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수증법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2021-10-29
- 최신버전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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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수증법은 령수증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거래의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물자와 자금의 류동정형을 통일적으로 장악함으로써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령수증이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경제거래관계로 물자 또는 자금을 주고받았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2. 전자령수증이란 경제거래내용을 정한 항목에 따라 전자문서형식으로 기입하여 발급하는 령수증이다. 3. 령수도장이란 령수증의 발급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이 새겨진 도장이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의 대표 기관과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령수증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령수증의 종류와 양식은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령수증양식을 부문별, 종류별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제정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갱신하여야 한다. 령수증양식은 3표로 제정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정할수도 있다.
해당 재정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받은 령수증수요타산자료에 기초하여 년간 령수증수요량을 분기별, 단위별, 부문별로 종합하여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령수증번호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부문별, 지역별로 종합된 령수증수요량에 기초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령수증번호를 정해주어야 한다.
령수증용지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단위만이 생산할수 있다. 령수증용지생산단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해준 수량만큼 령수증용지를 생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과정에 오작이 난 령수증용지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령수증용지생산단위가 아닌 다른 단위에서는 령수증용지를 생산할수 없다.
령수증용지생산단위는 령수증용지에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해준대로 위조방지표식을 하여야 한다. 위조방지표식에 리용하는 설비는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줄수 없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령수증용지배포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령수증용지를 제때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령수증용지배포정형을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령수증용지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정해진 성원만이 인수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유하고있는 령수증용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넘겨줄수 없다.
령수증은 경제거래관계에서 자금을 받은 단위가 발급한다. 경우에 따라 물자를 받은 단위도 령수증을 발급할수 있다. 령수증의 발급단위는 령수도장을 소지하여야 하며 발생한 경제거래내용과 맞지 않게 령수증을 발급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경제거래관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령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령수증은 경제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발급하며 경우에 따라 경제거래가 발생한 후에도 발급할 수 있다.
령수증발급단위는 령수증용지에 해당 경제거래내용을 정확히 기입한 다음 발급하여야 한다. 령수증에는 령수증발급단위의 령수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 령수증 1표는 령수증원본으로서 령수증발급단위에서 해당 재정기관의 확인을 받고 보관하는 서류로, 2표와 3표는 령수증을 발급한 단위와 발급받은 단위의 회계서류로 리용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전자령수증의 경우에는 전자결제체계에서 해당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령수증의 발급정형을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해준 양식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전자결제체계운영단위는 발급한 전자령수증을 중앙재정지도기관에 전송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령수증보관관리체계를 세우고 령수증용지와 령수증을 규정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령수증용지와 령수증이 분실, 도난, 소각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정기관에 3일안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령수증관리사업의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한 년차별계획을 바로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재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령수증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물자,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며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령수증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재정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은 령수증용지의 생산과 배포, 령수증의 발급, 보관 등 령수증관리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령수증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재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령수증수요타산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령수증용지의 생산, 배포에 지장을 주었 을 경우 10만~30만원 2. 령수증발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20만~100만원 3. 령수증용지와 령수증의 보관,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분실, 도난, 소각되였을 경우 10 만~50만원 4. 령수증용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30만~150만원
이 법 제21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승인되지 않은 단위에서 령수증용지를 생산하였거나 령수증발급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령수증수요타산자료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령수증용지의 생산, 배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령수증용지생산단위에 생산계획을 제때에 맞물리지 못하여 령수증용지의 생산, 배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령수증용지를 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승인되지 않은 단위와 개별적공민이 령수증용지를 생산하였을 경우 5. 령수증용지의 생산, 배포를 무책임하게 하여 령수증번호의 중복과 람발을 조성하고 경제계산에 혼란을 주었을 경우 6. 령수증용지에 위조방지표식을 하는 설비를 다른 단위나 개인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었을 경우 7. 령수증용지배포를 제때에 하지 않거나 배포정형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아 령수증발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령수증용지의 인수질서를 어겼거나 령수증용지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9. 령수증발급질서를 어겼을 경우 10. 령수증용지와 령수증의 보관, 관리를 무책임적으로 하여 분실, 도난, 소각되였거나 분실, 도난, 소각정형을 제기일안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앞항 1~10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