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보수법2023-03-02 버전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2020-09-25
- 보는중 버전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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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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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보수법은 로동보수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대로 근로자들의 로동실적을 정확히 평가한데 따라 로동보수를 계산 지불함으로써 그들의 로동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적극 추동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란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줄 목적으로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로동보수를 계산지불하는 사회주의분배제도이다. 2. 로동보수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지출한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주는 사회총생산물의 분배몫이다. 3. 생활비란 근로자들이 로동생활과정에 소모한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보상하면서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로동보수의 기본형태이다. 4. 가급금이란 생활비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해결할수 없는 특수한 조건인 로동년한, 로동조건, 우대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에게 생활비밖에 더 주는 추가적인 로동보수지불형태이다. 5. 상금이란 국가계획을 비롯한 경제지표를 질량적으로 넘쳐 수행하고 국가에 리익을 준 근로자들에게 생활비밖에 더 주는 추가적인 로동보수지불형태이다. 6. 장려금이란 로동정량과 제품의 질, 설비리용률을 높이고 자재를 절약하여 국가계획이나 기술경제적기준을 넘쳐 수행하고 국가에 리익을 준 근로자들에게 생활비밖에 더 주는 추가적인 로동보수지불형태이다. 7. 결산분배란 농산, 축산, 과수, 잠업, 제염, 양어부문 등 월마다 생산 및 재정활동을 총화 하기 어려운 부문에서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생산 및 재정활동을 총화하고 수입을 확정하여 분배하는 사업이다. 8. 로력일이란 결산분배제로 운영하는 단위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의 량과 질을 평가하고 분배몫을 규정하는 척도이다.
국가는 정치도덕적자극을 위주로 하면서 물질적자극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 사회와 집단의 리익에 기초하여 개인의 리익을 보장하는 원칙, 로동보수원천을 늘이고 로동보수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인민들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도록 하는 원칙에서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요구에 맞게 로동보수지불에서 평균주의를 없애고 조성된 로동보수원천범위에서 종업원들에게 일한것만큼, 번것만큼 로동보수를 지불하도록 하며 성별, 년령, 민족별에 관계없이 같은 로동에 대하여 같은 로동보수를 지불하도록 한다.
이 법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종업원에게 로동보수를 적용하는것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외국투자기업에서의 로동보수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로동보수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종업원에게 로동보수를 정확히 계산지불하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로동보수기준은 로동의 량과 질, 로동의 힘든 정도, 기술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제정한다.
로동보수기준제정과 관련한 사업은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맡아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로동보수기준을 정할수 있다.
로동보수기준제정기관은 생활비기준, 가급금기준, 상금, 장려금기준같은 로동보수기준을 부문별, 업종별, 직종별, 직제별, 급수별로 나누어 정액 또는 정률로 정하여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종업원이 로동과정에 소모하는 육체적 및 정신적힘을 보상하고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생활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생활비기준은 생활비기준표, 직종 및 기능등급표, 기능등 급사정기준표 같은것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특수한 로동조건에 대한 생활비등급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가급금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가급금기준은 년한가급금, 로동조건가급금, 우대가급금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 상금, 장려금형태와 제정원칙에 준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상금, 장려금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로동보수기준제정기관은 인민경제발전과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에 상응하게 로동보수기준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보수기준적용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대책하여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제정한 로동보수기준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통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계조사자료, 세대수 및 인구자료, 인민경제계획 및 실적자료, 로동보수적용자료같은 로동보수기준제정과 관련하여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보수를 정확히 계산지불하는것은 근로자들의 로동의욕과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사회주의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실적을 정확히 평가한데 따라 종업원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로동보수를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로동보수는 생활비, 가급금, 상금, 장려금형태로 지불한다. 그러나 결산분배제로 운영하는 단위의 로동보수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 로동보수계산지불방법에 따라 로력일에 의한 결산분배형태로 지불할수 있다.
로동보수계산지불방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문별, 공정별, 작업별, 개인별에 따르는 로동결과평가기준과 일별로동실적평가기록절차와 방법, 생활비, 가급금, 상금, 장려금의 계산지불절차와 방법같은것을 내부사업 준칙에 반영하고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수사정 및 생활비사정문건, 출근정형확인문건, 종업원별에 따르는 로동실적점수평가기록문건, 로동보수계산지불대장 같은 로동보수계산지불을 위한 기초문건을 갖추고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수계산지불을 위한 로동보수계획을 작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비기준과 로동정량에 기초하여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으면서도 종업원의 직제와 직종, 로동부류, 기능등급, 기술자격급수, 로동실적 같은것을 타산한데 따라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로동정량에 따르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고 로동규률을 준수한 종업원에게 생활비기준보다 낮게 생활비를 지불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생활비는 계산지불방식에 따라 도급생활비와 정액생활비로 구분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표준로동정량을 기준으로 하여 제정한 세부로동정량을 종업원에게 설정하여주고 로동실적과 생활비기준에 따라 도급생활비를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실적을 평가할수 있는 로동정량을 빠짐없이 찾아 제정하고 그 수행정도를 정확히 계산평가하며 여러가지 도급생활비지불제를 실정에 맞게 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을 정하기 힘든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에게는 작업과제를 정해주고 로동실적 과 생활비기준에 따라 정액생활비를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 점수제에 의한 평가기준과 제정원칙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게 기준을 정하고 로동실적을 평가하여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급금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추가적으로 가급금을 정확히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에 리익을 준 종업원에게 상금, 장려금기준에 따라 초과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상금, 장려금을 정확히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로동보수는 해당 부문과 단위의 경영수입형태와 경영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지불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물로도 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수를 월마다 계산하여 정해진 기일안에 지불하며 로동보수계산지불대장에 매 종업원별에 따르는 로동보수계산지불정형을 금액상으로 기록하고 지불받은 종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원로력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동원된 로력에 대한 로동보수를 지불하여야 한다. 동원로력에 대한 로동보수금액은 동원로력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동원로력이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합의하여 정하거나 해당 로동보수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1. 무단결근하였거나 자의대로 작업장을 리탈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2. 출근은 하였으나 본인의 결함으로 하여 작업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일 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3. 정당한 리유없이 한달에 3번이상 지각한 경우에는 3회당 1일분에 해당한 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4. 사결,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한 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5. 억류, 구금, 구류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한 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는다.
농장에서 로동보수를 정확히 계산지불하는것은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여 농업생산을 늘임으로써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로동보수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계산지불하여야 한다.
농장에서 로동보수는 로력일에 의한 결산분배형태로 지불한다.
농장은 농장원의 로동결과를 작업급수별 로력일평가기준에 따라 작업일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작업급수와 그에 따르는 로력일평가기준은 로동의 중요성과 힘든 정도, 기능정도와 유해정도 같은것을 타산한데 따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다.
농장은 로력일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여야 한다. 1. 생산부문 농장원의 로력일은 로동정량과 로력일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관리일군 및 비생산부문 농장원의 로력일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 직제, 직종별로동보수비률과 년평균가동일당로력일, 가동일수를 종합적으로 타산한데 따라 평가한다. 3. 기술자격을 가진 농장원의 로력일은 이 조문의 1호, 2호에 따라 평가된 로력일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정한 기술자격급수별 추가로동보수비률에 따르는 로력일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농장은 농장원별 로력일을 로력일평가계산서와 로력일정리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농장에서 결산분배는 실정에 맞게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함께 적용하는 원칙에서 한다. 농장은 농장원에 대한 분배몫을 해마다 계산하여 결산분배 시기에 분배하여야 한다.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는데 맞게 분조를 단위로 농장원별 계획수행정형과 로력일같은것을 평가한데 기초하여 현물 및 현금분배몫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정확히 분배하여야 한다. 매 농장원별에 따르는 결산분배정형은 현물, 금액상으로 분배대장에 정확히 기록하며 지불받은 농장원의 확인을 받는다.
로동보수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가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설수 있도록 로동보수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로동보수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로동보수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재정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지출하여야 할 로동보수자금을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은행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기 돈자리에 조성된 자금가운데서 로동보수를 줄 목적으로 자금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근거문건을 검토한데 따라 제때에 지출하여야 한다.
로동보수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로동행정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로동행정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동보수적용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로동보수지불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없다. 1. 로동실적에 기초하지 않고 평균주의적으로 로동보수를 계산지불하는 행위 2. 자금원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동보수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조성된 현금, 현물을 횡령하거나 류용하는 행위 3. 로동보수를 부당하게 높거나 낮게 계산지불하는 행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지불하지 못한 금액을 회수하여 해당 공민에게 로동보수를 지불하여 준다. 1. 로동정량에 따르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고 로동규률을 준수한 종업원에게 생활비기준보다 생활비를 낮게 계산지불하였을 경우 2. 자금원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동보수를 기준대로 계산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3. 로동보수를 부당하게 낮게 계산지불하였을 경우 4. 동원로력에게 로동보수를 정확히 계산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 범위와 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대로 로동보수기준을 제정, 집행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2. 로동보수계산지불방법을 정해진대로 내부사업준칙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로동보수계산지불을 위한 기초문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3. 로동보수를 로동실적에 기초하지 않고 평균주의적으로 계산지불하였을 경우 150만원 4. 로동보수지불기일을 어겼을 경우 30만~150만원
로동보수를 부당하게 높게 계산지불하였거나 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게 되여있는 대상에게 로동보수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더 지불한 금액에 해당한 자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로동보수기준을 바로 제정, 갱신, 시달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2.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이 정한 범위와 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대로 로동보수기준을 제정, 집행하였을 경우 3. 로동보수기준제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해주지 않아 로동보수기준제정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로동보수계산지불방법을 정해진대로 내부사업준칙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로동보수계산지불을 위한 기초문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5. 로동보수계획을 세우지 않았거나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6. 로동정량에 따르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고 로동규률을 준수한 종업원에게 생활비기준보다 생활비를 낮게 계산지불하였을 경우 7. 로동보수를 로동실적에 기초하지 않고 평균주의적으로 계산지불하였을 경우 8. 자금원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동보수를 기준대로 계산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9. 로동보수를 부당하게 높거나 낮게 계산지불하였을 경우 10. 로동보수지불기일을 어겼을 경우 11. 로동보수를 지불하지 않게 되여있는 대상에게 로동보수를 지불하였을 경우 12. 동원로력에게 로동보수를 정확히 계산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13. 로동보수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로동보수지불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로동보수자금을 비법처분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거나 로동보수계획수행을 20%이상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