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보호법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2010-07-08
- 최신버전
- 2022-06-14
- 조문수
- 78조
- 장수
- 9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호법은 로동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보장하며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가의 정확한 로동보호정책에 의하여 가장 인민적인 로동보호제도가 마련되였다. 국가는 로동보호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도록 한다.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로동보호의 혜택이 정확히 차례지도록 하며 그들이 보다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조건에서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일하도록 한다.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우선시하고 철저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국가는 생산과 건설에 앞서 로동보호사업을 선행할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한다.
로동보호사업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선전과 교양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로동보호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충분히 갖추고 현대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로동보호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도록 한다.
국가는 로동보호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자들이 로동과정에 로동재해와 건강상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체계를 바로 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대상과 기간을 바로 정하고 근로자들의 직종과 작업대상, 작업조건에 따라 로동안전교양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로동안전교양대상과 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근로자들이 국가의 로동보호정책과 로동안전기술지식, 로동안전규정, 로동안전조작법, 로동위생지식 같은것을 정확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로동안전교양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직종에 따라 새로 일을 시작하는 근로자들에게는 5~20일간, 직종을 바꾸는 근로자들에게는 2~5일간 로동안전교양을 준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2. 작업을 조직하거나 작업대상과 작업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로동안전교양을 주어야 한다. 3. 특별히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작업구간과 대상, 작업구간과 환경에 맞게 로동안전교양을 엄격히 주어야 한다. 4. 로동안전과 관련한 인식정도를 료해하고 합격이 되였을 경우에만 일을 시켜야 한다. 5. 로동안전교양을 받거나 작업실습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다른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6. 로동안전교양과정안을 정확히 만들어 집행하여야 한다. 7. 로동안전교양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교양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로동안전교양실에는 근로자들이 로동안전교양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어놓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재교양체계를 세우고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안전재교양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교육 및 양성기관에서는 로동안전공학과 로동보호학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로동안전환경을 보장하는것은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으로 일할수 있게 로동안전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 보호장치, 신호장치 같은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에 대한 점검보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불비한 로동안전시설을 제때에 정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치된 로동안전시설은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승인없이 해체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열, 가스, 먼지, 소음, 진동, 습기, 방사선, 세균의 의한 피해를 막고 채광, 조명, 통풍, 난방조건 같은것을 보장하기 위한 로동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고열, 유해물질이 정해진 한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합숙, 식당, 세목장, 리발소, 휴계실,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보건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병원 또는 진료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과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로동재해위험이 특별히 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병원 또는 진료소를 두어야 한다.
로동행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업성질병으로 해당 직종에서 일할수 없게 된 근로자들을 제때에 알맞는 직종에 배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 산전산후휴가에 들어가기전까지 헐한 일을 시키며 젖먹이어린이를 가진 녀성근로자들에게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건물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로동안전, 로동위생 같은 로동안전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건물이나 시설물은 그로부터 발생할수 있는 유해물질이 린접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로동행정기관과 위생방역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설비, 검사기구는 정상적으로 검정하고 합격된 조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은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정형을 해당 로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로동행정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책할 문제와 기간을 규정하여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족점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유해로동, 고열로동, 중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작업대상과 성격에 따라 작업필수품, 로동보호용구, 영양제, 세척제, 약제 같은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한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로동보호물자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단위를 잘 꾸리고 정상운영하여 로동보호물자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공급대상과 기준에 따라 해당한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생산현장에서 과학연구, 실습을 하는 연구사, 실습생과 필요에 따라 동원된 인원에게도 직종에 따르는 로동보호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호물자의 생산, 공급계획을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는 다른 물자보다 먼저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로동보호물자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로동보호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미 쓰던것을 회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호물자보관시설을 갖추고 로동보호 물자가 손상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손상되였거나 오염된 로동보호물자는 제때에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어렵고 힘든 로동, 유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영양제와 보호약제, 해독제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영양제식당을 운영할수 있다. 영양제, 보호약제, 해독제의 공급기준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다.
탄광, 광산, 금속, 림업, 수산, 지질탐사부문 같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게는 피복, 식료품, 기호품 같은 우대물자를 공급한다. 우대물자의 공급대상과 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따로 정한 부문의 근로자들에게는 제복을 공급한다. 제복을 공급하는 부문과 대상, 공급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로동과 휴식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근로자들의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문화정서생활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의 로동과 휴식조직을 짜고들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8시간이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부문과 특수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그보다 짧게 정할수 있다. 로동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 로동시간을 초과하여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 로동을 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로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근로자들에게 체질적특성을 고려하여 힘든 로동,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로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젖먹이어린이가 있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야간로동, 시간외 로동, 휴식일로동을 시킬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내보낼수 없다. 녀성근로자들이 일할수 없는 직종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국가적으로 제정된 명절날과 일요일 같은 쉬는날에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쉬는날에 로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한주일안으로 대휴를 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근로자들에게 정해진데 따라 정기휴가와 보충휴가를 주어야 한다. 녀성근로자들에게는 정기휴가와 보충휴가외에 산전산후휴가를 더 준다. 정기휴가와 보충휴가는 다음해로 넘길수 없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양소, 휴양소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워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정양소와 휴양소에서 휴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양소, 휴양소에 필요한 물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정상적으로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안전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로동재해를 미리 막고 안전한 로동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규률을 엄격히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만들고 근로자들이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따르는 로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은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집행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조직에 앞서 로동안전지령을 주며 작업이 끝난 다음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로동안전규정의 요구에 어긋나게 작업을 조직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시작전에 작업장의 안전상태와 근로자들의 로동보호용구, 작업필수품의 착용정형을 확인하여야 한다. 결함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한 다음 일을 시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사고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개 소를 퇴치한 다음 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교대를 하는 경우 로동안전 및 로동위생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교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안전 및 로동위생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퇴치한 다음 교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점검을 할 경우 로동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함께 하여야 한다. 위험한 작업대상과 설비에는 위험표식을 하여야 한다.
유해작업장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며 정기적으로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폭발성, 독성,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열 및 내압설비를 가동하려 할 경우 해당 법규에 따르는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장에 로동보호감독원과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로동보호감독원과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지 않고서는 작업을 진행할수 없다.
로동재해의 구호는 로동재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하고 로동재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재해구호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필요한 지역이나 단위에 로동재해구호를 위한 전임구호대를 조직하여야 한다. 구호대는 겸임으로 조직할수도 있다.
해당 기관은 산소호흡기, 자동인공호흡기, 산소, 시약, 운수수단, 통신수단, 측정수단 같은 로동재해구호사업에 필요한 설비와 물자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구호대의 로동재해구호훈련을 강화하여 언제든지 신속히 동원할수 있도록 준비 시켜야 한다. 구호대의 훈련과정안은 어길수 없다.
해당 기관은 로동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구호대를 동원시켜 구호작업을 하여야 한다. 발생한 로동재해의 규모가 클 경우에는 린접 또는 지구구호대를 동원시킬수 있다.
구호대와 구호설비, 기자재는 로동재해구호작업에만 동원할수 있다.
사회안전기관과 철도운수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재해구호작업을 위하여 동원되는 인원과 설비, 기자재를 실은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정형을 제때에 로동행정기관과 사회안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로동재해를 비롯한 각종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비상설로 내각에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도(직할시), 시, 군(구역)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사고방지대책위원회를 내오고 운영한다.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내각의 지도밑에 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사고방지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다음의 성원들로 구성한다. 1.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내각과 중앙계획지도기관, 중앙검찰소, 중앙사회안전지도기관, 국가검열기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중앙품질감독기관, 중앙철도운수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2. 도(직할시), 시, 군(구역)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해당 인민위원회와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 농업지도기관, 근로단체를 비롯한 해당 기관일군들로 구성한다. 3.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필요한 일군들로 구성한다.
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맡아한다. 1. 사고방지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집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군들에게 분공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2. 각종 사고를 미리막기 위한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리며 사고방지를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3. 사고방지사업을 전국가적, 전인민적사업으로 벌리기 위한 조직동원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4.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인원과 설비, 자금, 기자재를 동원하여 구호, 복구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사고방지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대상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기관에 처벌안을 제기하여야 한다. 6. 사고방지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들을 표창할데 대한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7. 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하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사업을 지도통제하며 하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8. 《사고방지대책월간》, 《사고방지대책의 날》운영을 실속있게 진행하도록 장악지휘하여야 한다.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분기에 1차 운영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고방지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한 때,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방지대책월간을 비롯하여 필요에 따라 임의의 시기에도 운영할수 있다.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은 위원들이 참가하여 진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의내용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당 일군들을 방청으로 참가시켜 진행할수 있다.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발생된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 사고심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사고심의는 사고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중앙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도(직할시), 시, 군(구역)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 기관, 기업소, 단체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나누어 한다. 필요에 따라 하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할 대상이라 하더라도 상급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할수 있다. 구체적인 사고심의관할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사고심의에서 토의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고가 발생한 날자, 시간, 장소, 형태 2. 사고가 발생하게 된 동기와 원인 3. 사고를 발생시킨 단위의 로동보호실태 4. 사고로 인한 인적 및 재산적손실 5. 책임관계와 처리문제 6.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문제 7.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8. 이밖에 제기되는 문제
사고방지대책위원회는 사고심의가 끝나면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로동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로동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보호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물자, 자금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과학연구기관은 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그 성과를 로동보호사업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기관과 출판보도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국가의 로동보호정책과 로동보호와 관련한 과학지식을 보급하며 로동보호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로동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안전교양정형, 로동안전환경보장정형, 로동보호물자공급정형, 휴식보장정형, 로동안전규률준수정형, 로동재해구호정형, 사고방지대책위원회운영정형 등 로동보호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산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조직된 사고방지대책위원회의 사고심의정형에 대한 감독은 국가검열기관이 한다.
로동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아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공민의 재산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로동안전교양을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2.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조건을 정해진대로 갖추어주지 않았을 경우 50만~150만원 3. 로동안전시설의 점검보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0만~ 150만원 4. 위험개소를 퇴치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을 경우 50만~150만원 5. 로동안전환경에 대한 측정, 검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대책하지 않고 작업을 시켰을 경우 30만~150만원 6. 유해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영양제를 규정대로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20만~100만원
제75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경영활동 또는 설비, 공정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로동안전교양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고 일을 시켰을 경우 2. 로동안전환경을 보장하지 않고 일을 시켰을 경우 3. 로동안전시설과 로동위생조건에 대한 측정 및 검사 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로동보호사 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로동보호물자를 대상과 기준에 맞게 공급하지 않았거나 류용, 랑비,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5. 휴식과 휴가를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건강과 문화정서생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녀성근로자들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켰거나 로동보호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지 않아 생명과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 7. 정양소, 휴양소를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거나 그 관리운영 및 물자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근로자들의 정양, 휴양을 통한 휴식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로동안전규률을 어겨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9. 로동재해발생정형통보와 로동재해구호조직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사업조건을 보장하지 않아 로동재해 구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로동재해구호사업에 제대로 동원되지 않았거나 구호대와 구호설비, 기자재를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11. 사고방지대책위원회운영에 정당한 근거없이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12. 사고방지대책위원회에서 준 분공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13. 사고심의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4. 이밖에 로동보호법규를 어겼을 경우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에게 경상해를 입혔거나 2만원분정도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 또는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