초하여 표준로동정량을 제정할수 있다.
표준로동정량은 표준로동정량제정과제에 따라 제정하여야 한다.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표준로동정량제정과제를 정확히 작성하여 로동정량제정 기관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은 표준로동정량을 자로하여 발전하는 현실과 구체적실정에 맞게 제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별, 작업공정별에 따라 로동정량제정대상과 방법을 바로 정 하고 종합로동정량, 세부로동정량, 로력배치기준, 작업량과제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제정 하여야 한다.
제정한 표준로동정량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이 경우 로동정량제정기관은 표준로동정량 심의신청문건을 만들어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표준로동정량 심의신청문건을 접수한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표준로동정량을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표준로동정량을 정확히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제때에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정한 로동정량을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을 정상적으로 검토하고 제때에 갱신하여야 한다. 갱신한 로동정량은 대상에 따라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을 의무적으로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로동정량은 적용할수 없으며 등록된 로동정량은 마음대로 고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로동정량을 정확히 알려주며 그대로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시작하는 제품생산이나 작업에 대하여 림시로동정량을 제정하고 적용할수 있다. 림시로 제정한 로동정량은 3개월이상 적용할수 없다. 림시로동정량을 3개월이상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등록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이 림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동원되여 일할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정량을 적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등록된 로동정량을 고쳐 적용하려 할 경우 대상에 따라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의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표준로동정량은 해당 표준로동정량표에 밝힌 적용날자부터 적용한다. 2. 제정 또는 갱신한 로동정량은 해당 로동정량제정기관 또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적용한다. 3. 림시로동정량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에 기초하여 로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건에서 진행하는 같은 제품생산이나 작업에 대하여서는 같은 로동정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에 기초하여 로동의 결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에 따르는 로동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계획기관은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이 보낸 로동정량등록종합자료에 따라 로력을 계획화하고 통계, 은행기관은 등록된 로동정량을 확인한데 기초하여 계획수행률을 평가하며 로동보수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 분기, 년별로 로동정량적용결과를 정상적으로 장악분석하고 그 정형을 기록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적용결과에 대한 장악과 분석은 도급작업참가정형과 로동정량수행정형을 기본대상으로 한다.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은 국가의 로동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로동정량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료해를 정상적으로 하고 개선대책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정량일군들의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로동정량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로동정량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로동정량의 제정과 적용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된 로동실적은 삭감하며 지출된 로동보수금액은 회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표준로동정량에 대한 심의승인을 바로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2. 로동정량을 망탕 제정, 적용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3. 등록하지 않은 로동정량을 적용하여 손해를 주었을 경우 4. 림시로동정량을 등록하지 않고 3개월이상 적용하였을 경우 5. 로동정량을 제때에 갱신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경우 6. 로동결과에 대한 평가와 로동보수지불을 로동정량과 다르게 하였을 경우 7. 등록된 로동정량을 마음대로 고쳐 적용하였을 경우 8. 등록된 로동정량을 확인하지 않고 로력을 계획화하거나 계획수행률평가를 하며 로동보수자금을 지출하였을 경우 9. 이밖에 로동정량제정 및 적용질서를 어겨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 법 제32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